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타이베이에서 15년 넘게 일해 온 한국 국적의 남성이 대만에서 사망했다고 가정합니다. 대만 국적의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타이베이에, 첫 혼인에서 얻은 자녀는 서울에 삽니다. 남은 재산은 타이베이 은행 예금, 대만 상장주식, 아파트 한 채입니다. 고인이 대만에 오래 살았고 재산도 모두 대만에 있지만, 누가 얼마나 상속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한국법이 정합니다. 대만 유산세(遺產稅)는 그와 별개로 대만에 있는 재산에만 붙고, 신고는 타이베이 국세국에 합니다.
상속인과 상속분은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하나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58조(涉外民事法律適用法)는 상속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본국법에 따르게 합니다. 고인이 한국 국적만 가졌다면 대만에 몇 년을 살았든 원칙적으로 한국 민법이 상속인과 상속분을 정합니다. 한국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도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원칙은 두 나라가 같습니다.
두 나라 민법의 계산은 다릅니다. 한국 민법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배우자에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제1003조, 제1009조). 대만 민법은 같은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똑같이 나눕니다(제1144조). 앞의 예처럼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면 조문상 한국법으로는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이고, 대만법으로는 세 사람이 3분의 1씩입니다.
제58조 단서는 중화민국 법률에 따라 중화민국 국민이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 그 국민이 중화민국에 있는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 때문에 대만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대만 안의 재산에 관해서는 한국법의 답과 대만 민법의 답을 둘 다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위 예에서 대만 국적 자녀의 몫은 대만법으로 계산할 때 더 크고, 배우자의 몫은 한국법으로 계산할 때 더 큽니다. 조문은 이럴 때 서울에 있는 자녀의 몫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까지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가족 구성, 누가 대만 국적인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만 보고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고인이 한국과 대만 국적을 함께 가졌다면 제2조에 따라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적의 법이 본국법이 됩니다. 유산세법도 피상속인이 중화민국 국민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를 나누므로, 그 경우에는 아래 설명이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준거법을 지정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한국 국제사법 제77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 당시의 일상거소지법(사망할 때까지 그 나라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이나 부동산 상속에 관한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르게 합니다. 대만 제6조는 본국법이 그 법률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르게 하면 그 법률을 적용하고, 본국법이나 그 다른 법률이 중화민국 법률을 적용하게 하면 중화민국 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오래 산 한국인이 유언으로 대만법을 지정해 두었다면 대만 민법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이 효력을 갖는지는 유언의 방식과 문구를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포기·한정승인과 한국 상속세 신고는 한국 법령이 기간과 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으니 한국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대만 유산세가 붙는 재산과 빠지는 공제
유산및증여세법 제1조(遺產及贈與稅法) 제2항은 중화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면 대만 안에 있는 유산에만 유산세를 매깁니다. 거주 기간은 이 범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재산이 대만에 있는지는 제9조가 정합니다. 예금은 금융기관의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부동산은 그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타이베이 은행 예금, 대만 상장주식, 아파트는 과세 대상이고, 고인이 한국 은행에 둔 예금이나 한국 부동산은 대만 유산세의 범위 밖입니다. 재산 가치는 사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되 토지는 공고토지현가(公告土地現值), 건물은 평정표준가격(評定標準價格)을 기준으로 합니다(제10조).
면세액은 대만 국민과 같지만 공제는 크게 줄어듭니다.
| 2026년 사망 기준 | 대만에 상시 거주(經常居住)하던 대만 국민 | 한국 국적 피상속인 |
|---|---|---|
| 면세액 1,333만 대만달러 | 적용 | 똑같이 적용 |
| 배우자 553만, 직계비속 1인당 56만, 부모 1인당 138만 등 제1호~제7호 공제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 사망 전 미납 세금·과태료·벌금, 증명되는 채무, 장례비 138만, 유언 집행·유산 관리 비용(제8호~제11호) | 적용 | 대만 안에서 발생한 것만 |
면세액은 제18조 제2항이, 공제 제한은 제17조 제2항이 정합니다. 금액은 재정부가 2026년에 발생한 상속에 적용한다고 공고한 금액입니다. 대만 국적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남았더라도 고인이 한국 국적이면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는 없습니다. 장례를 한국에서 치렀거나 채무가 한국에서 생겼다면 그 비용과 채무도 공제에서 빠집니다. 면세액과 공제를 뺀 과세유산 순액이 5,621만 대만달러 이하이면 세율은 10%이고, 그 위 구간은 15%, 20%입니다(제13조, 2026년 금액).
6개월 안에 타이베이 국세국에 신고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입니다(제6조). 다만 제15조에 따라 유산에 합산되는 사망 전 2년 내 증여재산에 대응하는 세액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수증자가 냅니다. 현행 제23조(2026년 9월 11일 개정 공포)에 따라 사망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맞출 수 없으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하고, 연장은 원칙적으로 3개월까지입니다(제26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된 납부세액의 2배 이하 과태료(罰鍰)가 붙습니다(제44조).
신고처는 고인이 대만 어느 도시에 살았는지와 관계없습니다. 제23조 제2항은 중화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유산세를 중앙정부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하게 하고, 재정부 세무포털(稅務入口網)의 신고 장소 안내는 이를 타이베이 국세국(臺北國稅局) 총국이나 소속 분국·세무서(稽徵所)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의 첨부서류 안내에는 사망을 증명하는 자료, 상속인 각자의 신분 자료(신분증, 호구명부, 여권 또는 대만 거류증 사본 가운데 하나), 상속계통표(繼承系統表), 사망일 기준 예금 잔액증명서, 상장주식 잔고증명이 나옵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현지 대만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고 중국어 번역본을 붙여야 한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세금 처리가 끝나야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제8조는 유산세를 다 내기 전에는 유산 분할, 유증 인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2조는 지정(地政)기관과 그 밖의 정부기관, 공·민영 사업체가 유산의 명의를 이전할 때 완납증명서나 면세증명서 등의 사본을 받게 하고, 내지 못하면 이전해 주지 못하게 합니다. 아파트 등기, 주식 명의개서, 예금 승계가 모두 이 증명서를 기다립니다. 유산이 면세액에 못 미쳐도 신고는 해야 하고(시행세칙 제20조), 세액이 없다고 결정되면 세무기관이 면세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41조).
한국에서 발급받는 서류와 대표부 인증
서울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같은 한국 서류로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대만에 오지 않고 일을 맡기려면 위임장을 씁니다. 외교부 및 재외공관 문서증명조례 제10조(外交部及駐外館處文件證明條例)는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인증(驗證)을 작성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하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駐韓國台北代表部)가 이 일을 맡습니다. 대표부의 문서증명 안내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부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의 문서를 받고, 전라남도·경상남북도·제주도 같은 그 밖의 지역 문서는 부산 사무처(釜山辦事處)에 신청합니다. 번역이 필요한 문서는 신청인이 번역문을 준비해 신청인이나 번역자가 대표부에서 번역문에 서명합니다. 번역자가 직접 갈 수 없으면 원문과 번역문을 먼저 공증기관에서 번역 공증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아포스티유가 대표부 인증을 대신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받는지는 국세국, 은행, 지정사무소(地政事務所)에 먼저 확인한 뒤 한국에서 한 번에 발급받는 편이 수월합니다.
아파트를 한국 국적의 상속인이 물려받는다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다루는 토지법 제17조와 제18조도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이 대만 부동산을 상속할 때에 정리했습니다. 고인이 대만 밖에 살던 경우의 유산세는 해외에 살던 가족이 남긴 대만 재산의 유산세에서 다룹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고인의 국적 서류, 유언, 가족관계 서류, 재산 목록을 봐야 낼 수 있습니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실 때는 사망일, 상속인들의 국적과 거주지, 대만 재산의 종류를 적어 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2조, 제6조, 제58조
- 대만 민법 제1144조
- 유산및증여세법 제1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6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 유산및증여세법 시행세칙 제20조
- 재정부 공고: 2026년(민국 115년) 발생 상속·증여에 적용하는 면세액·공제액·과세구간 (행정원 공보 게재본), 재정부 북구국세국 2026년 유산세 면세액과 공제액 안내
- 재정부 세무포털(稅務入口網) 유산세 신고 장소(3108), 유산세 신고 첨부서류(3111)
- 토지법 제17조, 제18조
- 외교부 및 재외공관 문서증명조례 제10조
-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문서증명 종합 안내
- 한국 국제사법 제77조, 한국 민법 제1003조, 제1009조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 남편이 대만에서 20년 가까이 살다 사망했습니다. 한국 국적인데도 상속은 한국법을 따르나요?
-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58조는 상속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본국법에 따르게 합니다. 한국 국적만 가졌다면 대만에 얼마나 오래 살았든 원칙적으로 한국 민법이 상속인과 상속분을 정합니다. 다만 대만 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대만 국민은 대만에 있는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대만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대만 민법에 따른 계산도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 대만 국적인 배우자가 있으면 대만 유산세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유산및증여세법 제17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중화민국 국민이 아니면 배우자·직계비속·부모 공제 등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를 적용하지 않고, 채무·장례비 같은 제8호부터 제11호도 대만 안에서 발생한 것만 공제하게 합니다. 면세액(2026년 사망 기준 1,333만 대만달러)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똑같이 적용됩니다.
- 유산세 신고는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 사망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유산및증여세법 제23조). 피상속인이 중화민국 국민이 아니면 대만 어느 도시에 살았든 중앙정부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이 신고처이고, 재정부 세무포털은 이를 타이베이 국세국 총국이나 소속 분국·세무서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