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 배우자와 이혼 후 아이와 한국에 돌아가려면: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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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배우자와 이혼 후 아이와 한국에 돌아가려면: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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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이혼에 동의했다고 해서 아이의 한국 이주에도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살 집과 일자리가 있고 가족이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다면 생활을 꾸릴 여건은 갖춘 셈입니다. 그래도 계획을 실행하려면 자녀에 관한 기존 합의와 재판, 누가 친권·양육권을 갖는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민법은 한국의 친권·양육권에 해당하는 것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의 행사 또는 부담(未成年子女權利義務之行使負擔)’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양육권이라고 쓰겠습니다.

아이가 국경을 넘어 이사하는 문제에는 어느 나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기존 합의나 재판이 두 나라에서 효력을 갖고 집행될 수 있는지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대만 민법이 모든 국제가족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이와 출국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기존 합의서나 법원 서류에서 아이가 어디서 살지, 부모가 어떤 권리·의무를 지는지 어떻게 정했는지 읽어 보세요. 혼자 친권·양육권을 행사하는 부모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외 이주 문제가 모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동의나 법원 결정, 기존 제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의 거처를 일방적으로 옮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만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당사국이 아닙니다. 협약 당사국끼리 쓰는 아동 반환 절차를 한국과 대만 사이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출국 전에 합의와 법원 절차로 문제를 정리해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판단의 기초 자료는 아이의 국적과 여권, 지금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 주로 돌봐 온 사람, 지금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입니다. 자녀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서류 전체를 준비해 두세요. 폭력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이사 일정보다 안전 확보와 보호조치가 먼저입니다.

이혼 절차 전반은 대만 이혼 절차 Q&A, 그 밖의 가족법 문제는 대만 상속·자녀 관련 분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양육권 판단에 유리할까요?

대만 민법 제1055조와 제1055조의1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건강, 자녀의 의사와 발달, 부모의 양육 능력과 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봅니다. 소득이 더 많다거나 혼인이 깨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조문은 대만 법무부 민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누가 아이의 등하교를 챙기고 병원에 데려갔는지, 식사와 잠자리를 돌봤는지 설명하면 아이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은 방식으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상대 부모를 거부하라고 요구하거나, 분쟁에 쓸 답을 끌어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살 집과 학교가 정해졌더라도 입국한 날부터 등교를 시작하기까지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누가 아이를 돌볼지, 학교와 집에서 어떤 언어를 쓸지, 지금까지의 진료 기록을 새 병원에 어떻게 넘길지도 계획에 넣어 두세요. 아직 정하지 못한 부분은 ‘미정’으로 두어도 됩니다. 이런 계획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되지만, 계획을 세웠다고 아이를 해외로 데려갈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져 사는 부모와 어떻게 만나고 비용을 나눌까요?

‘언제든 연락하고 만난다’는 약속만으로는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방학 일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논의할 때 정해 둘 항목입니다.

항목함께 정할 내용
평소 연락영상통화 시간대와 방법, 아이의 나이와 생활 리듬
직접 만남방학·휴일에 만날 장소와 기간, 누가 데려가고 데려올지
이동항공권 예약, 비용 부담, 필요한 서류와 협조
일정 변경아이가 아프거나 학교 행사·항공편 변경이 있을 때 연락 방법
정보 공유학교·건강 소식, 긴급할 때 연락할 곳

안전이나 폭력 문제가 걱정된다면 그 사정부터 알리고, 보호조치와 연락 방식을 사건에 맞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부모가 정한 면접교섭 합의가 어떤 효력을 갖고 집행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면접교섭 일정이나 부부 재산 정산과 섞지 말고 따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드는 교육비·의료비·생활비 가운데 매달 나가는 돈과 예상하기 어려운 큰 비용을 나누고, 어느 통화로 언제 보낼지, 송금 수수료는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 자신의 생활비까지 한데 묶으면 무엇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흐려집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상담 준비일 뿐, 양육비를 계산하는 법적 공식은 아닙니다. 양육비 액수와 변경은 자녀와 부모의 사정, 적용되는 법, 기존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지급받을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집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 상담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실 때는 부부와 자녀의 국적과 사는 곳, 아이의 나이와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지, 기존 합의나 재판, 이사할 예정 시기를 간단히 알려 주세요. 희망 상담 언어도 함께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아이에 관한 민감한 기록과 자세한 서류는 이해충돌 확인을 마치고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 주세요. 상담 가능한 언어와 검토 범위, 비용은 연락 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wei@hoveringlaw.com.tw, 주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광고책임 변호사는 증준외(曾雋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국적 부모라면 아이를 한국에 데려갈 수 있나요?
부모의 국적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친권·양육권을 갖는지, 기존 합의나 재판에서 무엇을 정했는지, 상대 부모의 동의나 법원 결정이 필요한지, 출국과 이사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한 뒤 계획하셔야 합니다.
대만에서 양육권을 정할 때 소득이 높은 부모가 유리한가요?
대만 민법 제1055조의1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건강·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과 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관계 등을 두루 살피도록 합니다. 경제력은 그중 하나일 뿐이어서 소득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 면접교섭 계획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영상통화 시간, 직접 만날 장소와 기간, 이동 방법과 비용, 일정이 바뀔 때 연락하는 방법, 학교·건강 정보를 나누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합의가 두 나라에서 어떤 효력을 갖고 집행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