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직원과 프리랜서가 만든 소프트웨어·디자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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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직원과 프리랜서가 만든 소프트웨어·디자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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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한국 화장품 회사가 대만 진출을 준비하면서 타이베이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브랜드 로고와 패키지 일러스트를 맡기고, 견적서와 메신저 대화만으로 일을 진행해 대금을 모두 치렀다면, 대만 저작권법에서는 이 로고와 일러스트의 저작재산권이 디자이너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같은 그림을 대만 법인의 직원이 업무로 그렸다면 약정이 없어도 저작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는 그 직원입니다.

등록 없이 완성한 때 생기는 권리

대만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완성한 때 저작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등록 제도는 1998년 1월 21일 개정으로 없어졌고, 지금은 등록을 받는 주무기관이 없다는 것이 대만 지식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의 설명입니다. 등록부가 없으므로 다툼이 생기면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그 증명에 쓸 자료는 계약서와 창작 과정의 기록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집니다(제3조). 컴퓨터프로그램, 미술, 사진, 영상, 어문 저작물이 모두 대상입니다(제5조). 두 권리가 누구에게 가는지는 직원이 만들었는지, 외부에 맡겼는지에 따라 제11조와 제12조가 따로 정합니다.

구분약정이 없을 때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
직원이 직무상 완성한 저작물(제11조)저작자는 직원, 저작재산권은 회사회사를 저작자로 하거나, 저작재산권을 직원에게 둠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긴 저작물(제12조)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모두 만든 쪽. 맡긴 쪽은 이용 가능맡긴 쪽을 저작자로 하거나, 저작재산권을 맡긴 쪽에 둠

직원의 직무상 저작물: 재산권은 회사, 저작자는 직원

한국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으로 정합니다(2026년 8월 11일 시행 조문 기준). 대만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에 아무 조항이 없으면 저작자는 직원이고, 회사는 저작재산권만 갖습니다. 회사를 저작자로 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넣으면 회사가 저작인격권까지 갖습니다. 이때는 보호기간도 달라집니다. 자연인이 저작자이면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 동안 존속하고(제30조), 법인이 저작자이면 공표 후 50년까지 존속합니다(제33조).

직무상 완성한 것인지는 근무 시간이나 장소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국은 회사의 지시와 기획에 따라 만들었는지, 회사의 비용과 자원을 썼는지를 놓고 업무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실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지식재산국이 든 예에서 직원이 휴가 중에 취미로 찍은 사진은 직무상 저작물이 아니고, 저작권은 직원에게 있습니다.

한국 본사 소속으로 대만에 파견된 직원이라면 근로계약의 준거법도 관계가 있습니다.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42조 제2항은 직원이 직무상 완성한 지식재산의 권리 귀속을 그 고용계약에 적용되는 법에 따르게 합니다.

외주 저작물: 대금을 치러도 저작재산권은 만든 쪽에 남는다

제12조에 따르면 돈을 주고 맡긴 저작물의 저작자는 만든 사람이고, 계약으로 맡긴 쪽을 저작자로 할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 저작재산권은 계약으로 어느 쪽에든 둘 수 있지만, 정하지 않았으면 만든 사람이 갖습니다. 그때 맡긴 쪽은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지식재산국은 발주서만으로 ERP 시스템 구축을 맡긴 회사를 예로 들어, 그 회사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협력사에 제공해 설치하고 쓰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앞의 화장품 회사가 일러스트를 다른 디자이너에게 맡겨 고치거나, 한국 제품 포장에 쓰거나, 대만 가맹점에 쓰게 하는 것까지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가맹 방식의 진출은 외국 브랜드의 대만 매장에서 다뤘습니다.

맡긴 상대가 에이전시나 개발사라면 권리가 두 단계를 거칩니다. 실제로 만드는 사람은 그 회사의 직원이므로, 그 회사가 먼저 직원과의 약정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이어서 발주사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발주 계약만으로 상대 회사 직원의 창작물을 곧바로 발주사 것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지식재산국은 같은 자료에서 설명합니다.

양도와 이용허락은 적은 만큼만 넘어온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불명확한 부분은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6조 제3항). 이용허락도 지역, 기간, 내용, 이용 방법을 약정으로 정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7조 제1항). 비전속 이용허락을 받은 쪽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할 수 없습니다(제3항).

그래서 계약서에는 저작자를 누구로 하는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지 이용허락에 그치는지, 대상 권리와 지역과 기간이 무엇인지를 적습니다. 번역, 고쳐 쓰기, 영상화처럼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따로 창작하는 일을 염두에 둔다면 개작권(제28조)이 대상에 들어 있는지도 드러나야 합니다.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는 문제는 대만 총판이 한국 브랜드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했다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양도할 수 없는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공표할 권리(제15조),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제16조), 명예를 해치는 방식으로 내용이나 형식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제17조)입니다. 저작자 본인에게 전속하고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제21조). 저작재산권을 전부 넘겨받아도, 회사를 저작자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인격권은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남습니다.

법은 충돌을 일부 줄여 두었습니다. 회사나 맡긴 쪽이 처음부터 저작재산권을 가진 미공표 저작물은 이용 과정에서 공표되어도 저작자가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15조 제3항). 이용 목적과 방법에 비추어 저작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고 사회 관행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항). 그 밖의 부분에 대해 지식재산국 자료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서 상대방에게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인격권 자체는 저작자에게 그대로 있으므로, 누구에 대해 행사하지 않는지는 계약 문언이 정합니다.

소스코드는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따로 본다

저작권은 표현만 보호하고, 그 표현에 담긴 아이디어, 절차, 시스템, 조작 방법, 원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제10조의1). 코드의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아도 그 안의 설계 구상과 처리 방식을 저작권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 기술, 프로그램, 설계 같은 정보는 비밀성 등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법 제2조의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귀속 규칙은 저작권법과 닮았습니다. 직원이 직무상 연구·개발한 영업비밀은 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회사에 속합니다(제3조). 외부에 맡겨 개발한 영업비밀은 계약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개발한 쪽에 속하고 맡긴 쪽은 업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4조). 개발 계약서에 저작권과 영업비밀의 귀속 조항을 함께 넣는 이유입니다. 외주 개발자가 오픈소스를 썼다면 그 부분에는 해당 라이선스 조건이 붙으므로 납품 때 목록을 받아 둡니다. 영업비밀 분쟁의 민사·형사 책임은 대만 영업비밀 분쟁에서 설명했습니다.

침해가 생겼을 때 누가 청구하나

저작권자는 침해의 배제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제84조), 고의나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8조). 2026년 10월 6일 현재 조문에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법원에 1만 대만달러 이상 100만 대만달러 이하에서 배상액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침해가 고의이고 정도가 무거우면 배상액이 500만 대만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쪽이 자기 이름으로 소송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속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 안에서입니다(제37조 제4항). 저작재산권이 프리랜서에게 남아 있고 회사는 이용만 하는 상태라면, 제3자가 그 디자인을 베꼈을 때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대만에서 만든 결과물의 계약서를 점검하거나 새로 쓰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만든 사람이 직원인지 외부인지, 결과물의 종류, 지금 있는 계약서나 발주서를 보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 문언과 창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대만 프리랜서에게 로고 제작비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저작권도 회사로 넘어왔나요?
계약으로 저작재산권의 귀속을 정하지 않았다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대만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라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모두 만든 사람이고, 대금을 낸 회사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가지려면 계약으로 회사에 귀속시키거나 양도받아야 하고, 양도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은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6조 제3항).
대만 법인 직원이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은 누구 것인가요?
약정이 없으면 저작자는 직원이고 저작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조). 계약으로 회사를 저작자로 정하면 회사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모두 갖습니다. 직무상 완성한 것인지는 회사의 지시와 기획, 회사 자원의 사용 여부 등 실제 업무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대만 지식재산국의 설명입니다.
계약서에 저작인격권도 회사에 양도한다고 쓰면 되나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에게 전속하고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1조). 대만 지식재산국은 외주 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면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회사를 저작자로 약정하는 방법도 제11조와 제12조가 허용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