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으로 ①투자 허가 신청 → ②회사명 예비심사 → ③자본금 송금 및 심사보고서 → ④회사 등기 → ⑤사업자 등록 → ⑥은행 계좌 개설 순서로 진행됩니다. 업종, 자본금 규모, 주주 구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자회사(유한회사)는 대만 법인으로 독립 운영이 가능하고, 지사(분공사)는 본사의 연장선으로 별도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본사가 직접 책임을 집니다. 세무 처리, 사업 범위, 향후 계획에 따라 적합한 형태가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해 잔여 자산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투자 허가 취소, 세무 청산, 은행 계좌 해지 등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등기 시 영업 주소가 필요합니다. 자체 사무실 임대 외에도 공유오피스, 상업용 등기 주소 등의 방법이 있으며, 업종에 따라 실제 영업장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만 노동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자산비(資遣費)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고용주 귀책 사유(급여 미지급, 계약 위반 등)가 있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만 법원은 의무재직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①교육훈련 비용의 합리성, ②약정 기간의 적정성, ③위약금의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약정서 작성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 신고 후 사고 보고서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과실 비율 판정, 보험 청구, 손해배상 협의 또는 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추월 중 사고 등 과실 판단이 복잡한 경우 전문가 조언이 중요합니다.

시설 관리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민법상 불법행위 등 복수의 법적 근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증거 확보(CCTV, 진단서, 사진 등)가 핵심입니다.

대만에서의 이혼은 ①협의이혼(양측 합의 + 법원 공증)과 ②재판이혼(조정 → 소송)으로 나뉩니다. 한국-대만 간 국제이혼의 경우 준거법, 관할 법원,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양국 법률에 모두 익숙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국제 사건의 경우 자녀의 상거소지 등 국제사법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권, 묵비권 등 기본 권리를 이해하고, 초기에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출국금지, 구속 여부 등 추가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면 상담(타이베이 사무소) 또는 화상 상담(Zoom/Google Meet)이 가능합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상담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1시간 단위로 진행됩니다. 상담 전 관련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물류업은 운송업 허가, 화장품은 PIF(제품정보파일) 등록 및 FDA 신고 등 업종별 추가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설립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