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도장으로 세면 한 사람은 121일, 다른 한 사람은 119일입니다. 한국 장비회사 엔지니어 두 명이 대만 고객사 팹의 장비 셋업을 넉 달씩 겹치지 않게 이어 맡은, 가상의 예입니다. 둘 다 183일에는 한참 못 미치는데 프로젝트 달력은 여덟 달째입니다. 대만 세금은 어느 날짜로 판단할까요.
한-대만 이중과세방지 약정(臺韓所得稅協定)은 2021년 11월 17일 서명되어 2023년 12월 27일 발효됐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대만 재정부 발표).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 재정부 협정 목록의 합병문본으로 확인했습니다.
183일은 세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정 제15조 제2항은 대만에서 일한 한국 거주자의 급여를 한국에서만 과세하는 조건을 셋 둡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어느 12개월을 잡아도 대만 체류가 합계 183일 이하이고, 급여를 대만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 지급하며, 그 급여를 고용주의 대만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만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체류일은 소득세 협정 적용 심사준칙(適用所得稅協定查核準則) 제17조에 따라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세고, 휴일과 휴가도 포함합니다. 방진복을 벗고 망고빙수만 먹은 주말도 하루입니다. 약정 밖에서 남는 소득세법(所得稅法) 제8조의 기준은 더 짧아, 한 과세연도 체류가 90일 이하이고 대만 밖 고용주에게서 받은 보수여야 대만 원천소득에서 빠집니다.
회사의 날짜는 엔지니어를 합쳐서 셉니다
회사 쪽 기준은 약정 제5조에 따로 있습니다. 설치·조립 공사나 그 감독은 6개월을 넘으면, 직원을 보내 제공하는 용역은 같거나 관련된 프로젝트로 어느 12개월 중 합계 183일을 넘으면 대만에 고정사업장(PE)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심사준칙 제9조는 용역 기간을 직원들의 실제 체류일을 합쳐 계산하고, 겹친 날만 한 번으로 셉니다. 관계회사의 관련 활동 기간도 더합니다(약정 제5조 제4항).
앞의 두 사람은 각자 120일 안팎이지만 회사의 날짜는 240일, 여덟 달이어서 설치 공사로 보든 용역으로 보든 기준을 넘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생기면 거기에 귀속되는 영업이익을 대만이 과세할 수 있고(제7조), 급여를 그 고정사업장이 부담하면 엔지니어의 세 번째 조건도 무너집니다.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면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사준칙 제23조에 따르면 한국 회사는 한국 세무당국의 거주자증명서, 대만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자료, 소득 자료를 갖춰 대금 지급자 관할 세무서에 감면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승인이 나면 세무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면제를 알립니다. 승인이 없으면 대만 발주사는 소득세법 제88조와 각종 소득 원천징수율 기준(各類所得扣繳率標準)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20%를 떼고 송금합니다. 이미 낸 세금은 납부일부터 10년 안에 약정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대만 재정부는 2024년 12월 19일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 면세 신청이 36건이라고 밝혔습니다(중앙사 보도).
엔지니어의 급여도 대만에서 신고할 때 거주자증명서, 여권, 고용계약서 등을 내야 세무서가 감면 소득을 정합니다(제26조). 배당·이자·사용료는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대만의 세금이 총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약정 제10~12조). 한국에서의 과세는 약정 이행법과 한국 세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파견이 길어질 사업이라면 현지 자회사나 지사를 둘지도 함께 따질 문제입니다. 두 사람의 여권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두 여권을 한 장의 달력에 겹쳐 본 사람이 회사에 있었을까요.
대만 파견 계약과 고정사업장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의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기밀이 아닌 개요부터 wei@hoveringlaw.com.tw로 보낼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2026년 10월 5일 한국 표준시(KST)에 확인했습니다. 약정 조문은 2026년 8월 4일 발효된 수정 합의(재정부 주석상 한국 주무부처 명칭 변경)를 반영한 영문 합병문본으로 보았고, 약정은 해석이 엇갈리면 영문본이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 대만 재정부, 我國所得稅協定一覽表, 2026년 9월 4일 갱신. 서명일·발효일, 수정 합의 주석.
- 대만 재정부, Korea (Consolidated text): 한-대만 약정 영문 합병문본. 제5·7·10~12·15·28조.
- 대만 재정부 국제재정사, 我國與韓國所得稅協定於112年12月27日起生效,自113年1月1日起適用, 2023년 12월 28일.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適用所得稅協定查核準則, 2025년 4월 8일 최종 개정 표시. 제9·17·23·26·34조.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所得稅法, 2026년 9월 11일 최종 개정 표시. 제8·88조.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各類所得扣繳率標準, 2021년 6월 30일 최종 개정 표시. 제3조.
- 中央社(CNA), 台韓ADTA生效首年 財部:36件申請營業利潤免稅, 2024년 12월 19일. 재정부 정례 기자회견 발언 보도.
- 대한민국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안내. 대만 약정 이행법 안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한국 표준시(KST).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출장이 183일을 넘지 않으면 한국 엔지니어는 대만 소득세를 내지 않나요?
- 183일은 한-대만 이중과세방지 약정 제15조 제2항의 세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어느 12개월을 잡아도 대만 체류가 합계 183일 이하이고, 급여를 대만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 지급하며, 그 급여를 고용주의 대만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아야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대만에서는 신고할 때 거주자증명서, 여권, 고용계약서 등을 내야 하고 세무서가 감면되는 소득을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