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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형사소송 칼럼
증인 소환장, 형사합의와 고소취소, 불기소 재의, 압수물 반환을 대만 법령으로 설명합니다. 출석과 제출 기한, 신청할 기관, 필요한 문서를 각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사건이 끝나기 전에 돌려받을 수 있나
압수물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면 사건 종결 전에도 반환해야 합니다. 임시 반환은 별도의 판단을 거치며, 수사 중 검사의 압수·반환 처분에 불복할 때는 제416조의 10일과 법원 제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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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불기소 처분서를 받았다면: 고소인의 재의 신청 기한
대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이유를 적어 원 검사를 거쳐 재의를 신청합니다. 재의 기각 후 법원에 사적 기소 허가를 구할 때는 별도의 10일과 변호사 선임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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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형사합의 후 고소취소, 합의금을 받기 전에 서명해도 될까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는 1심 변론 종결 전 고소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고, 공범 한 명에 대한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금 지급 시점과 취소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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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됐다면: 출석과 증언거부권
증인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나 법에 정한 친족의 형사책임이 걸린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사유를 밝혀 판단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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