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회사의 이전가격 문서: 로컬파일·마스터파일·국가별보고서의 기준 금액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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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회사의 이전가격 문서: 로컬파일·마스터파일·국가별보고서의 기준 금액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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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事受控交易之營利事業,於辦理交易年度之所得稅結算或決算申報時,應備妥移轉訂價報告。" 대만 이전가격 조사준칙(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이하 '준칙') 제22조 제1항의 문장입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회사는 그해 결산신고를 할 때 이미 이전가격보고서(로컬파일)를 갖춰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고서에 붙여 내지는 않습니다. 국세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하고, 연장은 한 번, 최장 1개월입니다(같은 조 제4항). 요청 뒤에 쓰기엔 빠듯합니다.

지분 20%면 관계기업입니다

출발점은 소득세법 제43조의1입니다. 국내외 다른 기업과 종속 관계에 있거나 직접·간접으로 소유·지배되는 회사가 영업 관행에 맞지 않는 거래로 세금을 줄이면, 세무기관은 재정부 승인을 받아 정상가격 기준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칙은 같은 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재정부가 정한 시행 규정이고(제1조), 2020년 12월 28일 개정본이 현행입니다.

관계를 가르는 기준은 준칙 제3조에 있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자본을 직접·간접으로 20% 이상 가진 경우, 최대주주이면서 10% 이상인 경우, 이사의 절반 이상이 같은 경우 등입니다. 지점도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7호가 외국 본점과 그 대만 지점을 묶어 두었으므로 본점과의 거래가 곧 특수관계 거래입니다.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는 대만 진출: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에서 다뤘습니다.

세 문서의 기준과 기한

문서기준(연간, 대만달러)언제까지
로컬파일(移轉訂價報告)아래 갈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작성결산신고 때 준비, 요청 후 1개월 안에 제시
마스터파일(集團主檔報告)수입총액 30억 이상이고 국외 구성원과의 특수관계 거래 15억 이상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안에 제출
국가별보고서(國別報告)대만 최종모회사: 직전 연도 그룹 연결수입 270억 이상. 국외 최종모회사 그룹은 아래 세 경우만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안에 제출

로컬파일을 다른 문서로 갈음하는 기준

준칙 제22조 제3항은 수입총액과 특수관계 거래 금액이 재정부 기준 이하인 회사에 한해, 정상가격을 증명하는 다른 문서(替代文據)로 로컬파일을 갈음하게 합니다. 기준은 재정부 2008년 11월 6일 令(2008년도 신고분부터 적용)이 정하고, 재정부 부세서의 안내 페이지(2026년 5월 26일 갱신)도 이 令과 개정 令을 현행 기준으로 듭니다. 구간은 셋입니다. 연간 수입총액(영업수입 순액과 영업외수입의 합계)이 3억 미만이면 됩니다. 3억 이상 5억 미만이면 조세감면과 결손금 공제가 없고(소액 예외 있음) 국외 관계기업과의 거래도 없어야 합니다. 둘 다 아니라면 연간 특수관계 거래 총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간은 한국계 자회사에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본사에서 제품을 사 오거나 본사에 용역비를 내는 순간 '국외 관계기업과 거래 없음' 요건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남는 길은 수입총액 3억 미만이거나, 수입과 지출을 가리지 않고 절대금액으로 더한 특수관계 거래 총액이 2억 미만인 경우입니다. 사전가격합의를 맺은 거래 금액은 이 합계에서 뺍니다(제22조 제3항).

갈음 문서는 무엇일까요? 같은 令 제4점은 비관계인과의 내부 비교 거래 자료를 먼저 들고, 그것이 없으면 공개입찰 자료나 감정평가서, 거래 상대방인 국외 관계기업이 그 나라 이전가격 법령에 따라 만든 이전가격보고서 등을 인정합니다. 한국 본사가 만든 보고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만 규정과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신고서에 적는 특수관계 거래

결산신고서에는 준칙 제21조에 따라 관계기업·관계인 자료, 지배 관계와 지분 구조도, 거래 내역을 공시합니다. 다국적 그룹의 구성원은 마스터파일을 낼 대만 구성원, 최종모회사, 국가별보고서를 내거나 대리 제출하는 구성원도 함께 적습니다. 공시 범위는 재정부 2007년 1월 9일 令에 있습니다. 수입총액 3,000만 이상이면서 대만 밖에 관계인이 있는 회사라면, 한 관계기업과의 연간 거래가 1,200만 이상이거나 모든 관계기업과의 합계가 5,000만 이상일 때 공시합니다. 2025년도분 신고서 서식에 '關係人交易明細表及跨國企業集團成員揭露資料'가 따로 있습니다.

마스터파일과 국가별보고서, 2017년도분부터

마스터파일은 준칙 제21조의1이 정합니다. 결산신고 때 준비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뒤 1년 안에 관할 세무기관에 냅니다. 대만 구성원이 둘 이상이면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면제 기준은 재정부 2019년 12월 10일 令(2017년도 신고분부터 적용)에 있는데, 수입총액 30억 미만이거나 국외 구성원과의 특수관계 거래 총액이 15억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영문으로 작성했다면 중국어 번역본 요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번역본을 냅니다.

국가별보고서는 최종모회사가 어디 있는지로 갈립니다. 대만 회사가 최종모회사라면 직전 연도 연결수입 270억(2015년 1월 환율로 환산한 7억 5,000만 유로) 이상일 때 제출합니다(제22조의1, 위 2019년 令 제2점). 한국 본사가 최종모회사인 그룹이라면 대만 자회사는 같은 조 제2항의 세 경우에만 대만에 냅니다.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낼 필요가 없는 경우, 제출기한 전에 대만과 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협정이 있어도 대만 세무기관이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도 대만 자회사가 마스터파일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면제가 끝은 아닙니다. 같은 令 제4점은 그룹이 다른 나라 규정에 따라 마스터파일이나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조사 때 필요하면 서면으로 그 보고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보고서는 재정부 전자 제출 시스템으로 연중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정부 가오슝 국세국 2019년 11월 4일 보도자료). 한국 본사 쪽 의무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서가 없을 때

로컬파일이나 갈음 문서를 내지 못한 회사의 정상가격은 세무기관이 확보한 자료로 정합니다(준칙 제33조). 그런 자료도 없으면 관련 매출·원가·비용 부분의 소득을 동업자 이익률 기준(同業利潤標準)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준칙에 따라 내야 할 소득 관련 자료를 내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호가 稅捐稽徵法 제46조로 이어집니다. 과태료는 3,000~30,000 대만달러입니다. 재정부의 과태료 참고표(稅務違章案件裁罰金額或倍數參考表, 2026년 5월 6일 개정)는 첫 번째 3,000, 연속 두 번째 9,000, 세 번째부터 매번 30,000으로 정합니다.

조정 뒤에는 누락세액에 비례하는 과태료 문제가 생깁니다. 준칙 제34조는 정상가격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이 줄었고 이전가격 조정으로 소득이 늘어난 회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10조를 적용하게 합니다.

  1. 신고 가격이 결정된 정상가격의 2배 이상이거나 50% 이하인 경우
  2. 조정으로 늘어난 소득이 결정 소득의 10% 이상이고 영업수입 순액의 3% 이상인 경우
  3. 로컬파일을 내지 않았고 다른 문서로도 정상가격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4. 신고서와 문서에 공시하지 않은 거래의 조정 소득이 결정 소득의 5% 이상이고 영업수입 순액의 1.5% 이상인 경우

제110조 제1항은 결산신고를 했지만 과세소득을 빠뜨리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누락세액의 2배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같은 참고표는 영리사업소득세에 대해 누락세액 10만 대만달러 이하는 0.5배, 초과는 0.8배, 고의는 1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전가격 전용 항목은 없습니다.

사전가격합의(APA)

신청 자격은 준칙 제23조에 있습니다. 대상 거래의 총액이 5억 이상이거나 연간 2억 이상이고, 직전 3년간 중대한 탈세가 없으며 필요 서류와 로컬파일을 갖춘 회사여야 합니다. 신청은 대상 거래가 걸친 첫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하고, 그 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는 예비회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며 6개월씩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26조). 적용 기간은 신청 연도부터 3~5년이고(제27조), 연장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제32조). 양자 합의를 원하면 적용되는 소득세 협정에 따라 상호협의 절차를 따로 신청합니다(제23조 제7항).

수입총액과 특수관계 거래 총액이 위 기준 중 어디에 걸리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최근 연도 숫자를 보내 주셔도 됩니다.

12월 결산 회사라면 2025년도분 결산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습니다(소득세법 제71조). 로컬파일은 그때 이미 갖춰져 있어야 했습니다. 마스터파일과 국가별보고서가 필요한 회사의 2025년도분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대만 이전가격보고서(로컬파일)는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나요?
아닙니다. 이전가격 조사준칙 제22조는 결산신고를 할 때 보고서를 갖춰 두도록 하고, 국세국의 서면 조사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제시하게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최장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내면 대만 자회사도 따로 내야 하나요?
최종모회사가 대만 밖에 있으면 대만 자회사는 준칙 제22조의1 제2항의 경우에만 대만에 제출합니다.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거나, 제출기한 전에 대만과 국가별보고서 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되지 않았거나, 협정이 있어도 대만 세무기관이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한국 쪽 의무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가격보고서가 없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국세국은 확보한 자료로 정상가격을 정하고, 자료가 없으면 동업자 이익률 기준(同業利潤標準)으로 소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관련 자료를 내지 않으면 稅捐稽徵法 제46조의 3,000~30,000 대만달러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이 줄었고 조정으로 소득이 늘었는데 보고서도 다른 증명 문서도 내지 못하면, 준칙 제34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110조(누락세액 2배 이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