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세국(國稅局)의 세액 결정에 불복하는 첫 기한은 30일입니다. 추가로 낼 세금이 적힌 통지라면, 그 30일은 납부서(繳款書)의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낼 세금이 없는 통지는 통지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稅捐稽徵法 제35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처분한 국세국에 재심사(復查)를 신청해야 하고,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원을 낼 수는 없습니다(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행정구제 문답 Q6).
통지서는 대만 자회사가 받습니다. 서울 본사로 보고가 올라오는 데 걸린 날짜만큼 준비 기간은 줄어듭니다.
국세국이 볼 수 있는 자료와 기간
국세국 조사 인원은 장부·문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납세의무자를 사무실로 불러 질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쪽은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범위는 과세 목적에 필요한 만큼입니다. 제출한 장부는 국세국이 수령증을 써 주고 받으며, 탈세 혐의가 없으면 제출을 마친 날부터 30일 안에 돌려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한 번 30일 연장됩니다(稅捐稽徵法 제30조). 장부를 내지 않으면 국세국은 확보한 자료나 동업자 이익률 기준(同業利潤標準)으로 소득을 정합니다(所得稅法 제83조).
몇 년 전 신고까지 되돌아볼까요? 법인세처럼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은, 기한 안에 신고했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면 5년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7년입니다(제21조). 5월 확정신고(법인세 달력 참고)를 제때 했다면 신고일부터,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었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22조). 그 안에 발견되지 않은 세금은 나중에 추징할 수 없습니다. 결정된 세금을 걷는 징수기간은 납부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제23조).
조사받는 회사의 권리
납세자권리보호법(納稅者權利保護法) 제12조에 따라 국세국은 조사 전에 사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알리면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회사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보조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진술을 거부해도 됩니다(대리인이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오지 않으면 예외). 국세국에 알리고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사 비밀 유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조서에 적은 경우에만 거절됩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세·처벌의 요건 사실은 국세국이 증명해야 합니다. 결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설명할 기회를 주며, 결정은 서면으로 하고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이유와 법적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제11조). 국세국마다 납세자권리보호관(納稅者權利保護官)을 두어 세금 분쟁의 소통·조율을 돕고 불복 절차에서 상담을 맡게 하며, 이름과 연락처는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제20조).
세금을 내기 전에 신청하는 재심사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에 이유를 적고 증빙을 붙여 냅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국세국 도착일 대신 발송지 우체국 소인 날짜가 신청일이 됩니다(稅捐稽徵法 제35조 제2항). 이 3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늦은 신청은 절차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程序不合駁回)(재정부 가오슝 국세국 안내).
국세국은 신청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연장 규정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회사는 곧바로 소원을 제기해도 됩니다(제35조 제4항·제5항).
세금은 먼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타이베이 국세국은 재심사 신청에 납부나 담보가 필요 없다고 안내하고(위 문답 Q3), 제39조 제1항은 재심사를 신청한 세금의 강제집행 이송을 보류합니다. 그 대신 내지 않은 세금이 끝내 확정되면 원래 납부기간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38조 제3항).
재심사 결정 뒤의 소원과 3분의 1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정부(財政部)에 소원(訴願)을 제기합니다. 소원서는 처분한 국세국을 거쳐 내고, 기한은 결정서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30일입니다(訴願法 제14조 제1항, 제58조). 소원은 소인이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국이나 재정부가 소원서를 받은 날이 제기일입니다(제14조 제3항).
소원 중에도 집행 보류를 이어 가려면 세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재심사 결정 세액의 3분의 1을 내고 소원을 제기하거나, 3분의 1 납부가 어려워 국세국 승인을 받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둘 다 어려워 국세국이 그 세액에 상당하는 재산의 이전·권리설정을 막아 둔 경우입니다(稅捐稽徵法 제39조 제2항). 2021년 개정 전에는 이 비율이 절반이었습니다(재정부 부세서 보도자료).
소원 결정은 접수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나와야 하고, 한 번에 한해 최장 2개월 연장됩니다(訴願法 제85조). 그때까지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낼 길이 열립니다(行政訴訟法 제4조).
행정법원은 세액에 따라 갈립니다
소송은 소원 결정서가 송달된 뒤 2개월의 불변기간 안에 냅니다(行政訴訟法 제106조). 1심 법원은 2023년 8월 15일 시행된 개정법(사법원 안내)에 따라 결정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현재 조문으로는 50만 대만달러 이하이면 고등행정법원 지방행정소송정(地方行政訴訟庭)이 간이소송절차로 맡습니다(제229조). 150만 대만달러 이하도 지방행정소송정, 그보다 크면 고등행정소송정(高等行政訴訟庭)입니다(제104조의1). 사법원은 명령으로 두 금액을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229조 제3항). 세무 사건에서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회계사도 소송대리인을 맡습니다(제49조).
| 단계 | 제기하는 곳 | 기한과 기산점 | 결정 기간 |
|---|---|---|---|
| 재심사(復查) | 처분한 국세국 | 납부기간 만료 다음 날(낼 세금이 없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30일, 우편은 소인일 | 접수 다음 날부터 2개월 |
| 소원(訴願) | 재정부(국세국 경유) | 결정서 도달 다음 날부터 30일, 접수일 기준 | 3개월, 1회 최장 2개월 연장 |
| 행정소송 | 지방행정소송정 또는 고등행정소송정 | 소원 결정서 송달 후 2개월 | — |
| 상소 | 고등행정법원 또는 최고행정법원 | 판결 송달 후 20일 | — |
상소 기한 20일은 지방행정소송정 판결과 고등행정소송정 판결에 같이 적용됩니다(재정부 세무포털 문답, 제241조).
이기면 이자와 함께, 늦으면 가산금과 함께
환급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국세국은 재심사 결정 후, 또는 소원 결정서나 판결 정본을 받은 뒤 10일 안에 환급하고, 낸 날부터 환급 서류를 발행하는 날까지 각 연도 1월 1일의 우체국 1년 정기예금 고정금리로 이자를 붙입니다(稅捐稽徵法 제38조 제2항).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일마다 미납액의 1%가 가산금(滯納金)으로 붙고, 30일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제20조). 재정부 남구 국세국은 이 규정이 2022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총 가산율이 최고 10%라고 설명합니다(가산금 문답).
불복 절차와 별도로, 법령 적용·사실 인정·계산 등의 착오로 더 낸 세금은 낸 날부터 10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잘못이라면 15년입니다. 행정법원의 실체 판결로 확정된 세액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8조).
조사 통지를 받은 본사가 모아 둘 서류
장부는 중국어가 기준입니다. 대만 회계장부는 중국어로 기재하고, 외국어를 함께 써도 중국어로 적은 내용이 우선합니다(商業會計法 제8조). 국세국이 이전가격을 서면으로 조사하면 이전가격보고서를 그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하고, 연장은 한 번, 최장 1개월입니다. 외국어 자료에는 국세국이 영어본을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중국어 번역본을 붙입니다(이전가격 조사준칙 제22조). 보고서에는 그룹 내부 중요 계약서의 사본이나 주요 발췌본도 들어갑니다. 기준 금액은 이전가격 문서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한국 본사와 맺은 용역·라이선스 계약의 서명본을 송금 기록과 짝지어 두면, 재심사 이유서에 붙일 증빙으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원본이 한국어나 영어라면 중국어 번역본을 준비하는 시간도 30일 안에 넣어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 통지서와 납부서, 자회사가 그것을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에서 남은 기한부터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재심사는 소인일, 소원은 접수일로 따지므로 소원서는 마감일까지 기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稅捐稽徵法(2021년 12월 17일 최종 개정, 제20조는 2022년 1월 1일 시행)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 納稅者權利保護法(2025년 5월 28일 최종 개정) 제11조, 제12조, 제20조
- 訴願法(2012년 6월 27일 최종 개정) 제14조, 제58조, 제85조
- 行政訴訟法(2022년 6월 22일 최종 개정, 2023년 8월 15일 시행) 제4조, 제49조, 제104조의1, 제106조, 제229조, 제241조
- 所得稅法(2026년 9월 11일 최종 개정) 제83조
- 商業會計法(2014년 6월 18일 최종 개정) 제8조
- 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2020년 12월 28일 최종 개정) 제22조
- 재정부 세무포털 복사 결정 불복 문답(2024년 1월 3일 갱신)
-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행정구제 문답(2026년 3월 31일 갱신), 가오슝 국세국 고지서 불복 안내(2023년 12월 4일), 남구 국세국 가산금 인하 문답(2021년 12월 27일)
- 재정부 부세서 稅捐稽徵法 개정안 3독 통과 보도자료(2021년 11월 30일)
- 사법원 행정소송 1심 강화 신제도 안내(2026년 3월 31일 갱신)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 재심사(復查)를 신청하려면 추가로 고지된 세금을 먼저 내야 하나요?
-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은 재심사 신청에 세금 납부나 담보 제공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고, 재심사를 신청하면 강제집행 이송이 보류됩니다(稅捐稽徵法 제39조 제1항). 재심사 결정 뒤에도 집행 보류를 유지하려면 결정 세액의 3분의 1을 내고 소원을 제기하거나, 그것이 어려워 승인을 받아 담보를 제공하거나, 둘 다 어려워 국세국이 상당 재산의 이전을 막는 조치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내지 않은 세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원래 납부기간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38조 제3항).
- 재심사 기한 30일은 언제부터 셉니까?
- 낼 세금이 적힌 통지라면 납부서가 송달된 뒤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이고, 낼 세금이 없는 통지라면 통지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30일입니다(稅捐稽徵法 제35조 제1항). 국세국이 신청서를 받은 날이 신청일이지만, 우편으로 보내면 발송지 우체국 소인 날짜가 기준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그다음 단계인 소원은 기관이 소원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訴願法 제14조 제3항).
- 대만 국세국은 몇 년 전 법인세 신고까지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 기한 안에 신고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면 신고일부터 5년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부정한 방법을 써서 세금을 빠뜨렸다면 7년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은 경우에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稅捐稽徵法 제21조, 제22조). 이 기간 안에 발견되지 않은 세금은 나중에 추징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