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자본금 3,000만 대만달러(NT$). 대만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는 먼저 이 숫자에서 갈립니다. 회계연도 말(재무보고기간 종료일)의 납입자본금이 이 금액 이상이면, 재무제표는 회계사의 감사(查核簽證)를 먼저 거친 뒤에 주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회사법 제20조 제2항, 경제부 공고 經商字第10702425340號).
자본금 3,000만, 매출 1억, 직원 100명
자본금이 그보다 적으면 감사가 필요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부가 2018년 11월 8일 공고한 기준은 납입자본금이 3,000만 대만달러에 못 미치는 회사라도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사를 받게 합니다. 영업수입 순액(營業收入淨額)이 1억 대만달러에 이르거나, 노동보험(勞工保險)에 가입한 직원이 100명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공고는 2019년 1월 1일 효력이 생겼고, 매출·직원 수 기준은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적용됩니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는 증권 당국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한국 본사가 1,000만 대만달러를 출자해 세운 판매법인의 영업수입 순액이 1억 2,000만 대만달러로 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가상의 예입니다)? 자본금은 그대로지만, 매출 기준을 넘은 그해 재무제표부터 감사 대상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회사 책임자(負責人)마다 1만~5만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제부의 서류 검사를 회피·방해·거부하거나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2만~10만 대만달러입니다(회사법 제20조 제4항·제5항).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승인되기까지
상업회계법(商業會計法) 제65조에 따르면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안에 마쳐야 하고, 필요하면 2개월 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산 때는 영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만들고 대표 책임자, 경리인(經理人), 주관 회계인원(主辦會計人員)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제66조). 책임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이 결산표를 출자자나 주주에게 내어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제68조).
승인 절차는 회사 형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라면 이사회가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이익배당 또는 결손보전 의안을 만들어 정기주주총회 30일 전까지 감찰인(監察人)에게 넘깁니다(회사법 제228조). 총회 10일 전부터는 회사에 비치해 주주가 열람할 수 있게 하고(제229조), 총회 승인 뒤 재무제표와 배당·결손보전 결의를 주주에게 배포합니다(제230조).
자회사가 유한회사(有限公司)라면 이사가 제228조에 따른 서류를 만들어 각 주주에게 보내고, 의결권 과반수의 승인을 받습니다. 회사법 제110조는 늦어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보내도록 하고, 보낸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12월 결산 회사라면 다음 해 6월 말이 기한입니다. 감사 대상 회사는 이 승인 앞에 회계사 감사가 들어갑니다.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의 회계사 인증은 따로 셉니다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은 일정 범위의 영리사업자가 법인세(營利事業所得稅) 확정신고를 회계사 인증(查核簽證申報)으로 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재정부가 정하게 합니다. 재정부의 營利事業委託會計師查核簽證申報所得稅辦法 제3조가 정한 대상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업, 주식을 공개발행한 영리사업자, 법률에 따라 법인세 면제를 승인받았고 연간 영업수입 순액과 영업외수입(非營業收入) 합계가 5,000만 대만달러 이상인 영리사업자, 금융지주회사법·기업인수합병법 등에 따라 합산 신고하는 영리사업자입니다. 그 밖의 영리사업자는 연간 영업수입 순액과 영업외수입 합계가 1억 대만달러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인증은 재정부 승인을 받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회계사가 합니다.
같은 1억이어도 셈법이 다릅니다. 회사법 감사 기준은 영업수입 순액만 보고, 세무 인증 기준은 영업외수입까지 더합니다. 자본금과 직원 수는 세무 인증 기준에 없습니다. 위 판매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도 회계사 인증 대상입니다.
인증 신고에는 회계사의 查核簽證報告書가 따라붙습니다.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臺北國稅局) 2026년 6월 8일 안내에 따르면, 역년제 회사의 2025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한 회사의 인증보고서는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내거나 6월 29일까지 업로드해야 했습니다. 보고서가 제때 올라가지 않으면 그 신고는 일반신고(普通申報)로 취급되어, 소득세법 제39조의 10년 결손금 공제와 더 높은 접대비 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처음 의무 대상이 된 회사의 회계 처리가 기준에 못 미치면, 회계사와 회사가 신고기한 전에 세무기관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부터 인증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위 辦法 제4조).
장부는 대만달러와 중국어로
상업회계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적용되고, 그 범위는 회사법 등이 정합니다(제2조). 기장 통화는 대만달러(國幣)입니다. 업무상 필요해 외화로 장부를 적더라도 결산표에서는 대만달러로 환산해야 합니다(제7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나머지 기재는 중국어(我國文字)로 합니다. 제8조는 실제로 필요하면 외국어를 덧붙이거나 함께 쓸 수 있게 하면서도, 그 경우 중국어 기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영업상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제6조). 세법에서도 역년이 원칙이고, 기간을 바꾸는 것은 원래의 관행이나 영업의 계절성이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관할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소득세법 제23조). 보존 기간은 제38조가 정합니다. 회계증빙은 연도 결산 절차가 끝난 뒤 적어도 5년,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는 적어도 10년입니다. 영구 보존 대상이나 아직 끝나지 않은 회계 사항에 관한 것은 예외입니다.
지점이라면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에도 회사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준용됩니다(회사법 제377조 제1항). 결산서류의 승인, 회계사 감사 규정, 경제부의 검사와 제출 명령이 모두 지점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위반하면 지점의 대만 책임자에게 1만~5만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를 회피·방해·거부하거나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2만~10만 대만달러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그럼 3,000만 대만달러 기준은 지점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점에는 본사가 따로 떼어 둔 영업자금(營業所用之資金)이 있고(제372조), 경제부 공고는 납입자본금(實收資本額)을 기준으로 씁니다. 공고에 지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부나 회계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쪽에서 지점은 본사와 별도로 장부를 두고 대만 소득을 계산하며(소득세법 제41조), 등록지 관할 세무기관에 따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시행세칙 제49조 제2항). 두 형태의 차이는 대만 진출: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에서 다뤘습니다.
본사 연결결산과 대만 장부
한국 본사가 연결재무제표에 대만 자회사 숫자를 넣을 때는 원화 환산과 결산일 맞추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사 쪽 회계 기준의 문제이고, 한국 측 연결 처리나 세무는 한국 회계사·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장부는 그와 상관없이 위의 대만 규칙을 따르고, 주주 승인을 받는 재무제표도 그 장부에서 나옵니다. 본사 보고용 영문·원화 자료를 따로 만들더라도, 대만에서 승인받는 결산표는 대만달러로 환산되어 있어야 하고 중국어 기재가 기준입니다. 설립 단계의 자본금 송금과 계좌 개설은 대만 회사설립 -심화편-2에서 설명했습니다.
자회사와 지점 중 어떤 형태로 둘지, 주주 승인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 같은 회사법 문제는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감사는 회계사가, 법인세 인증 신고는 재정부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회계사가 맡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회사법(公司法, 2025년 12월 26일 최종 개정) 제20조, 제110조, 제228조, 제229조, 제230조, 제372조, 제377조
- 경제부 2018년 11월 8일 공고 經商字第10702425340號 「公司法第二十條第二項之公司資本額一定數額及一定規模」(2019년 1월 1일 효력 발생), 경제부 상공행정법규 검색시스템
- 상업회계법(商業會計法, 2014년 6월 18일 최종 개정)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8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 소득세법(所得稅法, 2026년 9월 11일 최종 개정) 제23조, 제39조, 제41조, 제102조
- 소득세법 시행세칙(所得稅法施行細則, 2022년 2월 21일 최종 개정) 제49조
- 營利事業委託會計師查核簽證申報所得稅辦法(2005년 12월 30일 최종 개정) 제3조, 제4조
-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臺北國稅局) 2025 사업연도 인증보고서 제출 기한 안내(2026년 6월 8일)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 납입자본금이 1,000만 대만달러인 대만 자회사도 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 회계연도 말 납입자본금이 3,000만 대만달러 미만이라도 영업수입 순액이 1억 대만달러에 이르거나 노동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100명에 이르면 감사 대상입니다. 경제부 2018년 11월 8일 공고에 따른 기준으로,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적용됩니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는 증권 당국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 재무제표 감사를 받으면 법인세도 회계사 인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두 의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의 회계사 인증은 營利事業委託會計師查核簽證申報所得稅辦法 제3조에 따라 금융업, 공개발행 회사 등과 함께 연간 영업수입 순액과 영업외수입 합계가 1억 대만달러 이상인 영리사업자에게 의무입니다. 회사법 감사 기준과 달리 자본금이나 직원 수는 보지 않습니다.
- 대만 장부를 한국어나 원화로 작성해도 되나요?
- 상업회계법 제7조는 대만달러를 기장 통화로 정하고, 업무상 필요해 외화로 기장하더라도 결산표에서는 대만달러로 환산하게 합니다. 제8조는 숫자를 뺀 기재를 중국어로 하게 하며, 외국어를 덧붙이거나 함께 쓰더라도 중국어 기재가 기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