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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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증준외 변호사2분 분량
표가 그려진 종이를 파일 위에 놓는 장면한 사람이 표가 그려진 종이 한 장을 열린 파일 위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거두고 오른손을 종이 가장자리에 둡니다.AI로 만든 약 4초의 가상 장면입니다. 실제 근태·급여 자료가 아니며,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청구·지급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만에서는 직원이 퇴직금(資遣費)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資遣費)을 받을 수 없는데(노동기준법 제18조),

이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노동기준법 제14조, 같은 조가 제17조를 준용):

  1. 고용주가 근로계약 체결 시 허위로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자가 잘못 믿게 되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예를들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해외지사에 입사시 보내준다고 하는경우)

  1. 고용주, 고용주의 가족, 고용주의 대리인이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심각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2. 계약상 업무가 근로자의 건강에 해로울 우려가 있어 고용주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3. 고용주, 고용주의 대리인 또는 다른 근로자가 법정 전염병에 걸려 함께 일하는 근로자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

  4. 고용주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건당 수수료로 계산되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 고용주가 근로계약이나 노동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제2호·제4호의 경우 고용주가 그 대리인과의 계약을 이미 종료했거나 법정 전염병 환자가 위생 법규에 따라 치료를 받고 있으면 근로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제14조 제3항).

가장 흔한 예로는 고용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이 사유를 들어 계약을 종료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위의 제1、6항으로 노동계약을 종료하려면 (예를 들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해당 상황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제6호의 경우) 손해 결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계약을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시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즉,

대만 법률은 회사에 잘못이 있든,

직원에게 잘못이 있든,

양측 모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노사 양측 모두 잘못이 있을 때,

양측이 다투게 되면,

누가 먼저 충분한 이유를 들어 계약을 종료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만의 노동 분쟁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리 준비한 쪽이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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