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판매법인이 첫 매출을 올리기 전에 영업세(營業稅) 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할까요? 회사라면 대개 필요 없습니다. 영업세법 제28조는 본점과 그 밖의 고정 영업장소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각 세무등록(稅籍登記)을 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세무등록은 세무기관이 회사 등기 주관기관에서 받은 등기 자료로 처리하고, 제28조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세무등록규칙 제3조 제2항). 온라인 플랫폼이나 앱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도메인 등 일부 사항을 승인일부터 15일 안에 보충 등록합니다.
대외 영업을 하는 사무소·창고·매장도 고정 영업장소이므로 영업 시작 전에 따로 등록합니다(같은 조 제3항). 외국 회사의 대만 지점 역시 그 자체가 영업인입니다(영업세법 제6조 제3호). 본점과 영업장소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각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세액계산 방식의 영업인은 재정부 승인을 받아 본점이 합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8조).
5%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에 붙습니다
제10조는 세율을 5% 이상 10% 이하 범위에서 행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재정부 세무포털은 일반 세액계산의 세율을 5%로 안내합니다(營業稅節稅手冊 「課稅方式」).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자회사가 내는 세금은 그 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초과 납부세액(溢付稅額)이 됩니다(제15조 제1항). 한국 부가가치세와 같은 계열의 세금이지만 세율·신고 주기·증빙 규칙은 대만 법이 따로 정합니다.
매입세액을 빼려면 공급자에게서 세액과 자회사의 명칭·주소·통일번호(統一編號)가 적힌 통일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제33조). 공제가 막히는 매입도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은 증빙을 받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매입, 본업과 부수 업무에 쓰지 않는 매입, 접대용 매입, 직원 개인에게 주는 보상용 매입, 자가용 승용차(自用乘人小汽車)를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홀수 달 15일, 매출이 없어도 신고합니다
신고는 두 달을 한 기로 합니다. 매출이 없는 기에도 다음 기가 시작된 뒤 15일 안에 신고하고, 낼 세금이 있으면 먼저 국고에 납부한 뒤 영수증을 붙여 신고합니다(제35조 제1항). 시행세칙 제38조의1이 정한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대상 기간 | 신고 기한 |
|---|---|
| 1~2월 | 3월 15일 |
| 3~4월 | 5월 15일 |
| 5~6월 | 7월 15일 |
| 7~8월 | 9월 15일 |
| 9~10월 | 11월 15일 |
| 11~12월 | 다음 해 1월 15일 |
늦으면 돈이 붙습니다. 30일까지는 2일마다 세액의 1%가 滯報金으로, 30일을 넘기면 세액의 30%가 怠報金으로 더해지며 각각 금액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제49조).
수출과 해외에서 쓰이는 용역은 영세율
제7조는 수출 재화, 수출 관련 용역과 대만에서 제공했지만 해외에서 쓰이는 용역, 보세구역 영업인에게 그 영업용으로 파는 재화·용역, 국제운송 등에 0% 세율을 적용합니다. 매출세액은 0인데 매입세액은 그대로 빼므로 초과 납부세액이 생기기 쉽습니다. 영세율 판매로 생긴 초과분은 세무기관이 확인한 뒤 환급합니다(제39조 제1항 제1호). 영세율 매출이 있는 회사는 매월 신고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해 안에서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제35조 제2항).
증빙은 거래 유형마다 다릅니다.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르면 세관에 수출신고한 재화는 별도 증명서가 필요 없고, 우편이나 특송으로 보낸 FOB 5만 대만달러 이하 화물은 우체국·특송업체가 발행한 영수증 사본을 씁니다. 수출 관련 용역과 해외에서 쓰이는 용역은 받은 외화를 매각하거나 지정은행에 예치했다면 지정 외환은행의 외화증명서류를, 그러지 않았다면 원래의 외화 수입 증빙 사본을 갖춥니다. 이런 수출 거래는 통일영수증 발행을 면할 수 있는 거래로도 정해져 있습니다(統一發票使用辦法 제4조 제33호).
통일영수증과 전자영수증
세무기관은 면제 대상이 아닌 영업인에게 통일영수증(統一發票) 사용을 정해 줍니다(統一發票使用辦法 제3조). 가격은 영업세를 포함해 정하고, 구매자가 사업자이면 영수증에 매출액과 세액을 나누어 적으며 개인이면 세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발행합니다(제32조 제2항·제3항). 영수증 종류를 정한 使用辦法 제7조는 2026년 10월 현재 사업자용 삼련식, 개인용 이련식 같은 종이 영수증과 인터넷으로 발행·전송·수령하는 전자영수증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전자영수증을 쓰려면 처음 쓰기 전에 기마다 쓸 수량을 추정해 관할 세무기관에 번호(字軌號碼)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재정부 플랫폼에서 번호를 받습니다(電子發票實施作業要點 제7점). 발행한 전자영수증은 그 플랫폼에 올려 보관(存證)해야 합니다(제32조의1). 시한은 재정부 공고의 시한표가 정합니다. 구매자가 개인 등 비사업자이면 발행 다음 날부터 2일, 사업자이면 7일입니다. 정정·취소·반품 증명도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어도 시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업로드 시한을 어겼을 때의 과태료 조항인 제48조의2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시한을 넘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올리면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해 보정을 통지하고 1,500~15,000 대만달러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정하면 그때마다 거듭 처벌 대상이 됩니다(재정부 부세서 2024년 12월 18일 발표).
한국 본사에서 사 오는 용역의 영업세
본사의 경영지원이나 IT 용역처럼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 회사의 용역을 사면 영업세는 누가 낼까요? 대만에서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용역은 대만에서 판매된 것으로 보고(제4조 제2항), 이때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산 쪽입니다(제2조 제3호).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자회사는 대금을 지급한 다음 기가 시작된 뒤 15일 안에 지급액에 제10조 세율을 곱해 냅니다.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 자회사가 일반 세액계산 방식의 영업인이고 사 온 용역을 과세 사업에만 쓰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 사업을 겸하면 재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냅니다. 납부 대상인데 기한을 30일 넘겨 내지 않으면 탈루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제51조 제1항 제6호). 같은 지급에 붙는 소득세 원천징수는 대만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보내는 사용료·용역비·이자에서, 외국 회사가 대만 개인에게 앱·게임 같은 전자서비스를 직접 파는 경우는 대만 이용자에게 앱·게임·구독 서비스를 파는 외국 회사의 영업세 등록에서 다뤘습니다.
자회사의 영세율 거래 구분이나 본사 용역 계약의 영업세 처리를 검토하고 싶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10월분 매출과 매입은 11월 신고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도 개인에게 발행한 전자영수증은 다음 날부터 2일, 사업자에게 발행한 것은 7일 안에 플랫폼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영업세법(加值型及非加值型營業稅法, 2025년 5월 28일 최종 개정)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8조, 제32조, 제32조의1,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1조, 법령 연혁(제48조의2 2025년 1월 1일 시행)
- 영업세법 시행세칙(2024년 12월 17일 최종 개정) 제11조, 제38조의1
- 통일영수증 사용방법(統一發票使用辦法, 2024년 12월 12일 최종 개정) 제3조, 제4조, 제7조
- 세무등록규칙(稅籍登記規則, 2022년 8월 8일 최종 개정) 제3조
- 재정부 세무포털 營業稅節稅手冊 「課稅方式」(2022년 6월 21일 갱신)
- 재정부 공고 台財稅字第11304654280號 전자영수증 존증 정보 범위 및 시한표(2024년 12월 12일 공고, 2025년 1월 1일 생효), 시한표 PDF
- 재정부 電子發票實施作業要點(2026년 4월 22일 개정)
- 재정부 부세서 보도자료(2024년 12월 18일)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자회사는 전자영수증을 반드시 써야 하나요?
- 2026년 10월 현재 통일영수증 사용방법(統一發票使用辦法) 제7조는 종이 삼련식·이련식 영수증과 전자영수증을 함께 통일영수증의 종류로 두고 있습니다. 전자영수증을 발행한다면 구매자가 개인 등 비사업자일 때는 발행 다음 날부터 2일 안에, 사업자일 때는 7일 안에 재정부 플랫폼에 올려야 하고, 어기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영업세법 제48조의2에 따라 1,500~15,000 대만달러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따로 정해진 의무가 있는지는 관할 국세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수출 매출만 있어서 매입세액이 더 크면 돌려받나요?
- 영세율 판매 때문에 생긴 초과 납부세액(溢付稅額)은 세무기관이 확인한 뒤 환급합니다(영업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고정자산을 사서 생긴 초과분도 환급 대상이고, 그 밖의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 이후 낼 세금에서 빼도록 이월됩니다.
- 한국 본사에 경영지원 용역비를 낼 때 자회사가 영업세를 내야 하나요?
- 본사가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가 없으면, 용역을 산 자회사가 대금을 지급한 다음 기가 시작된 뒤 15일 안에 지급액에 제10조 세율을 곱해 냅니다(영업세법 제36조 제1항). 다만 자회사가 일반 세액계산 방식의 영업인이고 그 용역을 과세 사업에만 쓰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