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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고용분쟁

대만 노동기준법에 따른 해고·퇴직금·근로계약 분쟁 전문

대만의 퇴직금 제도는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은 1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대만은 회사가 해고할 때(경제해고)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법무법인 호정은 한국 기업과 한국인 근로자 양측의 입장에서 대만 노동법 분쟁을 자문합니다.

이 페이지는 증준외 변호사가 검토하고 관련 칼럼과 상담 흐름을 연결했습니다.

핵심 요약

  • 해고는 경제해고(퇴직금 + 사전통보), 징계해고(퇴직금 없음), 자발적 퇴사(원칙적으로 퇴직금 없음) 3가지 유형입니다.
  •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 × 0.5개월분 평균임금 (최대 6개월 상한). 예) 5년 근무, 월급 5만 TWD → 12.5만 TWD.
  • 자발적 퇴사라도 노동기준법 제14조 사유(임금 미지급, 폭행·모욕, 노동법 위반 등)가 있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유 인지 후 3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의무재직 약정(최저복무기간)은 대만에서 거의 항상 무효이며, 유효하려면 전문 직업훈련 제공 + 합리적 보상 + 합리성·필요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 압박 면담 시 반드시 녹음하고, 출퇴근 기록·성과 평가·이메일 등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2024년 대만 최저임금: 시급 183 TWD, 월급 27,470 TW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