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거류: 거류증 발급부터 이혼·사별 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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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거류: 거류증 발급부터 이혼·사별 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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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과 결혼해 대만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면, 혼인등기 다음에 오는 질문은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느냐"입니다. 혼인등기를 했다고 해서 거류 자격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거류비자와 외국인 거류증(ARC)은 이민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거류증을 받고, 연장하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혼인등기 자체는 대만인과 결혼할 때: 한국·대만 혼인신고와 서류 인증 순서에서 다뤘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거류하게 되나요?

입출국및이민법 제23조(入出國及移民法) 제1항 제1호는 배우자가 대만에 살면서 호적이 있는 국민이면 외국인이 이민서(移民署)에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민서의 거류 신청 안내는 이때 내는 친족관계 증명이 대만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에 혼인등기를 마친 서류(국민신분증, 호구명부 등)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혼인등기가 먼저입니다.

거류 자격을 얻는 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 해외에 있다면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領事事務局)이나 재외공관에 배우자 거류비자를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영사사무국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 이미 대만에 있다면, 체류 기간 60일 이상이고 연장 금지 같은 제한이 붙지 않은 비자로 들어온 경우 제23조에 따라 이민서에 바로 거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온 경우에는, 이민서 안내가 입국 뒤 영사사무국이나 그 지부에서 거류비자를 새로 받은 사람도 거류증 신청 대상으로 적고 있으니 먼저 영사사무국에 확인하세요.
  • 일이나 유학 때문에 이미 거류증을 가지고 있다면 제23조의1에 따라 거류 사유를 배우자 거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류비자로 입국했다면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입국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거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서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가 처음 거류증을 받거나 결혼을 이유로 거류 사유를 바꿀 때는 대만인 배우자가 함께 가야 하고, 첫 거류증은 1년 기간으로 나옵니다.

거류증이 있으면 일할 수 있나요?

취업서비스법 제48조(就業服務法) 제1항 제2호는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고용할 때 고용주가 취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 거류를 받은 뒤에는 따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니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거류 기간은 어떻게 연장하나요?

제31조 제1항은 거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거류할 필요가 있으면 이민서에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2항은 연장된 거류증의 유효기간을 원래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최장 3년으로 정합니다. 이민서 안내는 연장 신청을 만료 전 3개월 안에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를 대비해 알아 둘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거류 기간을 30일 미만으로 넘긴 경우, 원래 거류 사유가 계속되고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거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거류 기간에서 1년이 빠집니다. 또 제31조 마지막 항에 따라 사는 곳이나 직장이 바뀌면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1조 제4항은 거류 기간 중에 거류 사유가 없어지면 이민서가 거류 허가를 취소하고 거류증을 말소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 거류라면 사망이나 이혼이 이 '거류 사유의 소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계속 거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거류의 근거가 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 대만 호적 국민의 배우자로서 가정폭력을 당해 이혼했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
  3. 이혼 뒤 대만에 호적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거나,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를 행사·부담하거나,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
  4. 거류 허가가 취소되어 강제출국되면 대만에 호적이 있는 미성년 자녀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대만 고용주와의 노동분쟁에 관한 쟁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산업재해를 입어 치료 중인 경우
  7.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증인으로서, 검사나 판사가 출석·증언이 수사나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경우
  8. 제21조 제1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
  9. 대만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 30일 안에 같은 사람과 재혼한 경우

조문은 "허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서, 해당 사유가 있다고 자동으로 거류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민서에 사정을 설명하고 증빙을 내야 합니다. 제3호나 제4호로 계속 거류를 허가받았다면 제5항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계속 거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거류한 기간은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류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혼 절차와 자녀 문제는 대만인 배우자와 협의이혼, 한국에 있고 배우자는 대만에 있다면, 이혼 후 아이와 한국에 돌아가려면에서 다뤘습니다.

대륙 출신 배우자도 같은 규정을 따르나요?

아닙니다. 중국 대륙 출신 배우자는 입출국및이민법이 아니라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 제17조(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를 따릅니다. 단계와 기간이 다르므로 이 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조례와 이민서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영주권은 언제부터 생각할 수 있나요?

제25조 제1항은 일반 경로로 합법적으로 5년 연속 거류하고 매년 183일 이상 대만에 사는 경우를 정하고, 이와 「또는」으로 이어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대만에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거류하고 그중 5년은 매년 183일 이상 살았을 때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10년 경로는 대안 경로이므로, 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경로가 본인에게 맞는지는 이민서나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는 '자립할 재산이나 기능' 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른 요건과 서류는 대만 영주권(APRC)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상담 연락처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때는 두 분의 국적, 대만 혼인등기를 마친 날, 지금 가진 비자나 거류증의 종류와 만료일, 사망·이혼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그 날짜와 자녀의 호적 여부를 간단히 적어 보내 주세요. 가족관계 서류 같은 민감한 자료는 사무소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실제 서류와 이민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 wei@hoveringlaw.com.tw · 주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자주 묻는 질문

대만에 입국한 뒤 거류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거류비자로 입국했다면 입국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이민서에 외국인 거류증(ARC)을 신청해야 합니다(입출국및이민법 제22조 제2항). 이민서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가 처음 거류증을 신청할 때는 대만인 배우자가 함께 가야 하고, 첫 거류증은 1년 기간으로 나옵니다.
배우자 거류증으로 대만에서 일할 수 있나요?
취업서비스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고용할 때 별도의 취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거류증을 받은 뒤에는 취업허가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바로 대만을 떠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거류 사유가 없어지면 이민서가 거류 허가를 취소합니다. 다만 입출국및이민법 제31조 제4항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 이혼 뒤 대만 호적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교섭하는 경우 등 계속 거류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이민서가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