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전화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맡겨 두어야 할까요? 대만 형사소송법 제142조는 보관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사건 종결 전이라도 법원의 결정이나 검사의 명령으로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종결만이 기준은 아닙니다.
압수 목록에서 자기 물건을 찾습니다
제139조는 압수물의 명칭을 자세히 적은 영수증을 소유자·소지자·보관인에게 주도록 합니다. 휴대전화라면 목록의 기종이나 식별번호가 실제 기기와 맞는지 살펴보세요. 영수증과 사건번호는 반환을 요청할 대상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자기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제133조는 증거가 될 수 있거나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의 압수를 허용하고, 추징 보전을 위한 재산 압수도 별도로 정합니다. 업무용이라는 사정이 이런 압수 목적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반환 요청에는 물건을 특정하고, 본인이 소유자·소지자·보관인 중 어느 지위인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이유를 적습니다. 출국 일정이 있다면 함께 알리세요. 한국으로 가져갈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관 책임을 지는 임시 반환
임시 반환은 어떨까요? 제142조 제2항은 소유자·소지자·보관인이 요청하면 보관 책임을 지우고 일시적으로 반환하는 방법을 둡니다. 허가는 별도 판단입니다. 기기를 받을 수 있는지뿐 아니라 어떤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지도 결정 내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업무 파일이 급하다는 사정과 기기 자체를 반환할지는 구별해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사본 제공 규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소유자·소지자·보관인이 재판 중 비용을 미리 내고 청구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수사 중 휴대전화 데이터 전체를 언제나 복사받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중 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때
검사의 압수나 압수물 반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불복하는 경우, 제416조는 그 검사가 소속된 법원에 처분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길을 둡니다. 여기서는 검사의 처분을 다룹니다. 경찰의 조치나 법원이 내린 결정은 문서의 명의와 성격부터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기간은 10일입니다. 처분일부터 계산하되, 송달하는 처분은 송달 후부터 계산합니다. 송달 여부에 따라 기산점이 다릅니다. 제417조에 따라 이유를 적은 서면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므로, 반환을 부탁하는 연락을 반복하는 동안 이 불복 기한까지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을 거절한 문서를 받았다면 처분서 전체와 수령일 기록을 압수 영수증에 붙여 보관하세요. 어떤 물건에 대한 누구의 처분인지 알아야 반환 요청과 법원 불복 중 남은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형사사건이 끝나야 압수물을 받을 수 있나요?
- 제142조에 따라 보관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 결정이나 검사 명령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소유자·소지자·보관인의 요청으로 보관 책임을 지우고 임시 반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청만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검사의 압수물 반환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 제416조가 정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속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0일이며 처분일부터,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후부터 계산합니다. 제417조에 따라 불복 이유를 적은 서면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모든 경찰 조치나 법원 결정에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