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5일, 서울 본사가 신주(新竹) 자회사로 엔지니어 한 명을 2년 일정으로 보냈습니다. 급여는 지금도 본사가 한국 계좌로 넣어 줍니다. 같은 달 자회사는 한국인 과장을 현지에서 채용해 대만달러로 월급을 주기 시작했고, 10월에는 본사 기술자가 두 달 일정으로 장비 설치를 도우러 왔습니다(가상의 예입니다).
세 사람 모두 대만에서 일합니다. 세금은 다르게 붙습니다. 그해 대만에 머문 날수와 급여를 주는 회사가 길을 가릅니다.
183일과 90일, 그리고 급여를 주는 회사
대만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한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대만에 합계 183일 이상 머물면 거주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제7조). 날수는 여권 출입국 도장이나 이민서의 출입국일자증명서로 셉니다. 들어온 날은 빼고 나간 날은 넣으며, 여러 번 드나들었으면 모두 더합니다(재정부 세무포털, 거류일수 계산).
소득세법 제8조 제3호에 따라 대만에서 일한 대가는 한국 본사가 한국에서 준 급여라도 대만 원천소득입니다. 단서는 하나입니다. 그해 대만 체류가 합계 90일 이하인 비거주자가 국외 고용주에게서 받은 보수는 대만 소득에서 빠집니다. 수당·상여·각종 보조금도 급여에 들어갑니다(제14조). 재정부 세무포털 안내는 이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그해 대만 체류 | 대만 회사가 주는 급여 | 국외 고용주가 주는 대만 근무 보수 |
|---|---|---|
| 90일 이하 | 비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 | 과세하지 않음 |
| 90일 초과 183일 미만 | 비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 | 본인이 출국 전 신고·납부 |
| 183일 이상(거주자) | 거주자 방식으로 원천징수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 합산 |
입출국 연도의 신고는 대만에 연도 중간에 입국하거나 출국했다면에서 다뤘습니다.
자회사가 직접 주는 급여의 원천징수
현지 채용 과장처럼 자회사가 급여를 주면 자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거주자라면 원천징수세액표 방식과 월 급여 총액의 5%를 떼는 방식 가운데 본인이 고릅니다(각류소득 원천징수율 기준(各類所得扣繳率標準) 제2조). 비거주자 급여는 18%입니다. 같은 기준 제3조에 따라 월 급여 총액이 기본임금(基本工資)의 1.5배 이하이면 6%로 낮아집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본임금이 월 29,500 대만달러로 올라 그 기준선은 44,250 대만달러가 되었습니다(가오슝국세국 2026년 3월 26일 안내). 노동부 명칭은 최저임금입니다.
입사 첫 달에 그해 183일을 채울지 어떻게 알까요? 재정부의 세무 문답 1514는 고용계약이나 비자·거류증의 기간으로 보아 그해 183일 이상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떠나서 다시 오지 않아 183일에 못 미치면 비거주자 세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걷습니다. 비자·거류증 기간이 183일에 못 미치거나 증빙이 없으면 처음부터 비거주자 세율입니다.
납부 기한은 소득세법 제92조에 있습니다. 거주자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에 내고, 1년치 원천징수영수증(扣繳憑單)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세무기관에 신고하며 2월 10일까지 직원에게 줍니다. 2025년 소득분은 1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마감이 2026년 2월 2일이었습니다(부세서 2026년 1월 15일 안내). 비거주자분은 원천징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허가는 세금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취업서비스법 제43조).
본사가 한국에서 주는 급여
파견 엔지니어가 본사에서 받는 급여는 원천징수 범위 밖의 소득입니다. 세무포털 안내는 거주자라면 이를 확정신고에 합산하게 합니다. 이 엔지니어는 2026년에 183일을 넘기므로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이 보수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1조). 90일 초과 183일 미만이면 출국 전에(그해 신고기간에 아직 대만에 있으면 그 기간 안에) 같은 종류 소득의 원천징수율로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시행세칙 제60조).
신고를 빠뜨렸다가 과세 소득이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하고 탈루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고 중구국세국이 2026년 5월 8일 안내에서 밝혔습니다. 거주자가 연도 중간에 대만 거소를 정리하고 떠나면 출국 전에 그해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만 거주자인 배우자가 남으면 배우자가 합산 신고합니다(제71조의1 제2항).
2026년도 소득의 금액은 재정부가 2025년 11월 27일 공고했습니다. 1인 면세액은 101,000 대만달러, 급여소득 특별공제는 227,000 대만달러입니다. 세율은 5~40% 다섯 구간이고 40%는 과세소득 5,190,001 대만달러부터입니다.
한-대만 조세약정의 183일
체류가 짧은 파견자라면 양측 대표부가 맺은 한-대만 조세약정 제15조 제2항을 봅니다. 대만 근무 보수가 한국에서만 과세되려면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관련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어느 12개월 기간에도 대만 체류가 183일을 넘지 않을 것, 대만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또는 그를 대신해) 지급할 것, 고용주의 대만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약정 합병본). 이 약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재정부 2023년 12월 28일 발표).
감면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협정 적용 심사준칙 제26조에 따라 신고할 때 한국 세무당국의 거주자증명서, 여권, 고용계약 등과 지급자·금액, 대만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냅니다. 사람과 회사의 날수를 따로 세는 문제는 대만 팹 파견 엔지니어의 183일에서 다뤘습니다.
노동보험·고용보험·노동퇴직금·건강보험
노동보험은 외국인도 들어갑니다. 노동보험조례 제6조는 5인 이상을 고용한 회사의 15세 이상 65세 이하 직원을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여기에 재직 중인 외국 국적 직원을 포함합니다. 노동부가 안내한 2026년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1%를 포함해 12.5%입니다(노동부 FAQ). 일반사고 보험료는 회사 70%, 본인 20%, 정부 10%로 나눕니다(제15조).
고용보험은 범위가 좁습니다. 취업보험법 제5조가 받아들이는 외국인은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영주 허가를 받은 외국 전문인재가 더해졌습니다(외국전문인재 연람 및 고용법 제25조).
노동퇴직금은 올해 달라졌습니다. 노동퇴직금조례 제7조는 외국인 가운데 국민의 배우자, 영주 허가자 등을 대상으로 둡니다. 여기에 외국전문인재 연람 및 고용법 제24조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 전문인재와 외국 특정 전문인재를 영주 허가와 관계없이 신제도에 넣었습니다. 회사는 매월 임금의 6% 이상을 개인 계좌에 적립합니다(노동퇴직금조례 제14조). 개정 전부터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구제도를 계속 고를 수 있었습니다(노동보험국 2025년 12월 29일 안내).
건강보험은 거류증이 기준입니다. 전민건강보험법 제9조는 거류증을 가진 사람이 대만에 6개월을 거류했거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면 가입하게 하므로, 거류증을 받은 직원은 6개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전문 업무에 고용된 외국 전문인재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도 거류증이 있으면 6개월 제한 없이 가입합니다(외국전문인재 연람 및 고용법 제23조). 2026년 일반 보험료율은 5.17%, 보충보험료율은 2.11%입니다(건강보험서 2026년 보충보험료 자료). 일반 보험료는 본인 30%, 회사 60%, 정부 10%로 나눕니다(건강보험법 제27조). 상여가 그해 누적으로 월 보험금액의 4배를 넘으면 회사가 지급할 때 넘는 부분의 2.11%를 떼고(제31조), 회사는 매월 지급한 급여 총액이 직원들의 보험금액 합계를 넘는 차액에 2.11%를 냅니다(제34조).
본사와만 고용계약을 맺은 파견자에게도 자회사가 이 보험들의 가입 의무를 지는지는 대만에서 누가 고용주인지에 달려 있어, 계약서와 실제 지휘·급여 구조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한국 쪽은 어떨까요?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현황에 대만은 없습니다. 파견 중 한국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한국 쪽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견자 급여를 어느 회사가 줄지 정하는 중이라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고용계약과 체류 일정을 보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월 5일에 온 엔지니어는 한 번도 출국하지 않았다면 7월 7일에 183일째를 맞았습니다. 그의 2026년 급여는 2027년 5월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10월에 온 기술자가 본사에서 받는 두 달 치 보수는 올해 다른 방문이 없다면 대만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소득세법(所得稅法, 2026년 9월 11일 최종 개정) 제7조, 제8조, 제14조, 제71조, 제71조의1, 제92조
- 소득세법 시행세칙(2022년 2월 21일 최종 개정) 제60조
- 각류소득 원천징수율 기준(各類所得扣繳率標準, 2021년 6월 30일 최종 개정) 제2조, 제3조
- 소득세협정 적용 심사준칙(適用所得稅協定查核準則, 2025년 4월 8일 최종 개정) 제26조
- 취업서비스법(就業服務法, 2025년 1월 20일 최종 개정) 제43조
- 노동보험조례(勞工保險條例, 2026년 1월 21일 최종 개정) 제6조, 제15조
- 취업보험법(就業保險法, 2022년 1월 12일 최종 개정) 제5조
- 노동퇴직금조례(勞工退休金條例, 2019년 5월 15일 최종 개정) 제7조, 제14조
- 전민건강보험법(全民健康保險法, 2023년 6월 28일 최종 개정) 제9조, 제27조, 제31조, 제34조
- 외국전문인재 연람 및 고용법(外國專業人才延攬及僱用法, 2025년 9월 24일 전문 개정, 제22~25조 등 2026년 1월 1일 시행) 제23조, 제24조, 제25조, 법령 연혁
- 재정부 세무포털 외국인 세무 안내: 거류일수 계산, 외국인 소득세와 거류기간(2026년 4월 27일 갱신), 세무 문답 1514
- 재정부: 2026년도 면세액·공제액·세율 구간 공고(2025년 11월 27일), 가오슝국세국 비거주자 급여 원천징수 기준(2026년 3월 26일), 중구국세국 외국인 신고 안내(2026년 5월 8일), 한-대만 조세약정 적용 발표(2023년 12월 28일)
- 재정부 부세서 2025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신고 마감 안내(2026년 1월 15일)
- 한-대만 조세약정 합병본(중문), 영문
- 노동부 노동보험 보험료율 FAQ(2026년 3월 17일 갱신), 최저임금·기본임금 조정 연혁
- 노동보험국 외국 전문인재 노동퇴직금 신제도 안내(2025년 12월 29일)
-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서 2026년 보충보험료 자료(PDF)
-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현황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 한국 본사가 한국에서 주는 파견자 급여도 대만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대만에서 일한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대만 원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8조 제3호). 그해 대만 체류가 합계 90일 이하인 비거주자가 국외 고용주에게서 받은 보수만 국내법상 예외입니다. 이 급여는 대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이 신고합니다. 183일 이상 머문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 넣고, 90일 초과 183일 미만이면 출국 전에 신고·납부합니다. 한-대만 조세약정의 세 조건을 모두 갖추면 신고할 때 거주자증명서 등을 붙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직원에게도 노동퇴직금 6%를 적립해야 하나요?
- 2026년 1월 1일부터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 전문인재와 외국 특정 전문인재는 영주 허가와 관계없이 노동퇴직금 신제도 대상이고, 회사는 매월 임금의 6%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 전부터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구제도를 계속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외국인은 대만 국민의 배우자로 거류 허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 영주 허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 비거주자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까지 내나요?
- 원천징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국고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扣繳憑單)을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거주자 직원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1년치 영수증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2025년 소득분은 1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2026년 2월 2일이 마감이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