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상속과 친권: 남은 가족을 위한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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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상속과 친권: 남은 가족을 위한 법률 안내

증준외 변호사13분 분량

가족이 사망하면 하나의 절차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어떤 재산과 채무가 상속 대상인지, 생존 배우자에게 별도의 부부재산상 권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에 관한 친권상 권리와 의무를 누가 행사하는지, 미성년후견이 필요한지, 자녀에게 귀속된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 문제들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적 근거와 판단 순서가 같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분과 부부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친권과 미성년후견, 법정대리권과 재산의 소유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한 항목의 결론을 다른 항목에 그대로 옮기면 권리의 주체나 계산 대상, 필요한 법원 절차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대만 민법과 공식 절차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확인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1. 법정상속인과 상속분

대만 민법 제1138조와 제1144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해당 순위의 상속인과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은 법정상속의 제1순위입니다. 유효한 유언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 두 명만 관련 상속인이며, 상속포기·상속결격·대습상속이나 그 밖에 결론을 바꿀 사정이 없다면 세 사람은 통상 각각 3분의 1씩 상속합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 특정 상속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민법 제1138조는 배우자 외 법정상속인의 순위를 직계비속,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의 순서로 정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보다 앞서 상속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도 사망 시점, 친자관계, 입양관계, 대습상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존 배우자는 민법 제1138조가 정한 친족 상속순위에 속하는 후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민법 제1144조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순위의 상속인과 공동상속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의 구체적 비율은 어느 순위와 함께 상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지, 적법한 상속포기가 있었는지, 먼저 사망한 직계비속을 대신하는 대습상속이 성립하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각 상속인이 특정 예금이나 부동산을 곧바로 단독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 관계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채무와 비용을 정리하며, 분할 협의나 재판 절차를 거쳐 개별 재산의 귀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과 특정 재산의 최종 귀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2. 유언과 상속재산의 확정

유효한 유언은 법정상속과 다른 분배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방식, 유언능력, 해석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유류분을 비롯한 강행규정의 제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속재산의 귀속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유언에 일부 재산만 적혀 있다면 나머지 재산에 법정상속 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을 계산하기 전에는 먼저 상속재산의 목록과 법적 성격을 확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사업 지분, 채권과 동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 보증책임, 미납 세금과 장례 관련 비용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나 계좌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질 소유관계, 공동명의의 지분, 제3자의 권리와 담보 설정도 조사해야 합니다.

보험금이나 퇴직급여처럼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된 급부는 계약과 적용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의 구조와 수익권을 확인해야 하고, 생전 증여나 재산 이전은 반환, 산입 또는 유류분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계좌나 부동산이 있다면 그 소재지의 법률과 대만의 준거법 규칙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조사는 권리만 찾는 과정이 아니라 채무와 절차상 위험을 함께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금융기관 잔액증명, 부동산 등기, 세무자료, 보험계약, 신탁문서, 회사 장부, 대출과 보증 서류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특정 상속분만 계산하면 실제 분할 가능한 순재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아닙니다. 대만 민법 제1030조의1에 따른 부부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 배우자가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상속분과 구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이 당연히 계산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생존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반드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제, 각 재산의 취득 원인과 시기, 채무 및 법정 제외항목을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청구권은 법정재산제가 종료될 때 부부 각자의 혼인 후 재산 증가를 법정 기준에 따라 비교하는 제도입니다. 생존 배우자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상속분과는 발생 근거, 상대방, 계산 대상이 다릅니다. 해당 청구가 성립한다면 그 결과를 먼저 반영한 뒤 피상속인에게 남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확정하는 순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포함·제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과 위자료 등 법정 제외항목이 있을 수 있고, 혼인 중 발생한 채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가 다른 재산제를 약정했는지, 재산의 취득 시기와 원인이 무엇인지, 재산 가치의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지도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법 제1030조의1은 균등 분배의 결과가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 법원이 분배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경제적 기여, 직업상 사정, 재산 취득과 관리 상황 등 법이 요구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명의 비교나 혼인 기간만으로 청구의 성립 여부와 금액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4. 상속채무와 상속포기

대만 민법 제1148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전속적 권리·의무는 제외됩니다.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변제, 상속재산 보전 등 관련 법정 절차와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원하는 상속인은 민법 제1174조에 따라 상속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사이에서 받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법정 방식의 상속포기가 성립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자의 다음 순위 상속인이나 대습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가족관계와 절차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존재, 담보권, 보증채무, 계속 중인 계약과 세금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목록 제출과 채권자 절차를 검토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목록에서 누락하는 행위처럼 법이 정한 책임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피해야 합니다.

대만 재정부 세무포털의 상속사건 신청 절차 안내는 2026년 6월 25일 갱신되었으며, 재산목록 제출과 상속포기에 관한 법원 절차의 일반적인 3개월 기간 및 상속세 신고의 일반적인 6개월 기간을 안내합니다. 다만 기산점, 연장, 예외와 관할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개인별 마감일 계산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 호적 신고, 부동산과 차량의 명의 이전, 금융기관의 지급 절차는 서로 담당 기관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상속포기 서류와 세무기관의 상속세 신고를 같은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기한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기산점과 증빙을 별도의 일정표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생존 부모의 친권상 권리와 의무

대만 민법 제1089조에 따라 부모 한쪽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생존 부모가 친권을 유지하고 이에 반하는 법원 재판이 없다면, 그 부모가 통상 계속해서 친권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합니다. 다만 기존 재판, 친권 제한·정지 사유, 국제적 요소와 자녀의 최선의 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관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 권리와 의무에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에 관한 결정, 법정대리와 재산관리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권한은 부모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격과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일상적 보호에 관한 판단과 중요한 재산처분에 관한 법정대리는 요구되는 검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 전후의 가족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이혼 재판이나 친권 행사에 관한 재판, 권리의 제한 또는 정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법원이 내린 결정이 있다면 대만에서의 승인과 효력,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절차도 검토 대상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는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법정대리만으로 충분한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친권과 상속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존 부모가 친권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더라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의 소유자는 자녀이며, 부모가 자신의 상속분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존 부모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친권상 지위가 존재할 수 있고,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자신과 자녀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더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6. 후견인 지정과 법원의 관여

대만 민법 제1091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 모두가 친권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때 문제됩니다. 부모 한쪽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성년후견이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존 부모의 친권 상태, 기존 재판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3조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친권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유언이 법정 방식을 갖추고, 지정한 부모에게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지정 내용이 있더라도 후견 개시 요건, 후견인의 자격과 수락 여부, 법원에 대한 신고와 그 밖의 감독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언에 따른 유효한 지정이 없거나 지정된 사람이 직무를 맡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094조의 법정 순위와 제1094조의1의 법원 선임 규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연령과 의사표현 능력, 후보자의 관계와 돌봄 능력, 재산관리의 적절성, 생활의 안정성 등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심사합니다.

친족과 그 밖에 법률이 정한 신청권자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만으로 특정 후보가 당연히 후견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후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와 같은 개념이 아니며, 권한의 범위와 재산목록 작성, 보고, 법원 감독에 관한 별도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검토할 때에는 보호와 재산관리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후보자, 자녀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후보자, 자산 관리 경험이 부족한 후보자의 경우 보완 장치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법원은 실제 사정에 맞추어 감독 방법이나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보호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 민법 제1087조와 제1088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며, 부모나 후견인이 그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용·수익·법정대리·처분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해상충이나 중요한 처분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또는 법원의 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상속재산을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유재산은 미성년자 본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뜻합니다. 상속받은 예금, 부동산, 주식이나 그 밖의 권리는 자녀의 재산임을 분명히 하여 자녀의 이익을 위해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후견인이 관리 업무를 맡더라도 그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088조에 따른 관리·사용·수익과 처분 권한은 자녀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묶여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 처분 필요성, 대가의 적정성, 처분대금의 보관과 사용계획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각, 담보 제공, 사업 투자처럼 가치와 위험이 큰 행위에는 다른 법령의 허가나 법원 절차가 요구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이거나 서로 계약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86조의 특별대리인 제도를 검토하고, 누가 자녀를 대리하여 분할 협의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는 거래의 형식뿐 아니라 경제적 이해가 실제로 충돌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 작성, 증빙 보관, 수입과 지출의 분리, 법원에 대한 보고와 감독 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계좌와 투자자산은 자녀 재산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출은 목적과 근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후견이 종료되거나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르면 재산과 관리 기록을 원활히 인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탁이나 보험을 이용한 계획도 계약 내용만으로 안전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와 수익자, 지급 조건, 관리 보수, 감독 장치, 변경과 종료 조건을 확인하고 유류분과 세무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현재 필요와 장래 생활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재산관리자의 편의를 자녀의 이익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8. 국제가족의 준거법과 절차

국제적 요소가 있는 가족에게 대만 민법의 국내 규칙만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의 국적, 주소와 상거소, 사망 당시의 생활 근거지, 재산의 소재지,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이나 이혼, 기존 친권 재판이 준거법과 관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가족 안에서도 상속, 부부재산제, 친권, 후견과 재산등기에 서로 다른 연결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은 외국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의 준거법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해당 법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외국 재판의 승인과 집행, 조약이나 상대국 법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유효한 판단이 외국 소재 재산의 이전에 그대로 통용되는지도 재산 소재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작성한 유언은 작성 방식과 실질적 효력, 번역·인증, 검인 또는 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의 혼인·이혼 증명서와 출생관계 서류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과 번역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름 표기, 여권 정보와 호적 기록이 서로 다르면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이나 후견에 관한 외국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이 최종적인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대만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다른 나라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면 현지 법원의 관할과 긴급 보호조치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도 국가별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만의 상속세 신고와 외국의 상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부동산 이전세가 겹치는지 확인하고 이중과세 조정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환율 기준일과 자산평가 방식,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나라의 신고 결과를 그대로 복제해서는 안 됩니다.

9. 실무 준비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모으고 서로 다른 권리와 절차를 혼동하지 않기 위한 기본 틀입니다. 실제 제출 순서는 관할 기관과 사건의 긴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의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사망진단서와 사망신고 자료, 가족관계와 대만 호적 자료, 혼인·이혼·입양 기록, 기존 법원 재판을 확인합니다. 외국 문서라면 인증, 번역과 이름 표기의 일치 여부도 점검합니다.
  2. 부동산, 예금, 투자자산, 사업 지분과 동산, 채권을 조사하고 대출, 보증, 세금과 계약상 채무를 함께 정리합니다. 명의와 실질 소유관계, 보험 수익자, 신탁, 공동재산 및 생전 이전 자료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3. 유언 원본과 작성 방식, 유언능력, 증인이나 공증 요건, 유언집행자와 유증 내용을 확인합니다. 유효한 유언이 분배를 어떻게 바꾸는지와 유류분 등 강행규정의 제한을 함께 검토합니다.
  4. 법정상속분과 부부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각 제도의 계산 대상, 채무, 제외항목, 평가 기준일과 증빙을 구분하고 한쪽 계산 결과를 다른 쪽에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5.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식별하고 법정대리권, 부모 또는 후견인의 관리 범위, 이해상충과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좌, 장부와 처분대금을 성인의 개인 재산과 구분하여 보관할 방법도 마련합니다.
  6. 법원의 상속포기·재산목록·후견·특별대리인 절차, 세무기관의 상속세 신고, 호적 신고와 재산등기 절차를 기관별로 나눕니다. 각 절차의 관할, 기산점, 제출서류, 보완 가능성과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과 사본을 보관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에는 원본의 보관 위치와 발급일·기준일을 기록하고, 전자 파일과 종이 문서를 같은 분류 체계에 따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어떤 자료를 보관하고 어떤 행위를 승인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는 필요한 사람과 기관에만 제공하도록 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긴급한 보전이 필요한 재산과 통상적인 신고 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나 사업 운영이 중단될 위험, 부동산 훼손, 채권 소멸시효처럼 즉시 확인할 사정이 있는지 먼저 살피되, 긴급성을 이유로 권한 없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절차와 세무·호적·등기 절차의 진행 상황은 하나의 일정표로 함께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0. 공식 자료

공식 법령 페이지에서는 조문 개정일과 시행일을 확인하고, 영문본은 한국어 설명과 원문 조문을 대조하는 보조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법원 서식과 세무포털 안내는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보여 주지만, 개별 사건의 관할과 제출 요건은 접수 기관의 최신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1. 관련 안내


이 글은 대만의 상속, 부부재산제, 친권과 미성년후견 제도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상속·가사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범위, 유언, 재산과 채무, 혼인재산제, 기존 법원 재판 및 국제적 요소에 따라 적용 법률,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세무신고 등 기한을 계산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최신 공식 자료와 개별 사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준외 변호사(曾雋崴, Wei Tseng)

자주 묻는 질문

유언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 두 명만 상속인이라면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대만 민법 제1138조와 제1144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해당 순위의 상속인과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은 법정상속의 제1순위입니다. 유효한 유언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 두 명만 관련 상속인이며, 상속포기·상속결격·대습상속이나 그 밖에 결론을 바꿀 사정이 없다면 세 사람은 통상 각각 3분의 1씩 상속합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 특정 상속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상속분과 같은 권리인가요?
아닙니다. 대만 민법 제1030조의1에 따른 부부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 배우자가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상속분과 구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이 당연히 계산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생존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반드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제, 각 재산의 취득 원인과 시기, 채무 및 법정 제외항목을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 한 명이 사망하면 생존 부모의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대만 민법 제1089조에 따라 부모 한쪽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생존 부모가 친권을 유지하고 이에 반하는 법원 재판이 없다면, 그 부모가 통상 계속해서 친권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합니다. 다만 기존 재판, 친권 제한·정지 사유, 국제적 요소와 자녀의 최선의 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관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존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 민법 제1087조와 제1088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며, 부모나 후견인이 그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용·수익·법정대리·처분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해상충이나 중요한 처분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또는 법원의 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상속재산을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