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대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하려 할 때 자주 검토하는 형태가 대만 자회사와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입니다. 두 형태 모두 대만에서 영업거점을 마련하는 방법이지만, 누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지,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지, 제3자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익을 국외로 이전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서로 다릅니다. 설립 단계의 편의만 비교하면 운영 중에 예상하지 못한 책임이나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의 전 기간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만 자회사는 대만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 법인입니다. 외국 모회사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자회사는 모회사와 구별되는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반면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은 외국 본점의 일부이며 별도 법인격이 없는 영업거점입니다. 일상적으로 지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법적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느 형태가 더 적절한지는 업종, 투자자 구성, 계약 구조, 대만에서 필요한 인허가, 고용 인원, 자금조달 방식, 이익의 사용과 회수, 장래의 파트너 영입이나 상장, 사업중단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모회사가 대만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대만법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회계·세무와 국외투자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격, 세무, 책임, 자금조달, 투자세액공제, 소득세협정과 철수 순서로 비교합니다.
1. 법인격과 출자 구조
지점은 외국회사의 일부이므로 지점 자체에 주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3자와 대만 사업에 공동 출자하려면 대만 자회사를 설립하여 주주 구성을 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 의결권, 자금조달, 인허가와 세무는 출자관계와 사업계획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회사법 제1조는 회사법에 따라 조직·등기·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회사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설립된 대만 자회사는 외국 모회사와 구별되는 대만 법인입니다. 자회사는 자기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거래계약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재산을 취득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도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귀속됩니다. 모회사가 경영방침을 정하거나 임원을 선임하더라도 두 회사의 법인격이 곧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에 적용되는 책임 범위는 실제로 선택한 회사 형태와 행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유한회사 주주는 회사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제99조 제2항은 주주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회사가 특정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하고 그 남용이 중대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별도로 주주나 모회사가 보증을 제공했거나 직접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면 그 보증이나 행위에 따른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한책임 원칙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이 출자액으로 끝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외국회사가 자기 명의로 대만에서 영업하려면 지점에 관한 회사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회사법 제371조에 따르면 외국회사는 지점등기를 하지 않고 외국회사 명의로 대만에서 영업할 수 없습니다. 제372조에 따라 외국회사는 대만 지점의 영업에 전용할 자금을 배정하고 대만 내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대만 영업을 위한 본점 자금이지 지점의 주식이나 지분이 아닙니다. 책임자 지정도 지점을 독립 회사로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대만에서 외국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장치입니다.
| 비교 항목 | 대만 자회사 |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 |
|---|---|---|
| 법적 지위 | 대만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 법인 | 외국 본점의 일부이며 별도 법인격이 없음 |
| 출자·주주 구조 | 회사 형태에 따라 주주와 출자관계를 정함 | 자체 주식·지분·주주 구조가 없음 |
| 제3자 공동투자 | 정관, 주주 구성과 주주간계약 등으로 설계 가능 | 지점 자체에 대한 지분 출자는 불가능하며 다른 적법한 공동사업 구조를 검토 |
| 책임 주체 | 계약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귀속 | 지점의 계약과 채무는 외국회사에 귀속 |
| 주요 의사결정과 운영통제 | 주주총회, 이사 등 선택한 회사 형태의 기관과 내부규정에 따름 | 외국 본점의 의사결정 체계와 대만 책임자의 권한에 따름 |
제3자와 대만 사업을 함께할 계획이라면 출자비율만 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결권, 이사 선임, 중요사항의 동의권, 추가 출자, 자금 부족 시 조치, 지식재산 사용, 이익배분, 경업 제한, 지분양도, 교착상태와 사업종료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대만 자회사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은 이러한 관계를 회사의 주주구조 안에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의 계약상 공동사업, 별도 특수목적 구조 등 다른 적법한 방법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회사만이 모든 공동사업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점 방식에서는 지점 운영에 관한 최종 법적 주체가 외국회사입니다. 본점은 대만 책임자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은행거래 권한, 인사권, 보고체계, 예산 승인과 내부통제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회사를 선택하면 정관과 기관구성, 주주 간 권한배분, 자회사와 모회사 사이의 서비스·대여·라이선스 계약을 구분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명칭보다 실제 권한과 거래 흐름이 법적 구조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인허가도 법인격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업종별 규정이 신청주체, 최소자본, 전문인력, 사업장, 외국인투자 심사 또는 책임자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회사나 지점의 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정 규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정된 사업활동을 세분하고 각 활동의 계약 당사자와 허가 명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세무와 이익 송금
자회사와 지점은 일반적으로 영업세 5%와 영리사업소득세 20%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만 자회사가 국외 모회사에 배당할 때 대만 국내법상 원천징수율은 21%이나, 대만–한국 소득세협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상한세율은 10%입니다.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이 세후 이익을 본점에 송금하는 것은 배당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추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본점이 대만 밖에 있는 영리사업자는 미분배이익에 대한 5% 추가세액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세(營業稅)는 대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간접세입니다. 일반세율은 5%이고 통상 2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나 영세율, 면세, 특별세율이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회사와 지점 모두 대만에서 과세사업을 수행한다면 영업세 의무를 검토해야 하지만, 5%라는 숫자만으로 각 사업자의 실제 납부세액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리사업소득세(營利事業所得稅)는 영리사업자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소득이 법정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일반세율은 20%입니다. 매출액에 바로 20%를 곱하는 세금이 아니며, 수익의 인식, 손금 인정, 감가상각, 결손금 공제, 세액공제와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매출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도 계약 구조와 비용 귀속이 다르면 자회사와 지점의 신고 결과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무 항목 | 대만 자회사 |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 |
|---|---|---|
| 영업세 | 일반세율 5%, 통상 2개월 신고주기 | 일반세율 5%, 통상 2개월 신고주기 |
| 영리사업소득세 | 과세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일반세율 20% | 대만 지점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에 일반세율 20% |
| 국외 이익 이전 | 국외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국내법상 21% 원천징수, 협정요건 충족 시 대만–한국 배당 상한세율 10% | 세후 지점이익의 본점 송금은 배당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별도 배당 원천징수 없음 |
| 미분배이익 추가세액 | 이익을 유보하면 소득세법상 5% 추가세액 검토 | 본점이 대만 밖에 있는 영리사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 핵심 계산 쟁점 | 비용·결손금·이익유보·배당시점·수익적 소유자 | 대만 귀속소득·본지점 비용배분·이전가격·송금자료 |
대만 자회사가 세후 이익을 국외 모회사에 배당하면 자회사와 주주는 서로 다른 법적 주체입니다. 대만 국내법을 기준으로 국외 주주에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율은 21%입니다. 다만 모회사가 한국의 거주자이고 대만–한국 소득세협정의 대상이 되며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등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협정상 상한세율 10%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은 수령인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자증명서, 수익적 소유자 판단, 지급·신고 시점과 필요한 신청 또는 환급절차를 최신 실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에서 발생한 이익은 별도 회사가 벌어 주주에게 분배하는 이익이 아니라 외국 본점에 귀속되는 이익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대만에서 영리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후 지점이익을 본점에 송금하는 행위는 배당과 구별되고, 지점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추가 배당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점과 본점 사이의 모든 지급이 언제나 같은 처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사용료, 서비스 대가, 자산 대금 또는 제3자에 대한 지급이 섞여 있다면 각 지급의 실질과 원천징수 의무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분배이익 추가세액도 법적 구조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대만 자회사가 이익을 유보하면 소득세법 제66조의9에 따른 5% 미분배이익 추가세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만 재정부 안내에 따르면 본점이 대만 밖에 있는 영리사업자는 해당 미분배이익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점의 대만 영업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점 송금과 관련된 모든 증빙의무가 사라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형태를 비교할 때는 세율표보다 이익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자회사는 자기 장부에서 과세소득, 비용, 결손금, 이익유보와 배당가능액을 계산합니다. 향후 대만에서 재투자할 자금이 필요한지, 언제 배당할지, 주주대여나 사용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점은 대만 영업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고 본점 공통 비용의 배분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 간 내부거래의 회계 표시와 세무상 귀속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회사와 모회사 사이의 거래 및 지점과 본점 사이의 비용배분에는 이전가격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청구서, 계산근거, 인력의 실제 업무, 자산 사용과 자금 이동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점이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대만 지점의 손금으로 보거나, 그룹 내부계약에 금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회사 비용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래 성격과 정상가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 자회사 배당, 지점 소득과 손실, 연결 또는 별도 회계처리, 외환신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지점의 초기 손실이 본점과 어떤 관계에서 처리되는지는 한국 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을 선택하면 한국 모회사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미리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대만에서의 세액과 한국에서의 최종 부담, 현금 회수시점, 증빙비용을 하나의 계산표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채무와 법적 책임
지점은 외국회사와 별도 법인이 아니므로 대만 지점의 채무는 외국회사의 채무입니다. 지점 책임자가 외국회사 명의로 적법하게 체결한 임대차, 매매, 용역, 고용이나 차입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외국 본점이 부담합니다. 대만 영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지점 자산만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워도 법적 주체인 외국회사의 책임이 지점에 배정한 자금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 자회사는 별도 법인이므로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과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귀속됩니다. 유한회사 주주는 회사법 제99조의 원칙에 따라 출자액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주식회사 주주는 적용되는 회사 형태의 규정에 따라 인수한 주식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차이는 고위험 사업, 장기계약, 다수의 근로자나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모회사의 모든 위험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나 임대인이 모회사 보증을 요구하면 모회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계약을 직접 인수하거나 공동 당사자로 서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재산과 주주재산을 구분하지 않거나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면 회사법상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경계는 등기 형식뿐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과 자금운영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사, 관리자와 대만 책임자의 의무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법령 위반, 허위신고, 안전관리 위반처럼 행위자 자신의 책임이 성립하는 사안은 회사 형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 원천징수와 세무신고,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 환경·제품 규제, 업종별 인허가 의무는 각 법률이 정한 책임주체와 제재를 따릅니다. 그룹사가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다면 누가 어떤 의무를 실제로 맡았는지 문서와 운영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책임 제한, 손해배상, 보증, 담보,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을 사업 위험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전가할 수 있는 위험과 내부통제로 예방할 위험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감과 전자서명 권한, 지출 승인, 고객 확인, 세액 계산과 신고, 규제 보고,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면 조직 형태가 제공하는 법적 구분을 실제 운영에서도 유지하기 쉽습니다.
결국 책임 비교는 “자회사는 안전하고 지점은 위험하다”는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지점은 외국회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는 구조가 분명하고, 자회사는 독립 법인과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이 출발점입니다. 그 위에 보증, 불법행위, 법인격 남용, 규제책임과 그룹사 계약을 겹쳐서 실제 노출액과 통제수단을 판단해야 합니다.
4. 자금조달과 대만 상장
지점은 독립된 발행회사가 아니므로 대만에서 상장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회사가 상장하려면 회사법과 증권거래소의 소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은 조직 형태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산업혁신조례」 제10조의1의 투자세액공제 등은 대상 투자, 신청기한, 공제방법, 중복 적용과 세액 한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에는 자체 주식이나 지분이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발행하여 지점의 주주로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대만 영업에 필요한 자금은 본점이 배정한 자금, 본점의 지원이나 적법한 차입 등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형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차입 가능성, 담보, 본점 보증, 은행 심사와 외환자료는 구체적인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자회사는 선택한 회사 형태와 법정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거나 출자를 늘리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를 주주로 영입하고, 후속 투자자의 권리나 종류주식의 조건을 설계하며, 임직원 지분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분양도에 의한 투자회수, 합병이나 분할 등 사업재편, 전략적 투자 유치가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독립 법인인 자회사가 그 계획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수단은 회사법, 투자규제, 정관과 주주간계약의 제한을 따릅니다.
대만 상장은 지점과 자회사의 구조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입니다.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은 독립된 발행회사가 아니고 자체 주식도 없으므로 지점 자체가 대만 증권시장의 상장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본점인 외국회사의 상장 가능성과 대만 지점 자체의 상장 가능성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대만 자회사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장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상장을 계획한다면 우선 상장 가능한 발행회사 형태를 갖추고, 대만증권거래소의 해당 시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립기간, 자본, 수익성, 주식분산,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 회계감사와 정보공개 등 적용되는 모든 요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이나 외국인투자 제한, 그룹 재편과 주주구성도 상장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운영자금만이 아니라 향후 자금의 출처와 회수방법을 시간순으로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이 전액 공급할 것인지, 대만이나 제3국 투자자를 받을 것인지, 은행차입과 담보가 필요한지, 임직원에게 지분보상을 제공할지, 장래에 지분매각이나 상장을 추진할지를 정리하면 적합한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단기 진출에 적합한 구조와 장기 자본시장 계획에 적합한 구조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투자세액공제
세제 혜택은 대만 자회사나 지점이라는 조직의 이름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 자격, 실제 투자내용, 금액, 자산의 상태와 사용목적, 투자시기, 신청기한, 승인절차, 공제방법과 다른 혜택의 중복 제한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의 계산과도 구별해야 하며, 지출액 전부를 납부할 세금에서 바로 빼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산업혁신조례」 제10조의1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일정한 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100만 대만달러 이상 20억 대만달러 이하를 투자하는 회사 또는 유한합자가 법정 요건과 승인절차 아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대상 자산을 자기 사용 목적으로 취득해야 하고, 신품 여부와 실제 사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분야는 신품 스마트기계, 5G 시스템, 사이버보안 제품이나 서비스,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 에너지절감·탄소감축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기술서비스입니다. 분야 명칭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세무 증빙, 지급 증빙, 자산 명세, 기술 내용, 사용 계획과 신청 서류가 법정 범위와 절차에 맞는지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선택 방식에 따라 해당 연도 투자액의 최대 5%를 그 과세연도의 영리사업소득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투자액의 최대 3%를 3년 동안 매년 공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1에 따른 연간 공제액은 해당 연도 영리사업소득세액의 30%가 한도입니다. 같은 해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함께 적용할 때에는 총 공제한도와 중복 제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0%”는 연구개발비의 30%가 자동으로 환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별도 제도는 「산업혁신조례」 제10조 등 다른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 연구개발 관련 공제와 제10조의1의 특정 설비·기술 투자 공제를 혼동하면 대상 지출, 신청시기와 한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투자 전에 어느 조항을 적용하려는지, 신청기관과 일정이 무엇인지, 다른 보조금이나 공제와 함께 쓸 수 있는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지점이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법령이 정한 신청주체와 실제 투자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보장되지 않고,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제 지원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취득한 뒤에 구조를 맞추려 하면 신청기한이나 증빙요건을 놓칠 수 있으므로 투자계획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대만–한국 소득세협정과 고정사업장(PE)
대만–한국 소득세협정은 2021년 11월 17일 서명되었고 2023년 12월 27일 발효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협정은 양측 지역 거주자의 이중과세를 조정하지만 모든 대만 원천소득을 자동으로 면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 수익적 소유자, 거주자 지위, 고정사업장과의 실질적 관련성, 국내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협정상 배당, 이자와 사용료의 상한세율은 각각 10%입니다. 이 세율을 적용하려면 지급받는 자가 협정상 상대방 지역의 거주자이고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요건 등 조약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요구하는 거주자증명서와 신청·신고 또는 환급절차도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 사이에 도관회사가 있거나 소득이 대만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익은 한쪽 지역의 기업이 상대방 지역에 협정상 고정사업장(PE)을 두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면세됩니다. 반대로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은 상대방 지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익 조항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대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살피고, 그다음 어떤 수익과 비용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일정한 장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등 고정시설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면 장소의 사용기간과 기업의 처분권, 수행업무를 검토합니다. 대만에 정식 지점등기를 한 외국회사의 영업거점은 통상 대만의 고정시설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지점의 대만 사업이익이 당연히 면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정시설 외에도 협정은 여러 유형의 고정사업장을 둡니다. 건축현장, 건설·조립·설치 공사 또는 관련 감독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공사 고정사업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피고용인이나 다른 인력을 통해 어느 12개월 기간에 합계 183일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용역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의 활동도 대리인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 기준은 서로 다른 활동유형을 다룹니다. 용역 제공일수가 183일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장소나 사무소 같은 고정시설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고, 공사기간이 6개월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대리인 고정사업장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 기간, 인력, 계약 협상과 체결 권한, 재고나 설비, 고객 등 거래 상대방에게 드러나는 영업 형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자회사와 고정사업장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대만 자회사는 별도 법인이므로 외국 모회사의 자회사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회사의 대만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회사가 모회사를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반복 행사하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장소에서 자기 사업을 수행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와 협정상 과세연결점은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협정 적용을 준비할 때에는 계약서와 송장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만에 체류한 인력의 일수, 장소 사용, 의사결정, 계약협상과 서명, 비용 부담, 서비스 결과물과 자금 흐름을 기록하면 고정사업장 판단과 이익귀속에 도움이 됩니다. 협정상 감면을 주장하면서 국내 신고절차나 이전가격 문서를 누락하지 않도록 양 지역의 신고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7. 어떤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
자회사와 지점 중 어느 하나가 모든 대만 진출에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독립된 대만 법인과 현지 주주 구조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회사가 적합할 수 있고, 외국회사가 대만 영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본점의 통제를 유지하려는 사업이라면 지점 구조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영업·세무·철수까지 고려할 때 효율적인 구조인지에 관한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선택 전에 다음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자자가 누구이고 의결권과 중요사항 결정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 외국 본점 또는 모회사가 계약상·법률상 어느 범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 고객계약, 고용, 지식재산, 사업장과 인허가를 어느 주체에 귀속시킬 것인지
- 매출과 비용을 어디에서 인식하고 이익유보, 배당 또는 본점송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 투자승인, 은행 계좌, 자금반입, 외환과 국외송금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 회계장부, 감사, 이전가격 문서와 한국 측 신고·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 증자, 현지 파트너, 임직원 지분보상, 상장, 합병·재편과 지분양도를 계획하는지
- 사업중단 시 계약종료, 근로관계, 세무신고, 자산처분과 철수 절차를 누가 수행할 것인지
대만 진출 초기에는 예상 매출이 적고 인력과 계약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향후 계획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단기간의 시장검증 뒤 철수할 가능성, 장기투자와 현지 파트너 영입 가능성, 규제사업으로의 확장, 본점의 보증 제공 여부를 시나리오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자금, 세후 현금, 책임 노출, 문서와 신고비용을 표로 만들면 명칭에 따른 선입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영 중 구조를 바꾸는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지점의 사업을 새 자회사로 이전하거나 자회사 자산을 다른 그룹사에 넘기는 과정은 계약상대방의 동의, 근로관계, 인허가, 자산양도, 세금과 외환절차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선택한 형태를 나중에 간단히 이름만 바꿀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주요 계약의 양도조항과 지식재산 사용권부터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철수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 외국회사 지점이 대만 영업을 중단하려면 회사법 제378조에 따라 지점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소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 세무, 노동, 계약과 규제상 의무가 신청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정산, 근로관계 종료, 미수금 회수, 자산 처분, 세무신고와 은행계좌 정리를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법 제379조에 따르면 지점등기의 말소는 채권자의 권리와 외국회사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말소 전 영업에서 발생한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고 외국회사는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서 지점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책임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과 보증, 세무조사 가능 기간, 기록 보존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이 모두 말소되는 경우 회사법 제380조에 따라 대만 내 영업과 지점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 뒤에도 갚지 못한 채무는 외국회사가 계속 부담합니다. 외국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법적 주체라는 원칙은 진입 때뿐 아니라 철수 때에도 작동합니다. 청산 담당자의 선임, 채권자 통지, 신고와 잔여자금 처리도 최신 절차에 맞추어야 합니다.
대만 자회사는 독립 법인이므로 외국회사 지점의 등기 말소가 아니라 회사법상 해산·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주주 결의, 청산인, 채권·채무 정리, 세무신고와 잔여재산 분배 등 자회사에 적용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모회사가 대만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자회사의 법인격과 채권자 관계를 무시하고 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두 형태의 종료절차와 소요업무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선택은 대만과 본점 소재지의 전문가가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한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계획, 조직도, 투자자, 예상 계약, 자금흐름, 인력배치와 철수 시나리오를 제공하면 법률·세무·회계·외환 쟁점을 서로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에는 실제 운영이 선택한 구조와 달라지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 대만 법무부 법령정보 — 회사법
- 대만 법무부 법령정보 — 영업세법 제10조
- 대만 법무부 법령정보 — 소득세법
- 대만 재정부 — 국외 주주 배당 원천징수 안내
- 대만 재정부 — 외국회사 지점이익 관련 해석
- 대만 재정부 — 미분배이익 신고 제외 안내
- 대만 재정부 — 대만–한국 소득세협정 안내
- 대만 법무부 법령정보 — 산업혁신조례 제10조의1
- 대만증권거래소 — 상장기준
- Invest Taiwan — 외국회사 지점 투자·등기 절차
관련 안내
이 글은 대만 자회사와 외국회사 지점의 일반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령과 세무처리는 투자자와 본점의 소재지, 사업 내용, 거래와 자금 흐름, 협정 적용요건 및 주무기관의 최신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투자·계약·배당 또는 송금을 실행하기 전에 최신 공식 자료와 개별 사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준외 변호사(曾雋崴, Wei Tseng)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지점에 대만인이나 대만 법인을 주주로 참여시킬 수 있나요?
- 지점은 외국회사의 일부이므로 지점 자체에 주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3자와 대만 사업에 공동 출자하려면 대만 자회사를 설립하여 주주 구성을 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 의결권, 자금조달, 인허가와 세무는 출자관계와 사업계획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만 자회사와 대만 지점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자회사와 지점은 일반적으로 영업세 5%와 영리사업소득세 20%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만 자회사가 국외 모회사에 배당할 때 대만 국내법상 원천징수율은 21%이나, 대만–한국 소득세협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상한세율은 10%입니다.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이 세후 이익을 본점에 송금하는 것은 배당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추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본점이 대만 밖에 있는 영리사업자는 미분배이익에 대한 5% 추가세액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만에서 상장하거나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회사와 지점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하나요?
- 지점은 독립된 발행회사가 아니므로 대만에서 상장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회사가 상장하려면 회사법과 증권거래소의 소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은 조직 형태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산업혁신조례」 제10조의1의 투자세액공제 등은 대상 투자, 신청기한, 공제방법, 중복 적용과 세액 한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