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표사무소의 세금: 매출이 없어도 원천징수와 장부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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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표사무소의 세금: 매출이 없어도 원천징수와 장부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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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무소는 돈을 벌지 않으니 대만 세무서와 엮일 일이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본사를 위해 구매와 연락만 하는 사무소라면 본사가 보내는 경비에 영업세도 법인세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할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돈이 들고 나는 것을 장부에 적고, 직원 급여 같은 지급에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재정부 해석 台財稅第7586964號).

회사법이 허용하는 일: 계약·견적·협상·입찰·구매

근거 조문은 회사법(公司法) 제386조입니다. 현행 제1항은 "外國公司因無意在中華民國境內設立分公司營業,未經申請分公司登記而派其代表人在中華民國境內設置辦事處者,應申請主管機關登記"라고 정합니다. 지점을 세워 영업할 생각이 없는 외국 회사가 대표인을 보내 사무소를 두려면 주무기관에 등기하라는 뜻입니다. 경제부 해석에 붙은 편집 주에 따르면, 2018년 11월 1일 시행된 개정 전에는 이 절차가 '보고(報備)'였고 지금은 '등기'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경제부(經濟部) 해석이 정리합니다. 2003년 10월 29일 해석(經商字第09202221350號)은 대표인이 하는 '업무상 법률행위'를 실무상 계약 체결, 입찰, 견적, 구매, 그리고 가격 협상으로 보았습니다. 경제부 상공행정 포털의 사무소 등기 서류 안내(2026년 6월 2일 수정)도 대표인 수권서에 할 법률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게 하면서 같은 다섯 가지를 예로 듭니다. 등기비는 1,000대만달러입니다.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외국 회사는 지점 등기 없이 외국 회사 명의로 대만에서 업무를 경영하지 못하고, 어기면 행위자가 1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집니다(회사법 제371조). 앞의 2003년 해석은 개정 전 문언의 영업을 원칙적으로 회사가 하는 경상적·반복적 상업활동으로 풀이했습니다.

구매와 연락만 하는 사무소의 세금

재정부(財政部)의 관련 해석은 1980년대에 나왔고, 지금도 재정부 법령 조회 시스템에 실려 있습니다. 1986년 9월 2일 해석(台財稅第7558643號)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대만에 둔 연락처(聯絡處)가 본사를 위해 구매만 하고 대외 영업이 없으면 영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사가 보내는 구매 비용은 영업세 과세 범위 밖이고 법인세(營利事業所得稅)도 면제됩니다. 본사를 위한 구매만으로는 용역 판매로 볼 수 없고, 본사가 실제 필요에 따라 보낸 돈은 사무소의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면제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1987년 5월 2일 해석은 구매·검품·연락 통신만 하는 연락처에 같은 면제를 적용하면서, 관할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수입과 지출을 규정대로 장부에 기록하며 외부 증빙을 받거나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영업외수입이 있으면 법인세 확정신고와 납부도 해야 합니다. 외국 은행의 대표인사무소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대외 영업이 없으면 영업등록을 면제한다고 했습니다(台財稅第7557083號).

소득세법(所得稅法) 제10조 제1항은 고정영업장소에 사무소(事務所)를 넣으면서, 오로지 물품 구매용으로 쓰고 가공·제조에는 쓰지 않는 창고·정비 장소(倉棧或保養場所)는 제외합니다.

보고 서식이 무엇인지, 원천징수 신고를 어떤 번호로 하는지는 이 해석들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구체적인 절차는 사무소 소재지 국세국에 먼저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차료에서 떼는 세금

현지 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사무실 임차료를 내면 원천징수 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는 급여(薪資)와 임차료(租金)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로 기관·단체·학교·사업(事業) 등을 들고, 납세의무자는 소득을 받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기한은 제92조 제1항이 정합니다. 매달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에 냅니다. 한 해의 내역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扣繳憑單)으로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2월 10일까지 소득자에게 교부합니다. 1월에 3일 이상 이어지는 공휴일이 있으면 신고는 2월 5일, 교부는 2월 15일까지 늘어납니다.

받는 사람이 대만 비거주자 개인이면 훨씬 빠듯합니다. 뗀 날부터 10일 안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해 검증받은 뒤 교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기준 금액에 못 미치거나 원천징수 범위 밖이어서 떼지 않은 지급분도 1월 말까지 면제원천징수영수증(免扣繳憑單)으로 신고합니다(제89조 제3항).

대만 고객에게 팔기 시작하면

사무소가 대만 안에서 물건이나 용역을 팔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바뀝니다. 세무등록규칙(稅籍登記規則) 제3조 제3항은 연락처·사무소(辦事處) 같은 고정영업장소가 대외 영업을 하면 영업 개시 전에 세무등록을 하게 하고, 영업세법 제6조 제3호는 외국 기업의 대만 내 고정영업장소를 영업인(營業人)으로 봅니다. 대금을 본사가 해외에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회사의 가오슝 사무소가 판 용역 대금을 일본 본사가 일본에서 받았는데, 재정부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행하라고 했습니다(1988년 4월 13일 해석).

법인세 쪽에서는 제10조 제2항의 정의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구매 대리 외에 사업을 위해 상시 업무를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상시 주문을 받는 사람 등을 영업대리인(營業代理人)으로 정의합니다. 제41조는 본사가 해외에 있는 기업의 고정영업장소나 영업대리인이 별도 장부를 두고 소득을 계산해 과세받게 합니다.

한-대만 조세약정의 고정사업장 예외

그렇다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표인은 어떻게 볼까요? 재정부 협정 일람상 2023년 12월 27일 발효한 한-대만 조세약정은 제5조 제2항에서 사무소(辦事處)를 고정사업장(常設機構)의 예로 듭니다. 예외는 제5조 제5항에 있습니다. "專為該企業採購貨物或商品或蒐集資訊目的所設置之固定營業場所", 그 밖의 준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위한 장소, 그리고 이들을 결합했어도 전체 활동이 준비적·보조적인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협정은 같은 내용을 제5조 제4항에 두는데, 한국 쪽은 제4항에 관련기업 기간 합산 규정이 들어가 번호가 하나 밀렸습니다.

변수는 서명 권한입니다. 제5조 제6항은 독립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대만에서 상시 행사하면, 그 사람이 기업을 위해 하는 활동에 관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활동이 제5항의 범위에 그치면 예외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물품을 구매만 했다는 이유로 이윤을 귀속시키지는 않습니다(제7조 제4항). 한국 본사 쪽 처리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점이나 자회사로 옮겨 갈 때

판매 계약을 되풀이해 맺고 대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면, 대표사무소가 감당할 범위를 넘습니다. 남는 선택지는 제371조가 요구하는 지점 등기나 대만 자회사 설립입니다. 경제부의 2008년 4월 28일 해석은 지점과 사무소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무소가 있는 회사가 지점을 세우려면 사무소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18년 개정 전 문언에 대한 해석). 사무소를 그만둘 때는 제386조 제2항에 따라 폐지 등기를 신청합니다. 형태별 차이는 대만 진출: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와 대만 회사 설립 기초에서 다뤘습니다.

등기된 업무 범위와 대만 직원이 실제로 하는 일이 맞는지 살펴보고 싶으시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등기 내용과 계약 서명 방식을 적어 보내 주셔도 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직원에게 급여를 준 사무소라면 1월 말은 돌아옵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하는 기한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대표사무소도 대만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본사를 위해 구매·검품·연락만 하고 대외 영업이 없다면, 재정부의 1987년 5월 2일 해석(台財稅第7586964號)에 따라 영업등록이 면제되고 영업세와 법인세도 면제됩니다. 그래도 관할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수입·지출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받거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영업외수입이 있으면 법인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대표사무소 직원 급여에서 뗀 세금은 언제까지 내나요?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에 납부하고, 한 해의 원천징수 내역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扣繳憑單)으로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한 뒤 2월 10일까지 소득자에게 교부합니다. 1월에 3일 이상 이어지는 공휴일이 있으면 신고는 2월 5일, 교부는 2월 15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대표인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한-대만 조세약정상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약정 제5조 제6항은 독립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대만에서 상시 행사하면 그 활동에 관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의 활동이 제5항의 구매·정보 수집 같은 활동에 그치면 예외입니다. 어떤 계약을 얼마나 자주 맺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