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회사 해산등기 뒤에도 청산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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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회사 해산등기 뒤에도 청산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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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회사등기 안내는 해산 개시 후 15일 안에 등기를 신청하고, 해산 뒤 청산에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본사가 해산을 결의했더라도 대만 법인의 채권자, 직원, 세금과 잔여재산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현지법인과 지점의 결의·등기는 다릅니다

대만 유한회사(有限公司)의 해산에는 회사법 제113조에 따라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는 제315·316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를 거칩니다.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 의결권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며 법률과 정관의 적용 조건도 살펴야 합니다. 모회사의 내부 승인과 대만 회사의 적법한 결의를 같은 서류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 회사의 대만 지점은 현지법인 해산과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법 제378조·제380조에 따르면 더는 대만에서 영업하지 않으려는 외국 회사는 지점 등록 폐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폐지 전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만의 모든 지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지되면 현지 영업에서 생긴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채무는 외국 회사가 부담합니다. 경제부 상공행정 자료도 대만 영업을 계속하지 않는 지점 폐지를 별도 신청 항목으로 둡니다.

채권자 통지와 법원 보고

유한회사는 제113조가 준용하는 회사법 제7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주가 청산인이며, 다른 적법한 정함이나 선임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15일 안에 법원에 신고하고(제83조), 채권자에게 공고하며 알려진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제88조). 청산 종료 후 주주의 승인을 거쳐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도 있습니다(제93조).

주식회사의 기본 청산인은 이사입니다(제322조). 제327조는 채권자에게 세 번 이상 공고해 3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알려진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청산 중 재무서류와 종료 후 법원 보고는 제326·3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 유형의 채권자 공고 기간을 같다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법은 채무를 갚기 전에 주주에게 회사 재산을 나누는 것도 금지합니다.

세금 신고와 본사 송금

소득세법 제75조는 해산·폐지 등의 당기 결산소득을 관할기관 승인 공문의 발문일 다음 날부터 45일 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청산소득 신고 대상이라면 청산 종료 후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재정부 안내는 기산과 신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영업세 세적(稅籍) 말소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부의 세적 안내는 해산·폐지 사실 발생 후 15일 안의 신청을 안내합니다. 청산인은 잔여재산 분배 전에 법정 순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사로 보낼 금액은 결의서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와 세금, 분배 근거를 정리한 뒤 송금은행이 요구하는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회사가 대만 영업을 청산하는 동안에는 회사법 제381조에 따라 대만 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재산의 처분도 금지되지만, 청산인이 청산을 집행하기 위한 처분은 예외입니다.

직원이 있다면 종료 일정에 고용관계 정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대만 퇴직금·해고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금 회수 방식과 조직 형태의 차이는 대만 회사 투자금 회수, 자회사와 지점 글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는 회사 서류와 채권자·세무 자료를 토대로 종료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준외(曾雋崴) 변호사: wei@hoveringlaw.com.tw,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출처

2026년 10월 1일 확인: 회사법, 경제부 회사등기 안내, 외국 회사 지점 등기 서류, 소득세법, 재정부 결산·청산 신고 안내, 세적 말소 안내, 잔여재산 분배 전 세금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해산등기만 하면 대만 자회사 자금을 본사로 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산인이 채권과 채무, 세금을 정리하고 잔여재산 분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누구인가요?
회사법상 유한회사는 다른 적법한 정함이나 선임이 없으면 주주가, 주식회사는 이사가 기본 청산인입니다.
대만 지점만 닫아도 외국 본사의 채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회사법 제378조는 지점 등록 폐지가 종전 책임·채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