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브랜드의 대만 매장, 회사·지점·마스터 가맹은 투자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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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브랜드의 대만 매장, 회사·지점·마스터 가맹은 투자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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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브랜드는 대만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고, 대만 사업자에게 상표와 운영 방식을 쓰게 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조례 제4조가 투자라고 부르는 것은 앞의 두 가지와, 그렇게 투자한 사업에 1년 이상 돈을 빌려 주는 것입니다.

상표 사용허락과 가맹 정보 제공은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모집을 처리원칙으로 다루며 일정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제25조와 연결합니다. 회사 설립의 기본 절차는 대만 회사 설립에,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는 자회사와 지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분을 갖거나 지점을 두면 투자 신청 대상입니다

조례에서 외국인은 외국 법인을 포함합니다. 국적은 그 법인이 설립된 법률에 따릅니다. 주무기관은 경제부이고, 소속 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경제부 투자심의사는 국내 사업 투자 신청 흐름을 안내합니다. 외국 회사의 지점 설립은 경제부 업무분장 안내에 따라 상업발전서(商業發展署)에 신청합니다. 조례 제3조, 제2조, 투자심의사 신청 흐름.

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은 행정원이 정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투자가 제한된 사업은 목적사업 주무기관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패션 소매나 외식업도 실제 업종 코드와 현행 금지·제한 목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조례 제7조, 투자심의사가 게시한 금지·제한 업종 목록.

투자자는 투자신청서와 투자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습니다. 계획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주무기관은 신청 절차가 갖춰진 뒤 한 달 안에 결정하고, 다른 목적사업 주무기관의 권한에 걸리면 두 달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투자 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입니다. 회사 등기나 상표 등록을 포함해 개점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례 제8조.

허가된 출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모두 도착해야 하고, 도착 사실을 주무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보고합니다. 기한 안에 전부나 일부를 실행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은 부분은 기한이 끝나는 때 취소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출자를 실행한 뒤에는 투자액 사정을 신청합니다. 조례 제9조.

출자의 종류에는 현금, 자가용 기계·원료, 특허권·상표권·저작재산권·전문 기술이나 그 밖의 지식재산권, 주무기관이 인정한 다른 재산이 있습니다. 상표권을 현물출자하여 대만 회사의 지분을 받는 구조는, 지분 보유인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출자 형태로 하는 투자입니다. 조례 제6조.

대만 회사법에 따른 회사는 무한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의 네 가지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주 한 명 이상이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주식회사는 주주 두 명 이상, 또는 정부나 법인 주주 한 명이 조직을 할 수 있으며 주주는 인수한 주식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회사법 제2조.

외국 회사 명의로 대만에서 영업하려면 지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영업하면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은 징역이나 구류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책임은 행위자가 집니다. 행위자가 둘 이상이면 민사책임을 연대하고, 주무기관은 외국 회사 상호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점을 두려면 영업에 쓸 자금을 따로 배정하고, 대만 안의 책임자가 될 대표를 지정합니다. 대만 내 책임자가 등기 뒤에 그 자금을 외국 회사에 돌려주거나 외국 회사가 회수하도록 두면, 5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50만 대만달러 이상 25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구류와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법 제371조, 제372조. 지점 설립은 외국인투자조례 제4조 제2호의 투자이기도 합니다.

사용허락 등기는 대만에 등록된 상표가 있을 때 합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에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 지역에 대해 전용 또는 비전용으로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 허락은 상표 주무기관에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등기된 뒤에 상표권이 이전되어도 허락 계약은 양수인에게 계속됩니다. 비전용 허락을 등기한 뒤 전용 허락을 다시 등기해도, 먼저 등기된 비전용 허락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용 사용권자는 허락받은 범위에서 상표권자와 제3자의 사용을 배제합니다. 그 범위에서 상표권이 침해되면 자기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계약이 다르게 정하면 계약을 따릅니다. 상표법 제39조.

전용 사용권자는 범위 안에서 다시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다르게 정하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비전용 사용권자는 상표권자나 전용 사용권자의 동의 없이 다시 허락하지 못합니다. 재허락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표법 제40조.

본국에서 쓰는 상표가 대만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제39조의 등기 대상인 등록상표권이 대만에는 없습니다. 사용허락 문안을 영어로 먼저 만들어 두었어도, 대만 등록부에는 올릴 권리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화장품을 함께 파는 브랜드는 상표와 별도로 제품 쪽 절차가 있습니다. 그 경로는 대만 화장품 시장 진입과 회사 설립에서 다룹니다.

가맹 모집이면 체결 전에 보여줄 정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리원칙에서 가맹업주는 가맹 관계에서 상표나 경영 기술 등을 허락하고, 가맹점 운영을 돕거나 지도하며, 대가를 받는 사업자입니다. 가맹점은 그 상표나 기술을 쓰고 도움이나 지도를 받으며 일정 대가를 내는 다른 사업자입니다. 가맹 관계는 계약으로 상표나 경영 기술을 쓰게 하고, 운영을 돕거나 지도하며, 가맹점이 대가를 내는 계속적 관계입니다. 도매가와 같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서 되팔거나 임대하는 관계만 있는 경우는 빠집니다. 대가에는 가맹금, 권리금, 교육비, 상품·원료 구입, 설비, 인테리어처럼 가맹업주나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내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처리원칙 전문. 이 페이지에 적힌 마지막 개정 발표는 2018년 8월 1일 공복자 제10712604971호 명령입니다. 2026년 10월 1일에 연 페이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가맹 관계를 맺거나 예비 가맹 관계를 맺기 10일 전, 또는 사안별로 보는 합리적인 기간, 또는 당사자가 정한 기간까지 아래 정보를 상대방에게 보여 주지 않으면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예비 관계란, 본계약 전에 상대방이 일정 비용을 내고 초안·예약·의향서 같은 서류를 쓰며, 빠지면 이미 낸 돈을 몰수당하거나 배상하도록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보여 주어야 하는 정보는 일곱 가지입니다. 개점 전에 가맹업주나 지정된 사람에게 내는 가맹금, 교육비, 상품·원료, 설비, 인테리어 등의 금액이나 예상 금액. 영업 중의 권리금 산정 방식과 경영 지도, 마케팅, 상품·원료 구입비의 금액이나 예상 금액. 사용을 허락하는 상표권·특허권·저작권의 권리 이름, 사용 범위, 제한. 경영 지원과 교육의 내용과 방식. 그 영업 구역에 같은 가맹 체계를 두는 계획. 계약 기간 중 상품·원료의 구매처와 최소 주문, 설비와 인테리어의 지정 같은 제한. 계약의 변경·종료·해지 조건과 처리 방법입니다. 종이, 이메일, 저장장치, 소셜미디어, 메신저로 제공할 수 있고, 제공했다는 증명은 가맹업주가 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로는 기존 가맹 관계의 계속이나 확장,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정보 불균형이 없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적어도 5일, 또는 사안별로 합리적이라고 보는 기간 동안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 가맹업주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늦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처리원칙은 이 예외의 예로 가맹점이 낙도나 오지에 있는 경우, 부동산 저당 절차가 가맹업주 탓이 아닌 경우, 가맹점 탓인 경우를 듭니다.

제3점과 제4점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면 공정거래법 제25조 위반이 됩니다. 제25조는 이 법에 따로 정한 것 외에,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망이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중지·시정이나 필요한 정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 5만 대만달러 이상 2,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따르지 않으면 다시 명하고, 그때는 10만 대만달러 이상 5,0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횟수마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2조. 이 효과는 행정 제재입니다. 처리원칙 문언만으로 가맹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읽히지는 않습니다.

외국 본사가 대만 점주를 직접 모집하면, 그 본사가 처리원칙의 가맹업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만의 마스터가 지역 점포를 모집하면, 지역 점포와의 관계에서는 마스터가 가맹업주일 수 있고, 본사와 마스터 사이의 계약은 따로 정의에 맞춰 봅니다. 위원회 설명도 같은 일곱 항목을 제25조와 연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설명.

가맹점이 손님에게 받는 가격을 가맹업주가 제한하는 조항은 따로 봅니다. 사업자는 공급한 상품을 제3자에게 되팔 때, 또는 그 제3자가 다시 되팔 때의 가격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서비스에도 준용됩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시행세칙은 그 정당한 이유를 볼 때, 판매 전 서비스의 효율이나 품질, 무임승차 방지, 신규 사업자나 브랜드의 진입, 브랜드 사이 경쟁, 그 밖의 경쟁상 합리적인 경제상 사유를 심사하도록 합니다. 시행세칙 제25조.

상품이나 광고에서, 거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오인을 부르도록 표시하는 행위는 제21조가 금지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1조.

점포 임대와 식품 영업은 가맹계약 밖에 있습니다

임대차는 한쪽이 물건을 상대방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차임은 금전일 수도 있고 임차물의 과실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21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이 차임을 부담합니다. 마스터 계약이 있다고 해서 외국 본사가 당연히 임차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사가 임대차의 당사자가 되거나 차임을 책임지기로 했는지는 그 계약의 문언을 봐야 합니다.

식품을 다루는 영업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을 따로 봅니다. 식품업자의 종사자, 작업장, 시설 위생과 품질 보증은 식품의 우수위생규범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업종과 규모는 등록한 뒤에 영업할 수 있고, 공고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이나 검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각 매장의 등록 의무는 공고가 정한 업종과 규모에 따라 판단합니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8조. 옷을 파는 매장의 회사 등기나 상업 등기는 식품 등록과 다른 절차이고, 회사 설립 칼럼에서 다룹니다.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주체가 대만 회사인지, 외국 회사의 지점인지, 지역 가맹점인지도 계약마다 다릅니다. 표시와 광고의 책임, 식품 등록의 신청인, 임대차의 임차인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뉘어 있으면 그 이름을 계약서에 맞춰 읽습니다.

마스터 계약에서 대만 변호사가 대조하는 조항

지역이 대만 전역인지, 특정 시인지,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지가 상표법의 지역 지정과 맞는지가 첫 대조입니다. 전용인지 비전용인지에 따라 본사가 같은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 마스터가 점포에 다시 허락할 수 있는지가 제39조와 제40조에서 갈립니다. 재허락을 등기할 사람, 대만 등록부상 상표권자의 이름, 계약이 끝난 뒤 점포가 간판과 포장을 언제까지 걷어 내는지도 같은 문서에서 봅니다.

가맹 정의에 들어가면, 본 가맹관계 또는 예비 가맹관계 체결 10일 전, 사안별 합리적인 기간 또는 약정한 기간까지 일곱 가지 정보를 실제로 넘기는지, 계약서 검토 기간이 5일 또는 합리적인 기간인지, 서명 후 30일 안에 계약서가 교부되는지를 처리원칙과 나란히 봅니다. 정보 문서의 금액과 본계약의 가맹금·권리금이 다르면 어느 문서가 상대방에게 보여진 정보인지도 남깁니다.

가격을 고정하는 문장, 지정 공급처와 최소 주문, 계약이 끝날 때의 재고와 인테리어, 분쟁 해결 조항은 각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표시할 부분입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을 대만에서 집행하는 문제는 외국 판결의 대만 집행에서 다룹니다.

계약 검토를 문의할 때는 당사자 이름, 투자 구조, 대만 상표 등록 여부와 계약 초안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 wei@hoveringlaw.com.tw. 주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자주 묻는 질문

마스터 프랜차이즈만 맺어도 외국인투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조례 제4조가 투자로 정한 것은 대만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 지분 보유, 대만 안의 지점·개인사업·조합 설립, 그리고 그러한 투자 사업에 대한 1년 이상 대출입니다. 대만 사업자가 외국 브랜드에 사용료를 내는 계약만 있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계약만으로 같은 조의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표권을 출자하여 지분을 받으면 투자에 해당합니다.
상표 사용허락 계약이면 가맹 정보 공개도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상표법 제39조는 등록상표의 사용허락을 다룹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업주 처리원칙이 적용되려면, 상표나 경영 기술의 사용허락에 더해 운영 지원이나 지도, 대가, 계속적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매가 수준으로 물건을 사서 되파는 관계는 그 정의에서 빠집니다.
대만 마스터가 지역 가맹점에게 상표를 다시 쓰게 할 수 있나요?
상표법 제40조에서 전용 사용권자는 허락받은 범위에서 다시 사용허락을 할 수 있고, 계약이 다르게 정하면 그 계약을 따릅니다. 비전용 사용권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다시 허락할 수 있습니다. 재허락은 상표 주무기관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