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대만 노동기준법 제11조, 제13조 단서 또는 제20조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로자가 제14조의 법정 사유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資遣費)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제12조에 따른 징계해고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통상적인 자진 퇴사도 곧바로 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료 사유, 예고, 지급기한과 신제·구제 적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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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대만 노동기준법 제11조, 제13조 단서 또는 제20조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로자가 제14조의 법정 사유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資遣費)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제12조에 따른 징계해고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통상적인 자진 퇴사도 곧바로 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료 사유, 예고, 지급기한과 신제·구제 적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대만 근로기준법 제15조의1에 따르면 사용자가 전문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했거나, 근로자가 최소 근무기간을 지키도록 합리적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최소 근무기간 약정의 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요건이 있더라도 훈련 기간과 비용, 대체인력 가능성, 보상의 금액과 범위 등 전체 사정에 비추어 약정이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