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영주권(APRC)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배우자·전문인재 경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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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영주권(APRC)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배우자·전문인재 경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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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몇 년째 거류증(ARC)으로 살고 있다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도 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영주권(외국인 영주거류증, APRC)이 있으면 거류증을 주기적으로 연장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청하려면 거류 기간을 조문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5년이라도 어떤 자격으로 살았는지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입출국및이민법과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이 정한 경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거류증을 받는 단계는 대만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거류와 대만 취업금카드에서 다룹니다.

일반 경로는 몇 년을 살아야 하나요?

입출국및이민법 제25조(入出國及移民法) 제1항은 대만에 합법적으로 5년 연속 거류하고 매년 183일 이상 산 외국인이 다음 네 요건을 갖추면 이민서(移民署)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1. 18세 이상
  2. 불량한 소행이 없고, 경찰 범죄경력 증명에 형사사건 기록이 없을 것
  3. 자립할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이나 기능이 있을 것
  4. 대만의 국가이익에 부합할 것

5년을 셀 때 빠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유학, 제23조 제1항 제3호·제26조 제1호·제2호에 따른 거류, 제31조 제4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노동분쟁에 관한 쟁송 절차, 산업재해 치료, 형사사건 증인 등)로 인한 거류, 취업서비스법 제46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의 외국인 근로자로 일한 기간,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족으로 따라와 거류한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25조는 거류·거주 기간을 채운 뒤 2년 안에 신청하도록 하고, 대만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합니다. 면접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만인 배우자·자녀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제25조 제1항은 5년 연속 경로와 「또는」으로 이어,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쓸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더 둡니다.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거류하고 그중 5년은 매년 183일 이상 대만에 살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세 번째 요건인 '자립할 재산이나 기능'이 면제됩니다. 배우자 거류증을 받고 유지하는 방법은 외국인 배우자의 거류에 정리했습니다.

전문인재·금카드 소지자는 기간이 줄어드나요?

전문직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 제18조(外國專業人才延攬及僱用法)의 경로를 쓸 수 있습니다.

  • 외국 전문인재: 합법적으로 5년 연속 거류하고 평균 1년에 183일 이상 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제25조가 '매년' 183일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평균'입니다. 요건은 성년, 품행, 자립 능력, 국가이익으로 같습니다.
  • 외국 특정전문인재: 특정전문인재 취업허가나 취업금카드로 거류한 경우, 3년 연속 거류에 평균 183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정부가 공고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1년 거류에 183일로도 가능합니다.
  • 대만 학위 공제: 대만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거류 기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재는 박사 3년, 석사 2년, 학사·전문학사 1년이고, 특정전문인재는 박사 2년, 석사 1년입니다. 여러 학위를 합쳐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로도 기간을 채운 뒤 2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는 이민서의 영주권 신청 안내에 신청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취업 경로라면 허가된 고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취업허가서와 1개월 안에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내는데, 구직 중이라 고용주가 없는 사람과 취업금카드 소지자는 이 두 서류가 면제됩니다. 대신 구직자는 구직 진행 상황과 생계 계획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본국 경찰 범죄경력증명은 발급일부터 1년, 대만 경찰 범죄경력증명은 발급일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가족은 어떻게 영주권을 받나요?

같은 법 제19조는 전문인재가 영주권을 받은 뒤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성년 자녀가 5년 연속 거류하고 평균 183일 이상 살면 불량한 소행이 없고 경찰 형사기록증명에 형사사건 기록이 없으며 국가이익에 부합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나이와 자립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특정전문인재의 가족은 본인이 어느 경로로 영주권을 받았는지에 따라 3년 또는 1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민법 제25조 제3항과 제4항은 제1항의 거류 기간 요건 없이, 대만에 특별히 공헌한 사람, 대만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재, 문화·예술·과학기술·체육·산업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기·경쟁·평가의 최고상을 받은 사람, 투자이민 허가를 받고 실제로 투자한 사람의 경로를 둡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장애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18세 이상 자녀는 본인과 함께 또는 본인이 허가받은 뒤 신청할 수 있고, 나이와 자립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영주가 제3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8호로 취소·폐지되면, 함께 신청한 가족의 영주도 함께 취소·폐지됩니다.

'불량한 소행'은 무엇을 말하나요?

품행 요건의 기준은 외국인 영주권 신청 불량소행 인정기준(外國人申請永久居留無不良素行認定標準) 제2조가 정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구류·벌금·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실범은 제외합니다.
  • 흉기 소지 등 일정한 사회질서유지법 위반으로 처분받고 아직 집행이나 납부를 마치지 않은 경우
  • 대만 국적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정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대만 국적 친족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한 경우
  • 거류 중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나 스토킹 등을 한 경우

제3조는 반대로 불량 소행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기간이 취소 없이 끝났거나, 벌금 집행을 마쳤거나, 구류 집행 뒤 3년이 지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5조에 따르면,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가 정한 3년 기간만 정부기관·행정법인·지역사회 또는 그 밖에 공익 목적의 기관·단체에서 공익 의무노무를 240시간 이상 하고 증명을 받은 경우 2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기록이 있다면 신청 전에 이 기준에 비추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취소될 수 있나요?

제33조는 영주권을 취소하는 사유를 정합니다.

  • 신청 자료가 거짓이었던 경우
  • 불법으로 얻었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를 쓴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과실범이나 집행유예는 제외합니다.
  • 최근 5년 동안 평균 1년에 183일 미만으로 대만에 산 경우
  • 대만 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하거나 함께 가진 경우
  • 추방된 경우

이 가운데 해외 체류 기간에 관한 사유는 해외 유학, 치료 등 특별한 사유로 이민서의 동의를 받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 제21조가 적용되는 전문인재·특정전문인재·고급전문인재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장애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성년 자녀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출국 후 5년 이상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경우 영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뒤 한국으로 오래 돌아가 있을 계획이라면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상담 연락처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때는 국적, 처음 거류증을 받은 날과 지금까지의 거류 자격(취업, 배우자, 금카드 등), 해마다 대만에 머문 일수, 대만에서 받은 학위, 형사·행정 처분 기록이 있는지를 간단히 적어 보내 주세요. 민감한 자료는 사무소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이민서가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메일: wei@hoveringlaw.com.tw · 주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자주 묻는 질문

대만에서 5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출국및이민법 제25조는 합법적으로 5년 연속 거류하고 매년 183일 이상 대만에 산 외국인이 18세 이상, 품행, 자립 능력, 국가이익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전문직으로 일한 경우에는 외국전문인재법 제18조가 '평균' 183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유학 기간이나 외국인 근로자로 일한 기간처럼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도 있으니 거류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몇 년이 필요한가요?
제25조 제1항은 5년 연속 거류 경로와 별도로, 대만 호적이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거류하고 그중 5년은 매년 183일 이상 살았을 때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경로가 본인에게 맞는지는 이민서나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는 자립 재산·기능 요건이 면제됩니다.
영주권을 받은 뒤 해외에 오래 살면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제33조 제4호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평균 1년에 183일 미만으로 대만에 살았다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 치료 등 특별한 사유로 이민서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만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 제21조가 적용되는 전문인재·특정전문인재·고급전문인재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장애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성년 자녀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출국 후 5년 이상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경우 영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