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만에서는 직원이 퇴직금(資遣費)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資遣費)을 받을 수 없는데(노동기준법 제18조),
이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노동기준법 제14조, 같은 조가 제17조를 준용):
- 고용주가 근로계약 체결 시 허위로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자가 잘못 믿게 되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예를들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해외지사에 입사시 보내준다고 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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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고용주의 가족, 고용주의 대리인이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심각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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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업무가 근로자의 건강에 해로울 우려가 있어 고용주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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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고용주의 대리인 또는 다른 근로자가 법정 전염병에 걸려 함께 일하는 근로자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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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건당 수수료로 계산되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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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근로계약이나 노동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제2호·제4호의 경우 고용주가 그 대리인과의 계약을 이미 종료했거나 법정 전염병 환자가 위생 법규에 따라 치료를 받고 있으면 근로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제14조 제3항).
가장 흔한 예로는 고용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이 사유를 들어 계약을 종료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위의 제1、6항으로 노동계약을 종료하려면 (예를 들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해당 상황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제6호의 경우) 손해 결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계약을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시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즉,
대만 법률은 회사에 잘못이 있든,
직원에게 잘못이 있든,
양측 모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노사 양측 모두 잘못이 있을 때,
양측이 다투게 되면,
누가 먼저 충분한 이유를 들어 계약을 종료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만의 노동 분쟁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리 준비한 쪽이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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