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 법인 형태 선택, 투자 승인, 자본금 송금, 등기, 인허가를 한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 자회사·지사·연락사무소 구조 차이와 업종별 규제를 한국 고객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 법인설립(회사설립) 이후 비자, 상표, 계약, 고용 리스크까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대만 법인설립(회사설립)의 절차, 비용, 기간과 투자 승인, 지사·자회사 선택, 인허가 및 운영 리스크까지 검토하는 대만 변호사 상담 안내입니다.
법무법인 호정은 한국 기업의 대만 시장 진출을 위해 법인 형태 선택부터 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자본금 송금, 은행 계좌 개설, 영업장소 확보, 업종별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한국어로 밀착 지원합니다.
서비스 보기대만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지적재산 관리, 금융·투자 관련 분쟁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보기대만의 퇴직금(資遣費) 제도는 한국과 적용 사유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계약 종료의 법적 근거, 신제와 구제(舊制)가 적용되는 근속기간, 예고와 기간 제한을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법무법인 호정은 한국 기업과 한국인 근로자 양측에 해고·퇴직금·근로계약 분쟁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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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한국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대만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은 제조·유통·정보통신·전문서비스 등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목표가 같더라도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고, 어느 조직으로 수익을 얻으며, 현지에서 누가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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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외국 기업이 대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하려 할 때 자주 검토하는 형태가 대만 자회사와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입니다. 두 형태 모두 대만에서 영업거점을 마련하는 방법이지만, 누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지,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지, 제3자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익을 국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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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외국 화장품 브랜드가 대만에서 제품을 유통하려면 누구에게 수입을 맡길지, 제품등록을 언제 마칠지,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을 누가 어디에서 관리할지, 표시와 광고를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도 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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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대만에서 배송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물류회사’라는 명칭만 보고 허가 필요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창고 보관, 포장, 물류 시스템, 운송주선, 자사 상품의 발송과 대가를 받고 타인의 화물을 자동차로 운송하는 사업에는 서로 다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읽기 →일반적으로 약 3개월 전후를 예상하지만, 투자 승인 대상 여부, 자본금 송금 시점, 업종별 허가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 구조, 세무, 향후 투자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립 운영과 현지 확장을 고려하면 자회사를, 본사 직결 구조를 원하면 지사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등기 이후 은행, 세무, 비자, 상표, 근로계약, 업종별 인허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설계부터 함께 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회사설립, 투자, 소송, 가족 분쟁처럼 성격이 다른 사건은 초기에 구조를 잡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증준외 대만 변호사와 연결되는 상담 흐름을 먼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