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이혼·친권·상속 관련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정은 대만 가사소송법과 국제사법을 함께 검토하여, 한국인 의뢰인에게 최적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는 증준외 변호사가 검토하고 관련 칼럼과 상담 흐름을 연결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만 이혼은 민법 제1050조의 서면,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한 2명 이상 증인의 서명, 호정기관 등기를 모두 갖추는 협의이혼과 법원 조정·화해에 의한 이혼, 재판이혼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 국제결혼·외국 이혼은 대만의 재판관할·행정권한, 준거법, 외국 신분행위·재판의 대만 내 승인과 효력, 대만 호적 절차, 다른 국가·지역의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특정 재산의 등기·소유권과 증여·차명등기·대여·반환 등 개별 청구는 민법 제1030조의1 잔여재산 차액분배와 구분하며, 해당 청구의 2년·5년 행사기간을 손해배상·이혼 후 부양·양육비 등에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대만 민법상 해당 순위의 상속인과 공동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전부를 상속합니다. 상속분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상속과 배우자의 잔여재산 관련 청구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의 행사·부담과 면접교섭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인 파탄 책임이나 한 가지 요소가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령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는 첫 과태료가 3만 대만달러 이하이고 강제구인할 수 없으며, 이혼판결 확정일 또는 법원 조정·화해 성립일부터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호적 신고하되 기간 후 신청도 수리되고 요건을 갖추면 서면 최고 후 호정기관이 직접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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