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타이베이에 아파트가 있거나, 대만 은행 계좌나 대만 회사 지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 상속하는지와 대만에 유산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만 유산세 신고만 다룹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민사상 책임이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는지,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대만 상속과 친권에서 설명했습니다. 어느 나라 상속법이 적용되는지, 외국인 상속인이 취득이 제한된 토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대만 상속의 준거법과 토지를 참고하세요.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대만 안 재산만 과세되나요?
유산및증여세법(遺產及贈與稅法) 제1조가 과세 범위를 나눕니다. 대만에 경상거주(經常居住)하던 중화민국 국민이 사망하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국외에 경상거주하던 중화민국 국민이나 중화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대만 안에 있는 유산에만 과세합니다. 기준은 어느 나라 여권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중화민국 국적이 있었는지입니다.
피상속인이 중화민국 국민이 아니었다면 대만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든 대만 안 재산에만 과세하고, 공제 제한(제17조 제2항)과 신고 관청(제23조 제2항)도 국외에 경상거주하던 국민과 같습니다. 경상거주 여부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중화민국 국민이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 경상거주로 보느냐에 따라 전 세계 재산에 과세하는지, 공제를 어디까지 받는지, 어느 관청에 신고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경상거주의 기준은 제4조에 있습니다.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만에 경상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첫째, 사망 전 2년 안에 대만에 주소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둘째, 대만에 주소는 없고 거소만 있었는데, 사망 전 2년 동안 대만에 머문 날을 합치면 365일을 넘는 경우입니다. 다만 중화민국 정부에 초빙되어 일하면서 대만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던 사람은 머문 날수와 관계없이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아니라면 국외 경상거주입니다.
조문에 쓰인 말은 「주소」입니다. 재정부 세무입구망(財政部稅務入口網)의 같은 기준에 대한 설명은 이 주소를 호적(戶籍) 등기가 있는 경우로 풀이합니다. 이 풀이는 조문이 아니라 세무입구망 안내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체류 일수는 사망일부터 2년을 거슬러 올라가 합산합니다. 한 해 183일은 소득세의 거주자 개념으로, 대만 소득세 거주자에서 따로 다룹니다.
어떤 재산이 대만에 있는 재산인가요?
제9조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는 곳이 소재지입니다.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이나 임치물은 그 금융기관의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채권은 채무자가 경상거주하는 곳 또는 채무자의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 공채, 회사채, 주식·지분(股權或出資)은 발행기관이나 투자받은 사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점이 대만에 있는 회사의 주식은 주권이 해외에 있거나 상속인이 해외에 살더라도 대만 소재 재산입니다.
선박·차량·항공기는 선적이나 등록기관 소재지를, 특허·상표·저작권은 등록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재산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재정부가 정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나요?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이고, 상속인이 없으면 유산관리인입니다. 납부 의무는 유산을 한도로 하며, 재산이 이미 이전되었거나 없어졌다면 사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유언집행인이 있으면 이들을 대신해 신고, 납부, 재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 세법상 규정입니다. 민법상 책임 한도와 상속 포기 기간은 앞에서 소개한 상속 칼럼을 참고하세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문의할 때 포기 관련 서류도 함께 가져가세요. 한편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유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세액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받은 증여재산을 한도로 납부합니다.
제23조에 따른 신고기한은 사망 다음 날부터 6개월입니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세무기관이 법원에 유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사망 뒤에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로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정된 재산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문서가 작성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외에 경상거주하던 중화민국 국민이나 중화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만 안에 재산을 남긴 경우, 중앙정부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입구망의 신고 장소 안내는 그곳을 타이베이 국세국(臺北國稅局) 총국(總局)이나 소속 분국·세무서로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사망 전 2년 안에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원래 호적지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이런 사람은 제3조의1에 따라 여전히 중화민국 국민에 관한 규정으로 유산세가 과세됩니다. 대륙지역 인민에 대해서는 같은 페이지에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갱신일은 2023년 4월 27일로 표시되어 있으니, 접수 창구는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유산세 개요에는 별도 요령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른 국세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절차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창구에서 접수하더라도 6개월 신고기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 신고기한은 2026년 9월 11일 개정 공포된 조문(개정 연혁)에 따른 것입니다. 세무입구망의 안내 페이지들은 그보다 먼저 갱신된 것이어서, 유산세 개요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안」이라는 개정 전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기한은 현재 제23조 조문대로 사망 다음 날부터 계산하세요.
기한 연장은 제26조에서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 안에 신고할 수 없다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은 3개월까지이지만,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기관이 실제 사정을 보고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법이 목록으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세액이 고지된 뒤의 납부기한은 제30조가 정하는 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제18조는 국외에 경상거주하던 국민과 중화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경상거주 국민과 같은 규정에 따라 면세액을 적용합니다. 금액은 재정부가 고시하고 사망일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연도 금액은 세무입구망에서 확인하세요. 반면 제17조 제2항은 공제 범위를 좁힙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즉 사망 전에 법에 따라 내야 했던 세금·과태료·벌금, 증명할 수 있는 채무, 장례비용, 유언 집행과 유산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대만 안에서 생긴 것만 공제됩니다. 각 호에 적힌 금액과 이후 고시된 금액은 사망 연도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 관청과 회사는 왜 기다리라고 하나요?
제8조에 따르면 유산세를 모두 내기 전에는 유산을 나누거나, 유증 목적물을 넘겨주거나,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도 다 내기 전에는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기관에 미리 신청해 이전동의증명서를 받았거나, 세무기관에서 면세증명서, 유산총액 불산입 증명서 또는 증여총액 불산입 증명서를 받았다면 예외입니다. 세금을 다 내면 세무기관이 납세 완납 증명서(稅款繳清證明書)를 발급합니다.
제42조는 지정(地政)기관(부동산 등기를 맡는 기관), 그 밖의 정부기관, 공·민영 사업체가 이전등기를 할 때 당사자에게 이런 증명서의 사본을 내도록 안내하게 합니다. 사본을 내지 못하면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아파트라면 지정사무소(地政事務所)가, 주식이라면 회사나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곳이 이 서류를 확인합니다. 준거법과 취득이 제한된 토지 문제는 앞에서 소개한 상속 칼럼을 참고하세요.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생전 증여는 유산세와는 별개의 신고입니다. 제3조 제2항은 국외에 경상거주하는 국민이나 중화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만 안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매긴다고 정합니다. 제24조에 따르면 한 해 동안의 증여액이 면세액을 넘게 되면, 면세액을 넘게 만든 증여가 있은 뒤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액은 해마다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 여기에 적지 않았으니, 세무입구망에서 해당 연도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런 증여자는 중앙정부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하며, 증여세 신고 장소 안내는 이 경우의 신고처를 타이베이 국세국으로 적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자이고, 증여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처럼 조문이 정한 때에만 수증자가 됩니다. 사망으로 넘어가는 재산은 유산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사망 전 2년 안에 배우자, 법정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제15조에 따라 유산에 합산됩니다.
첫 메일에는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이 글은 법 조문과 세무입구망 안내를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특정 상속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때는 돌아가신 분의 국적, 대만 호적이 있었는지, 사망일을 적어 주세요. 사망 전 2년 동안 어디에 살았는지와 대만에 머문 날수를 대략 알려 주시고, 알고 계신 대만 재산의 주소, 회사 이름, 은행도 적어 주세요. 상속인과 수유자가 어디에 사는지, 상속을 포기했거나 포기를 검토 중인지도 필요합니다. 사망 전에 대만 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는지, 유언집행인이나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 주세요.
이메일은 wei@hoveringlaw.com.tw,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여권과 사망 증명 서류는 사무소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유산및증여세법(전문):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40072
- 유산및증여세법 개정 연혁: https://law.moj.gov.tw/LawClass/LawHistory.aspx?pcode=G0340072
- 제1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1
- 제3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3
- 제3조의1: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3-1
- 제4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4
- 제6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6
- 제7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7
- 제8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8
- 제9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9
- 제15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15
- 제17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17
- 제18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18
- 제23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23
- 제24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24
- 제26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26
- 제30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30
- 제42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072&flno=42
- 세무입구망, 경상거주 설명(3102): https://www.etax.nat.gov.tw/etwmain/tax-info/understanding/tax-q-and-a/national/estate-tax/filing/EqMe2ZM
- 세무입구망, 유산세 신고 장소(3108): https://www.etax.nat.gov.tw/etwmain/tax-info/understanding/tax-q-and-a/national/estate-tax/filing/rv3qBl3
- 세무입구망, 유산세 개요: https://www.etax.nat.gov.tw/etwmain/tax-info/understanding/tax-saving-manual/national/estate-and-gift-tax/QbA7Lqp
- 세무입구망, 증여세 신고 장소(4107): https://www.etax.nat.gov.tw/etwmain/tax-info/understanding/tax-q-and-a/national/gift-tax/filing/gL5EDM5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자주 묻는 질문
- 사망자가 한국에 둔 집도 대만 유산세 대상인가요?
- 대만 국민이 아니거나, 대만 국민이라도 경상거주자가 아니면 유산및증여세법(遺產及贈與稅法)은 대만 안에 있는 재산만 과세합니다. 한국에 있는 집은 그 범위 밖입니다. 대만 회사의 본점이 대만에 있으면 그 주식·지분은 제9조에 따라 대만 소재 재산입니다.
- 183일만 넘으면 대만에 사는 사람으로 보나요?
- 유산세의 경상거주는 사망 전 2년을 봅니다. 이 기준은 피상속인이 중화민국 국민이었거나 사망 전 2년 안에 스스로 국적을 버린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소는 없고 거소만 있는 사람이 그 2년 동안 대만에 365일을 넘겨 머물면 경상거주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기간을 정해 초빙한 사람은 이 365일 기준에서 빠집니다. 183일은 소득세 쪽 기준이라 법이 다릅니다.
- 신고 전에 타이베이 아파트를 명의이전할 수 있나요?
- 제8조에 따라 유산세를 모두 내기 전에는 유산 분할, 유증 목적물 인도,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기관에 미리 신청해 이전동의증명서를 받았거나, 세무기관에서 면세증명서나 유산총액 불산입 증명서를 받았다면 예외입니다. 제42조는 납세 완납 증명서나 이런 증명서가 없으면 지정(地政)기관 등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