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으면서 대만인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합의가 되는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합의가 안 되면 법원 절차를 준비합니다. 합의로 가느냐 법원으로 가느냐에 따라 대만에 직접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어느 나라 방식으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한국에 생활 근거지를 둔 한국 국민에게는 한국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한국법의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거칩니다. 대만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 한국의 구청·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해당)의 이혼등기(離婚登記, 한국의 이혼신고에 해당)로 진행하려면 그 이혼이 한국에서도 신고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협의이혼 합의서 글에 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은 되고 둘 다 이혼하자는 말은 했지만 합의서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연락이 끊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준비할 것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떨어져 살더라도 무엇을 합의했는지, 상대방 주소를 아는지, 이미 진행한 사건이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일이 달라집니다.
‘이혼하자’는 말만으로 합의가 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합의서를 쓰고 이혼등기에 협조할 생각이 있느냐입니다.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명이나 등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로 진행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재산 분할과 자녀 문제도 이미 합의한 부분과 아직 다투는 부분을 나눠 적어 두세요.
대만 민법 제1050조의 협의이혼은 서면, 증인 2명 이상의 서명, 호정사무소 이혼등기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등기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조문은 대만 법무부 민법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이혼사유와 증거, 어느 법원에 사건을 낼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국적이 다르다거나 따로 산다는 사실 하나로 소송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도 전반은 대만 이혼 절차 Q&A에서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메시지에 답하지 않더라도 법원 서류는 적법하게 전달(송달)해야 합니다. 또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이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으니, 이혼을 청구할 근거와 송달 방법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 알고 있는 대만 주소와 직장,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정리해 두세요. 정보마다 확인한 날짜를 적어 두면 오래된 정보와 최근 정보를 가려내기 쉽습니다. 답이 없는 메시지와 반송된 우편은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 계정에 몰래 접속하거나 위치를 몰래 추적해서 자료를 모아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모았는지도 법률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송달할지는 사건의 사정과 상대방의 소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상대방 모르게 절차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진행한 사건이 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신청이나 소송을 냈거나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그 서류부터 챙겨 두세요. 사건번호, 접수 여부, 상대방에게 송달됐는지, 판결이 났는지와 확정됐는지를 나눠 적어 두면 대만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만 법원에 새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과, 외국에서 이미 성립한 이혼을 대만에 등기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내정부 호정사(內政部 戶政司)의 이혼등기 안내에는 외국에서 한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인증·번역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판결로 대만에 이혼등기를 하려면 외국 판결의 승인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한국에서 받은 서류 전부와 확정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 판결이 대만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그 서류를 보고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겨도 직접 가야 할까요?
호정사무소에 하는 협의이혼 등기는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의 호정사 안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호정사무소가 승인한 경우에만 서면 위임으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위임장을 만들어 인증까지 받았더라도 대리 신청 승인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작성 장소에 따라 인증이 필요한지, 원본을 어떻게 보낼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사건을 맡기는 위임장과 이혼등기를 위한 위임장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 사건이라면 대만 가사사건법 제13조를 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고, 사건의 성질에 따라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는 사정, 건강이나 안전 문제, 대만에 갈 수 있는 일정을 미리 알려 두고, 어떤 방식을 요청할지 상의해 두면 좋습니다.
한국에서 법원 서류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적고 봉투까지 함께 보관하세요. 기한이 있는 서류라면 다음 대만 방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전달해야 합니다.
문의할 때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실 때는 혼인신고를 한 나라, 두 분의 국적과 사는 곳,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 합의한 내용, 자녀와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를 간단히 적어 주세요. 아직 모르는 정보는 ‘미확인’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세한 대화 기록이나 민감한 서류는 이해충돌 확인을 마치고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상담 언어를 알려 주시면 상담 가능한 언어와 검토 범위,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wei@hoveringlaw.com.tw,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광고책임 변호사는 증준외(曾雋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국에 있으면 대만 변호사에게 맡기고 모든 출석을 피할 수 있나요?
-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해도 법원은 가사사건법 제13조에 따라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질에 따라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진술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해외에 산다는 사정을 미리 알리고 가능한 방법을 상의해 보세요.
- 대만인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생기거나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는 주소와 연락 기록, 소재를 확인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혼사유와 법원 서류를 보낼 방법(송달)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진행 중인 이혼사건은 대만 상담에서 알릴 필요가 있나요?
- 꼭 알려 주세요. 사건번호, 접수·송달·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 서류가 있어야 대만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 한국 판결을 대만에서 어떻게 다룰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