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고객과 거래를 시작하면 해외 본사는 여러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견적과 계약을 처리해 달라는 요청, 긴급 교체용 재고를 갖춰 달라는 요청, 설치·유지보수 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때 “대만에 회사를 설립하면 해결되는가?”라는 질문부터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대만에서 누가 무엇을 담당하는지입니다. 해외 본사가 계속 판매계약을 체결할지, 대만 회사가 물품을 매입해 재판매할지, 현지 인력이 기술지원만 할지에 따라 검토할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대만 진출 구조를 설계할 때의 일반 안내입니다. 아래의 운영 상황과 점검 항목은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 및 검토 제안이며, 특정 기업의 실제 수임 사례나 획일적인 설립 요건이 아닙니다. 세무, 수출통제, 개별 제품 인허가와 투자자 분류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등기 형태를 정하기 전에 ‘거래와 운영 분담’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령 해외의 정밀부품 제조기업이 대만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초기에는 본사에서 직접 출하했지만, 고객이 대만 내 예비품 보관과 현장 엔지니어 지원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주소만이 아니라, 판매·수입·재고·고용·기술지원과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업체입니다.
본사가 대만 진출 구조를 정하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정리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항목 | 먼저 정리할 질문 |
|---|---|
| 고객 계약 | 해외 본사, 대만 자회사, 현지 대리점 중 누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가? |
| 견적과 주문 | 가격과 납기를 최종 확정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대만 담당자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
| 상품과 재고 | 누가 수입하고 재고를 보유·관리하며, 반품과 교체품을 처리하는가? |
| 인력 | 본사 직원이 방문하는가, 대만에서 채용하는가,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가? |
| 설치와 기술지원 | 누가 고객에 대한 지원 의무를 부담하고, 현장 작업 중 문제에 대응하는가? |
| 대금과 비용 | 누가 청구하고 수금하며, 본사와 대만 조직 사이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는가? |
| 품질과 분쟁 | 검수 결과를 누가 확인하고, 하자 주장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받는가? |
특히 구매계약상 판매자와 실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회사가 다르다면, 고객이 누구에게 어떤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문서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2. 자회사, 지사, 외국회사 대만 대표사무소의 차이와 역할
반도체 기업이 대만 진출을 설계할 때에는 ‘대만에 어떤 거점을 둘 것인지’와 ‘판매와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는 법인격, 등기 요건, 영업 범위에 초점을 두고, 후자는 거래 방식, 권한, 책임 배분에 초점을 둡니다.
대만 자회사와 외국회사 대만 지사의 핵심 차이는, 모회사 또는 본사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지입니다. 유통·대리는 거래 및 계약 구조이므로 회사 조직 형태와 섞어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조 | 기본 구분 | 반도체 기업이 먼저 확인할 사항 |
|---|---|---|
| 대만 자회사 | 대만법에 따라 설립되며 독립 법인격을 갖고, 외국 모회사와는 다른 법률주체입니다. | 자회사가 독립 법인이므로, 자회사와 모회사 사이의 제품 공급, 서비스 제공, 기술 라이선스, 비용 분담을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외국회사 대만 지사 | 외국회사가 대만에 법령에 따라 등기한 지점이며, 본사와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따로 설립한 자회사와도 다릅니다. | 지사는 외국 본사의 일부이지 독립 법인이 아니므로, 외국 본사가 책임·의무를 직접 부담합니다. 지사 책임자의 권한 범위와 대외 계약, 납품, 보증, 애프터서비스의 내부 분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외국회사 대만 대표사무소 | 외국회사가 회사법 제386조에 따라 대만에 등기한 사무 거점이며, 대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무소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활동이 허용 범위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대만 자회사 형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
대만에 독립 법인을 두기로 했다면, 법인 형태도 선택해야 합니다. 대만에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거버넌스는 간결하지만 지분 양도가 상대적으로 닫힌 형태
유한회사는 자연인 1명 이상, 또는 대만·외국 법인 주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집니다. 이사는 1명에서 3명까지 두며 주주 중에서 선임합니다.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주주는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별도의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 1인 1표이므로, 지배권이 출자 비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주주가 출자를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다른 주주 의결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이사는 3분의 2 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주 관계가 단순하고 지배 구조가 안정적인 회사에 더 잘 맞으며, 빈번한 투자유치나 지분 거래에는 덜 적합합니다. 이후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다른 투자자를 들이거나 상장을 염두에 둔 기업에 적합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나누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칙적으로 발기인 2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정부나 법인은 단독 설립할 수 있고 외국 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법정 예외가 있고, 법령에 따라 종류주식, 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유치, 지분 거래, 임직원 주식 보상, 향후 인수합병이나 상장·등록을 염두에 둔 기업에 적합하며,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비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이사회를 두지 않고 이사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습니다. 정부 또는 법인 단독 주주인 회사는 정관으로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가 모두 연간 재무제표 감사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회사의 주요 감사 문턱은 납입자본금 신타이완달러 3,000만 원, 또는 그 미만이더라도 영업수입 1억 원 또는 노동보험 가입 근로자 100명이고, 공개발행회사는 증권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4. 지사와 자회사의 설립 절차가 다르며, 자회사 설립만 경제부 투자심의 심사를 거칩니다
외국회사가 대만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호 예비조회 후 경제부 투자심의사에 투자허가를 신청합니다. 승인 후 자금을 송금하고 투자액 심정과 회계사 검자를 마친 뒤, 회사 설립과 세적 등기를 완료합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한 뒤에는 회사가 정부기관 등이 실시하는 노동권익 강습에 참가해야 합니다(회사법 제387조의1, 2026년 6월 시행).
이에 비해 일반적인 외국회사가 대만 지사를 설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부 투자심의사 투자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경제부 상업발전서에서 지사 등기와 관련 자금 심정을 합니다. 다만 상호 예비조회, 운전자금 송금, 검자, 세적 등기는 여전히 필요하며, 설립 일정은 더 빠른 편입니다.
이상은 계약 설계 제안입니다. 특정 서식 하나를 갖추었다고 해서 거래가 적법해지거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회사 등기와 엔지니어의 합법 근로는 별개입니다
대만에서 회사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해외 본사 직원이 자동으로 대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대만에서 일하려면 적법한 취업허가가 필요하고, 장기간 체류하려면 거류증도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허가는 사용자가 외국인 직원을 위해 신청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류증은 외국인이 이민서에 신청합니다.
외국회사의 대만 자회사(외국인 지분이 3분의 1을 넘는 투자허가 회사) 및 지사 경리인(經理人)은 취업허가 신청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다만 첫 번째 외국인을 채용할 때도 고용주는 설립 1년 미만이면 실수자본금(지사는 대만 내 운영자금) 50만 신타이완달러 이상이나 영업액 300만 신타이완달러 이상 등 기준 중 하나를, 설립 1년 이상이면 최근 1년 또는 3년 평균 영업액 300만 신타이완달러 이상 등 기준 중 하나를 갖춰야 하고(외국인 취업 자격·심사표준 제39조), 같은 유형으로 두 명 이상을 채용하면 그 외국인과 고용주가 제2장의 일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제38조 제2항). 따라서 외국 직원을 대만에서 근무시킬 계획이 있다면, 대만 회사 설립 전에 자본금 설정이 해당 문턱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6. 사업 발전 단계에 따라 비교해 볼 구조
다음은 사고를 돕기 위한 가상 검토 상황이며, 특정 방식이 적법하거나 더 낫다고 보장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초기 수출이 중심인 기업. 대만 내 직원이나 재고가 아직 없고, 독립 유통업체를 통해 시장 수요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공급, 유통 관계, 대만 내 활동 범위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계약만으로 대만 내 모든 규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대만 내 판매와 기술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기업. 대만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재고, 수금, 고객 지원을 계속 관리할 계획이면 자회사와 지사 구조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계약 책임, 본사 운영 방식, 세무와 인력 계획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조사 단계에 있는 기업. 판매 조직을 두기 전에 정보 수집과 연락 기능만 두려면 대표사무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획이 재고 상품 판매나 현장 작업을 포함한다면, 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첫 상담에서는 운영 개요만 준비하면 되고, 기밀 전부를 먼저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첫 상담 시에는 본사와 출자자의 기본 정보,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반 설명, 예정 거래 흐름, 대만 인력·시설 계획, 고객이 요구하는 계약과 지원 조건을 정리하면 됩니다. 아직 정하지 못한 사항은 ‘미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첫 연락에서 고객 기밀 자료나 상세 공정 자료를 모두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회사명 등 이해충돌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 자료와 전달 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대만 진출 구조 상담
대만에서 판매, 재고 관리, 설치 지원 또는 현지 채용을 계획한다면, 본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와 대만 조직이 맡을 업무를 먼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는 상담 사항과 이해충돌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안내합니다.
연락 제목 예시: 반도체 기업 대만 진출 구조 상담. 첫 연락 시 회사명, 본사 소재 국가, 예정 제품 또는 서비스, 대만 운영 계획, 희망 상담 언어를 알려 주세요. 기밀 설계 자료와 완전한 계약서는 별도 안내를 받은 뒤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상담 가능 언어와 수임 범위는 연락 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고객이 있으면 반드시 대만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나요?
- 고객이 대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만 고객의 요구, 대만 내 영업·시설·인력 등 실제 활동과 거래 구조를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사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 대만 회사를 설립하면 본사의 책임은 완전히 사라지나요?
- 지사가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본사는 자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의 책임·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격 남용의 예외, 본사가 별도로 보증이나 계약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대리점으로 운영한 뒤 대만 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요?
- 단계적 전환을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의 종료나 변경, 고객 계약, 재고, 보증 처리, 인력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