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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인설립

한국 기업의 대만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전 과정 지원

법무법인 호정은 한국 기업의 대만 시장 진출을 위해 법인 형태 선택부터 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자본금 송금, 은행 계좌 개설, 영업장소 확보, 업종별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한국어로 밀착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증준외 변호사가 검토하고 관련 칼럼과 상담 흐름을 연결했습니다.

핵심 요약

  • 법인 형태는 자회사(주식/유한회사), 지점(Branch), 연락사무소 3가지이며, 세무 부담·정부조달 참여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법인 설립은 회사명 예약 → 위임장 공증 → 투자심의위 신청 → 은행계좌 → 자본금 송금 → 법인등기 → 세무등록 등 약 10단계, 3개월 소요됩니다.
  • 1인 주주 기준 취업허가 최소 자본금은 50만 TWD(약 2,000만 원)이며, 취업허가 유지를 위해 연 매출 300만 TWD 이상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송금은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한국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인터넷뱅킹·대리 불가), 해외직접투자신고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 영업장소는 타이베이시 "영업장소 사전 조회 시스템"으로 업종 적합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화장품 판매 시 PIF(Product Information File) 등록이 필수이며, 광고 위반 시 최대 500만 TWD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물류업 면허 취득에는 자본금 2,500만 TWD, 신차 화물차 20대 등의 요건이 있으며, 기존 회사 인수나 업무위탁도 대안입니다.
  • 법인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본금 무단 인출 시 최대 5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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