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회사 설립 기초: 자회사·지점·대표사무소, 절차와 취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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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회사 설립 기초: 자회사·지점·대표사무소, 절차와 취업허가

증준외 변호사9분 분량

한국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대만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은 제조·유통·정보통신·전문서비스 등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목표가 같더라도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고, 어느 조직으로 수익을 얻으며, 현지에서 누가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법률관계는 달라집니다.

특히 회사설립, 외국인투자, 은행 계좌, 세무, 영업장소, 취업허가와 거류절차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회사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투자금 심사나 업종별 인허가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주주나 경영책임자가 대만에서 곧바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업모델, 투자자와 본점의 소재지, 예상 거래, 자금 흐름, 인력 배치, 영업장소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만 진출 형태를 구별한 뒤 자회사 설립의 일반적인 흐름, 업종과 장소에 관한 사전확인, 외국인의 취업·거류 및 자본금 쟁점, 주요 세금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1. 대만 진출 형태: 자회사·지점·대표사무소

대만 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는 대만법상 독립된 법인입니다.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은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며 외국회사의 일부로 대만에서 영업합니다. 대표사무소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아니며 외국회사를 위한 법률행위와 연락 업무로 활동 범위가 제한됩니다. 책임, 세무, 인허가 및 정부조달 참여 자격은 조직 형태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자회사(有限公司·股份有限公司)는 본점과 구별되는 독립 법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지분 또는 주식 구조, 기관 구성, 의사결정 방식과 자금조달 계획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독립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언제나 자회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 담보, 모회사와의 계약, 이사의 책임 등 개별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은 외국 본점이 대만에서 영업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지점 자체에 주주를 두는 조직이 아니며, 별개의 법인이 아닌 본점의 일부이므로 본점이 지점의 채무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점과 대만 지점 사이의 자금 이동이나 이익 송금, 회계처리와 세무상 취급은 자회사의 배당 구조와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사무소는 시장조사, 연락, 협상 지원이나 외국회사를 위한 법률행위 등 허용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거점입니다. 대만에서 판매나 용역 제공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업무가 수주, 대금 수령, 반복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된다면 대표사무소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자회사나 지점이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조직 형태를 비교할 때에는 책임 범위뿐 아니라 자본구조, 이익분배와 송금, 세무, 업종별 인허가, 고용관계 및 정부조달 참여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정 입찰이나 허가에서 요구하는 대만 법인, 자본금, 실적 또는 등록 요건이 있다면 조직 명칭만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해당 법령과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한국 소득세협정은 2023년 12월 27일 발효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협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이자·사용료에 관한 원천지국 상한세율은 각각 10%입니다. 사업이익은 상대방 지역에 협정상 고정사업장(PE)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거주지 측에서 과세되지만, 사업의 실제 수행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정상 고정사업장에는 관리장소·지점·사무소 등 고정 시설, 6개월을 초과하는 공사, 어느 12개월 중 합산 183일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네 유형은 각각 적용 조건이 다르고, 고정된 장소나 대리인 활동이 있으면 용역 일수와 별개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83일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고정사업장의 성립이나 사업이익의 과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대만 자회사 설립의 주요 절차

대만 자회사 설립은 일반적으로 회사 중문명과 영업항목 예비심사에서 시작하여 외국인투자 심사, 계좌 개설과 송금, 투자액 심사확정, 회사설립등기와 세적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목록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개요이며,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된 순서나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회사 중문명과 영업항목 예비심사

  2. 위임장 등 외국문서의 공증·인증 및 필요한 경우 대만 재외기관 인증

  3. 경제부 투자심의사(經濟部投資審議司) 투자 신청(해당하는 경우)

  4. 회사설립 준비계좌 개설

  5. 국외 투자자금 송금

  6. 투자액 심사확정(投資額審定)

  7. 회사설립등기

  8. 세적등록

  9. 준비계좌의 정식계좌 전환

  10. 수출입·업종별 인허가·취업허가·거류 등 추가절차(해당하는 경우)

회사 중문명과 영업항목의 예비심사는 사용할 명칭과 예정 사업을 등기 전에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그 업종에 필요한 별도 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예정 장소에서 바로 영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 투자액, 출자 대상 및 사업계획이 심사 자료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임장, 법인 존속증명, 대표권을 확인하는 서류 등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는 발행지와 서류의 성격에 따라 공증·인증 또는 대만 재외기관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번역문, 서명권자와 법인명 표기가 신청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국적과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유효기간과 인증 경로를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준비계좌 개설과 투자자금 송금 단계에서는 은행이 고객확인 절차의 일환으로 실질적 소유자와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금인, 송금 목적, 투자 승인 내용과 입금 계좌가 서로 어긋나면 추가 설명이나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송금 이후에는 실제 투자액에 대한 심사확정을 거친 다음 회사설립등기와 세적등록을 진행하고, 은행 절차에 따라 준비계좌를 정식계좌로 전환합니다.

절차의 순서·필요성·기간은 조직 형태, 투자액, 업종, 심사 내용, 은행 절차의 진행 상황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출입 등록, 공장·제품·전문업종 관련 허가, 외국인 취업허가와 거류 신청처럼 회사설립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이나 영업 개시일을 정할 때에는 회사등기만이 아니라 이러한 후속절차의 완료 시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3. 업종과 영업장소 사전확인

많은 업종에서 외국투자가 가능하지만 금지·제한 업종, 전문자격, 영업장소 제한과 업종별 인허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주류, 여행, 건설이나 전문서비스처럼 감독기관의 허가·등록 또는 자격이 문제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실제 제공할 상품과 서비스,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등기에 영업항목을 기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영업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명과 영업항목 예비심사, 회사설립등기, 세적등록, 업종별 인허가는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 수입과 국내 유통, 직접 서비스와 중개 서비스처럼 운영 방식이 달라지면 필요한 등록과 책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소재지는 단순한 우편 수령지가 아니라 등기, 세무와 실제 영업의 기초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정 주소와 영업항목에 관하여 토지사용구분, 건축관리, 임대차 조건과 세적등록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나 관리규약이 실제 사업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등기 이후에도 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시에서는 적용 대상인 회사·상업등기에 대하여 영업장소 사전조회(營業場所預先查詢)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이 조회 결과만으로 다른 인허가나 전문법령상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소재지를 둘 때에는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기관의 절차를 확인하고,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설에 투자하기 전에 장소의 적합성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취업허가·거류자격·자본금

회사설립의 신청인, 회사의 주주, 대만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거류 신청인은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투자 승인은 자본의 유입을, 취업허가는 외국인의 업무 수행을, 거류증은 체류 목적과 기간을 각각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설립과 취업허가·거류자격

회사 설립만으로 취업허가나 거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에서 회사를 관리·운영하는 외국인은 직무, 출자관계, 고용주의 사업실적 등에 관한 취업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 체류 목적에 맞는 거류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도 투자와 회사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나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현재 체류자격이 대만에서의 취업이나 회사 경영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지휘하거나 일상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한다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취업허가의 대상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허가 심사에서는 신청인의 직무와 자격, 회사에서 담당할 역할, 투자관계, 고용주의 사업실적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를 받았더라도 거류증은 체류 목적에 맞추어 별도로 신청하며, 각 허가의 유효기간과 갱신요건도 해당 처분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본금과 외국 국적 경영책임자 취업허가

회사 설립 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별 최저자본금, 사업계획의 합리성, 은행심사와 취업허가상 고용주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사업의 외국 국적 책임자에 관한 취업허가는 화교 또는 외국인이 보유한 해당 사업의 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회사의 경영책임자(經理人),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 경영책임자, 대표사무소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가운데 회사 또는 지점 고용주가 설립 1년 미만이면 납입자본금 또는 대만 내 운영자금 50만 신타이완달러 이상, 매출액 300만 신타이완달러 이상, 수출입 실적 50만 미국달러 이상, 대리수수료 20만 미국달러 이상 중 하나가 원칙입니다. 설립 1년 이상이면 대만 내 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 평균에 관하여 매출액 300만 신타이완달러 이상, 수출입 실적 50만 미국달러 이상, 대리수수료 20만 미국달러 이상 중 하나가 원칙입니다. 대표사무소는 설립 1년 이상인 경우 대만 내 업무실적이 필요합니다(설립 1년 미만은 면제). 대만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사정이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 인정의 여지도 있습니다.

위 수치는 회사설립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자본금이 아니라 외국 국적 경영책임자 취업허가를 위한 고용주 요건입니다. 업종법에서 별도의 자본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사업계획과 거래위험을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취업허가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실제 직무, 경력과 제출서류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심사됩니다.

취업허가 등에 기초한 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요건을 갖추어 의친거류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부양과 체류 목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가족의 거류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외국인이 영구거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대만에서 5년 연속 합법적으로 거류하고 매년 183일 이상 체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전문인력 등에는 다른 산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품행, 자산·기능 등 다른 법정요건도 심사됩니다. 영구거류 요건 산정에서 제외되는 체류 기간과 신청 시점의 요건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취업허가나 거류증을 5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영구거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세금과 대만–한국 소득세협정

대만 영업세는 일반세율이 5%이고 통상 2개월마다 신고합니다. 영리사업소득세 일반세율은 20%이지만 실제 과세는 과세소득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대만 국내법상 원천징수율은 21%입니다. 대만–한국 소득세협정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 배당에는 상한세율 10%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신고와 원천징수는 거주자 구분, 수익적 소유자, 소득 종류와 협정 적용서류를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

영업세와 영리사업소득세는 과세대상과 신고방식이 다르므로 매출에 적용되는 세금과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을 구별해야 합니다. 해외 주주나 관계회사에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의 성격과 수취인의 지위, 국내법상 원천징수 규정, 소득세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대만–한국 소득세협정은 2023년 12월 27일 발효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한 이자와 사용료에도 원천지국 상한세율 10%가 적용됩니다. 사업이익의 과세권을 검토할 때에는 앞서 설명한 네 가지 고정사업장 유형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용역 제공일수뿐 아니라 고정 시설, 공사기간, 대리인의 계약체결 권한과 실제 활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정상 제한세율은 협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자의 협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수익적 소유자 여부, 소득의 법적 성격, 제출해야 할 거주자증명서와 신청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구조와 계약서, 송장, 실제 업무와 대금 흐름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신고기한과 증빙 보관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관련 업무 범위는 대만 투자·회사설립 서비스에서,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구사 언어는 증준외 변호사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문의는 상담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대만 회사 설립과 관련 제도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구조, 업종, 신청인의 국적·체류자격과 주무기관의 최신 실무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고용을 실행하기 전에 최신 공식 자료와 개별 사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준외 변호사(曾雋崴, Wei Tseng)

자주 묻는 질문

대만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자회사·지점·대표사무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만 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는 대만법상 독립된 법인입니다.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은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며 외국회사의 일부로 대만에서 영업합니다. 대표사무소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아니며 외국회사를 위한 법률행위와 연락 업무로 활동 범위가 제한됩니다. 책임, 세무, 인허가 및 정부조달 참여 자격은 조직 형태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면 대만 취업허가나 거류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설립만으로 취업허가나 거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에서 회사를 관리·운영하는 외국인은 직무, 출자관계, 고용주의 사업실적 등에 관한 취업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 체류 목적에 맞는 거류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허가와 거류증을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이 필요한가요?
회사 설립 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별 최저자본금, 사업계획의 합리성, 은행심사와 취업허가상 고용주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사업의 외국 국적 책임자에 관한 취업허가는 화교 또는 외국인이 보유한 해당 사업의 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회사의 경영책임자(經理人),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 경영책임자, 대표사무소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가운데 회사 또는 지점 고용주가 설립 1년 미만이면 납입자본금 또는 대만 내 운영자금 50만 신타이완달러 이상, 매출액 300만 신타이완달러 이상, 수출입 실적 50만 미국달러 이상, 대리수수료 20만 미국달러 이상 중 하나가 원칙입니다. 설립 1년 이상이면 대만 내 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 평균에 관하여 매출액 300만 신타이완달러 이상, 수출입 실적 50만 미국달러 이상, 대리수수료 20만 미국달러 이상 중 하나가 원칙입니다. 대표사무소는 설립 1년 이상인 경우 대만 내 업무실적이 필요합니다(설립 1년 미만은 면제). 대만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사정이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 인정의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