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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 재산분할, 친권, 상속 등 가사 사건 전략적 대응

한국-대만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이혼·친권·상속 관련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정은 대만 가사소송법과 국제사법을 함께 검토하여, 한국인 의뢰인에게 최적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는 증준외 변호사가 검토하고 관련 칼럼과 상담 흐름을 연결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이혼은 협의이혼(2인 증인 서명 → 호적사무소), 조정이혼(법원 조정), 재판이혼(소송)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국제결혼의 경우, 대만에서 혼인 등록했으면 대만 절차가 적용되고, 해외 등록이면 대만에 혼인 등록 후 진행하거나 직접 법원 소송을 제기합니다.
  • 재산분할은 법정재산제가 기본이며, 혼인 후 재산이 적은 배우자가 차액의 1/2을 청구(잔여재산분배청구권)할 수 있고, 시효는 5년입니다.
  • 배우자는 절대적 상속인으로, 자녀와 함께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친권은 "최소변동원칙"에 따라 자녀의 기존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되며, 면접교섭 방해 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불출석 시 최대 3,000 TWD 벌금, 판결 후 30일 이내에 호적 등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