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사업을 끝내기로 결정하면, 처음 납입한 자본금을 곧바로 주주 계좌로 옮길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그러나 출자금이 회사 계좌에 들어간 시점부터 그 돈은 회사의 재산을 구성합니다. 회사 재산은 회사에 귀속되고 주주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주주가 회사를 전부 소유하거나 유일한 이사라고 하더라도 이 기본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과거에 출자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예금이나 자산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 명의 예금, 매출채권, 장비, 차량, 부동산, 보증금과 지식재산권은 모두 회사의 권리·의무 관계 안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주주에게 부담하는 진정한 채무가 있다면 계약, 송금 내역, 회계장부와 결의 등 그 채무의 존재와 상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해산·청산, 회사를 유지하면서 자본을 줄이는 감자, 정상적인 사업비용 지급, 이익을 전제로 하는 배당,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차입금 상환은 서로 다른 법률·세무 범주입니다. 모두 회사 계좌에서 돈이 나간다는 외형은 같을 수 있지만, 필요한 결의, 채권자 보호, 증빙, 회계 처리, 원천징수와 신고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회사의 운영을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격이나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구 종료를 선택했다면 해산등기와 청산을 연결해 회사의 계약, 채권, 채무, 세금과 잔여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당장은 사업 재개 가능성을 남기려는 경우라면 휴업을 검토할 수 있지만, 휴업은 회사의 존재를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글은 대만 회사의 종료를 검토할 때 자주 혼동되는 회사 재산, 납입 주금, 감자, 해산, 청산, 파산 신청, 잔여재산 분배와 휴업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실제 순서와 서류는 회사 형태, 정관, 재무상태, 채권자, 인허가, 근로관계, 외국인투자와 송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회사 재산과 주주 출자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를 영구적으로 종료하려면 원칙적으로 해산등기와 청산을 진행하고, 채무와 세무를 처리한 뒤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회사를 존속시키면서 출자금을 반환하려면 회사 형태에 맞는 감자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업비용, 배당,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차입금의 상환은 각각 별도의 법적·세무상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설립되거나 증자될 때 주주가 납입한 금액을 나타내는 자본 항목입니다. 회사 계좌의 현재 잔액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자산이나 부담한 채무까지 모두 자본금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의 종료 시점에는 장부상 자본금 액수보다 실제 재산과 부채, 미수금과 미지급금, 세금, 우발채무와 청산비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주의 출자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먼저 거래의 법적 성격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부담한 비용인지,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배당인지, 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금액의 상환인지, 자본을 줄이는 감자인지,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집니다. 거래 명칭만 바꾸거나 장부에 임의로 계정을 붙이는 것으로 그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만 「회사법」 제9조는 회사가 납입받아야 할 주금에 관하여 실제로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전액 납입된 것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등기 후 주금을 주주에게 반환하거나 주주가 회수하도록 허용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유기징역·구류 또는 50만 대만달러 이상 25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통상적인 적법한 회사 자금 사용 일반을 처벌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이 조항을 회사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급에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영업을 위한 임차료, 급여, 공급대금이나 세금의 지급은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은 가장납입이나 등기 후 주금 반환과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비용이라는 명목을 붙였더라도 실제 용도, 계약 상대방, 대가의 존재와 의사결정 권한이 불분명하다면 회사법, 세법과 회계 기준에 따른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산인이 회사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회사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유기징역·구류 또는 6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산에서는 주주의 투자 회수보다 채권자와 세금의 처리가 먼저입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대여계약, 자금 흐름, 이자 약정, 회계 반영과 변제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면 거래 조건과 증빙이 독립된 제삼자와의 거래처럼 설명 가능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민사·형사·세무상 책임은 자금 이동의 목적, 권한, 증빙, 회계 처리 및 당사자 관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등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내부 승인만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의서, 계약서, 세액 계산·신고 자료, 은행 거래 내역과 장부가 서로 일치하는지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명의 자산 목록과 주주 개인 명의 자산을 먼저 분리하고, 회사와 주주 사이의 채권·채무를 별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회사 카드로 결제한 개인 비용, 대표자가 대신 지급한 회사 비용, 회사가 주주에게 빌린 금액과 주주가 회사에서 인출한 금액을 한 계정으로 상계하면 거래 근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각 금액의 발생일, 목적, 승인자, 증빙과 세무 처리를 개별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2. 회사를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절차
유한회사는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총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공개발행회사가 위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더 높은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는 해산 후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산은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을 끝내고 청산 단계로 전환하는 법률상 절차이며, 청산은 그 뒤 회사에 남은 사무와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해산등기만 마쳤다고 모든 채무가 소멸하거나 회사 재산이 자동으로 주주 재산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조사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며, 채무와 세금을 처리한 다음에만 분배 가능한 재산을 판단합니다.
다음 순서는 일반적인 점검 틀입니다. 실제 제출기관, 서류, 공고나 통지, 세무 처리와 법원 보고는 회사 종류, 해산 원인과 개별 사실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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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전 현황을 조사합니다. 회사의 정관과 주주명부, 최근 등기사항, 회계장부, 재무제표와 세무신고 자료를 확보합니다. 계속 중인 계약, 근로자, 임대차, 인허가, 자산, 채무, 보증, 세금, 소송과 집행 사건, 은행계좌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아 설립한 회사라면 투자 구조와 주주 송금 경로, 자금의 국외 이전에 필요한 은행·외환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종료 결의 전에 계약 해지 비용, 근로관계 정리, 자산 처분 제한과 담보권 실행 가능성을 파악해야 청산 재원을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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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태에 맞는 해산 결의를 합니다. 유한회사는 「회사법」 제113조에 따라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법」 제3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총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공개발행회사가 그 출석 요건에 미달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출석 주식 수나 의결권 수에 관하여 더 높은 요건을 두면 그 정관도 따라야 합니다. 회의 소집, 의결권 행사, 의사록 작성과 이해관계 충돌도 별도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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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안에 해산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회사등기방법」(公司登記辦法) 제4조에 따라 회사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후 15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산 후 15일 이내에 회사 형태와 해산 원인에 맞는 해산 변경등기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결의 문서, 청산인 관련 자료와 그 밖의 첨부서류가 필요한지는 현재 서식과 관할기관의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산등기와 세적 정리, 영업세 관련 절차, 인허가의 폐지나 반납은 담당 기관과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신고로 모두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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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시점의 당기 결산신고를 합니다. 영리사업소득세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해산 승인일부터 45일 이내에 당기 결산신고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신고 대상 기간, 승인일의 의미와 기산 방법은 개별 승인 문서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세무 안내에 따르면 기간은 주무기관의 승인 공문 발송일(발문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받은 문서의 종류와 해산 원인에 따라 실제 기준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해산일까지의 수익과 비용, 자산 처분 손익, 미지급 비용, 원천징수와 납부세액을 장부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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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을 정하고 법원 및 채권자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관이나 주주 결의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법정 청산인을 확인한 뒤,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청산인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회사의 현존 사무를 종결하며, 아직 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하고 자산의 보존·환가 방식을 정합니다. 동시에 채무와 세금을 변제하고 필요한 통지, 공고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무, 담보채무, 조세채무와 일반채무의 존재 및 처리 순서는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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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을 확정합니다. 장부상 현금만 보지 말고 미회수 채권의 회수 가능성, 자산 처분비용, 세금, 소송 위험과 청산비용을 반영합니다. 채무와 세금을 모두 처리한 뒤 남은 잔여재산만 적용 규정, 정관과 지분관계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은 납입 자본금과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주주가 처음 납입한 액수가 그대로 반환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분배액의 세무 성격, 주주별 귀속, 외국 주주에 대한 송금 서류와 환전 절차도 분배 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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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종결하고 마지막 신고를 합니다. 청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을 신고하고 법원에 필요한 청산종결 보고를 합니다. 청산 기간의 수익·비용과 자산 처분 결과, 납부세액,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가 장부 및 증빙과 일치해야 합니다. 은행계좌 폐쇄, 인감과 문서의 보관, 세무·회계 장부의 법정 보존, 인허가 및 계약의 최종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청산 종료의 법적 효과와 법인격 소멸 시점은 제출한 문서와 적용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회사에 같은 서류와 순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분할·파산에 따른 해산은 통상 청산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발적 해산이라도 미해결 소송, 장기채권, 부동산, 담보, 근로자, 체납세액이나 복잡한 외국인투자 구조가 있으면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산 소요기간은 이런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기간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산 전후로 회사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거래 상대방과 가격의 적정성, 이사·주주와의 이해관계, 필요한 내부 승인과 세무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채권을 면제하는 거래는 회사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대금 수령부터 장부 반영과 세무신고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인 경우
해산 후의 청산은 회사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법」 제89조에 따르면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즉시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지급불능, 담보, 조세채무 및 채권자 수를 확인하여 통상 청산을 계속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무상태가 불분명하다면 주주에게 돌아갈 금액을 먼저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 분배보다 장부, 채권·채무, 담보와 미납세액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최근 재무제표뿐 아니라 결산일 이후 발생한 채무, 보증채무, 소송상 청구, 근로자 관련 금액, 세무조사 가능성과 자산의 실제 처분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채무초과는 일반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는 재무상태의 문제이고, 지급불능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장부상 자산이 많더라도 당장 현금화할 수 없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변제 능력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현금 부족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청산인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법상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정 채권자나 주주에게만 먼저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과 절차상 공평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조세채권, 임금 등 채권의 종류와 우선관계는 각 적용 법률에 따라 확인하고, 이미 이루어진 지급도 근거와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구형 안내에서 보이는 단순한 산식이나 복수 요건만으로 파산 신청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회사 재산이 채무 변제에 부족한지, 지급기일과 현금 흐름이 어떠한지, 담보와 우선채권이 무엇인지, 청산인이 언제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실제 자료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자산 매각비용도 명목 금액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치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나 경영진이 회사에 자금을 추가 투입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그 방식과 효과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신규 대여, 증자, 채무 면제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는 서로 다른 회계·세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이미 발생한 지급불능 문제를 해소하는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와 이후 통상 청산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4. 회사를 존속시키는 경우의 감자
사업 자체는 유지하되 필요 자본이 줄었거나 자본구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회사를 존속시키면서 출자의 일부를 반환하는 적법한 방법으로 감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자는 주주가 원하는 때 회사 예금을 가져가는 비공식 인출 수단이 아니며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형태, 감자 목적, 정관 및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자는 회사의 자본액을 변경하는 회사법상 절차입니다. 단순히 은행 송금을 한 뒤 장부의 자본금 계정을 줄이는 것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회사 형태에 맞는 결의, 채권자 보호, 자본 검증·회계 처리, 외국인투자, 세무, 송금 및 변경등기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결정족수와 공고·통지, 이의 절차, 제출서류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및 개별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자를 검토할 때에는 반환할 금액의 재원이 무엇인지도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현금이 있더라도 임금, 세금, 공급대금, 차입금, 보증과 예상 운영비를 지급하고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자 뒤 채권자 보호가 약해지거나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진다면 절차와 이사의 판단 책임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주주가 있는 회사는 투자 승인 또는 보고 내용, 주주명부와 자본액 변경, 외환 및 은행 송금 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감자대금의 국외 송금은 결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은행이 요구하는 등기자료, 투자 관련 문서, 세무자료와 자금 성격 설명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송금 시점에 따른 회계 차이도 장부에 반영합니다.
감자에 따른 주주 수령액의 과세는 납입원금이라는 표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본 구성, 감자 방식, 주주의 취득가액, 분배되는 금액의 성격과 거주지국 과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외국납부세액과 관련 협정의 적용 여부도 개별 주주와 거래 구조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정상 사업비용은 감자와 다릅니다. 회사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고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거래명세, 세금 관련 증빙과 지급 승인이 근거가 됩니다. 주주나 이사가 공급자라면 거래의 필요성과 가격, 이해관계 승인 및 비용 인정 요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도 감자나 청산 후 분배와 구별됩니다. 배당은 배당 가능한 이익, 재무자료와 회사 형태에 따른 결의를 전제로 하며, 주주별 지급과 원천징수 및 신고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회사 계좌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금, 법정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차입금의 상환 역시 별도 거래입니다. 주주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계약 체결 시점, 원금 송금, 이자, 만기, 장부 기록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상환 단계에서는 이자 원천징수나 특수관계인 거래 문제를 검토하고, 사후에 출자를 대여금으로 바꾸어 적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감자, 비용, 배당과 차입금 상환에는 계약·결의·증빙·원천징수 등 각각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같은 날 같은 주주에게 돈이 지급되더라도 거래별 법적 성격과 세무 처리를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면 지급 후에도 정상적인 운영과 채무 변제가 가능한지를 이사회 또는 주주 의사결정 자료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당장 종료하지 않는 경우의 휴업
1개월 이상 휴업하는 회사는 휴업 전 또는 휴업 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휴업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1회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한 연도에도 연간 소득세 결산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세무신고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목, 보유 자산, 근로자와 그 밖의 사정에 따른 의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은 회사가 일정 기간 영업을 멈추되 법인격을 유지하는 선택입니다. 사업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계약·자산 정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지만, 회사가 소멸하거나 기존 권리·의무가 일괄 정리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휴업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을 정하고, 회사등기와 영업세 관련 신고가 각각 필요한지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 중에도 소재지, 책임자, 정관, 자본액 등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필요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우편과 기관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책임자를 유지하고, 주주·임원 변동이나 자본 변경이 있으면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정보를 실제 상태와 다르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나 건물 등 보유 자산이 있으면 지방세나 관리비, 보험료와 같은 별도 부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 기계, 재고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다면 보관, 감가상각, 임대차와 처분에 따른 회계·세무 문제도 남습니다. 자산을 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개인의 권리관계와 비용 부담을 문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근로자, 인허가, 은행계좌와 장부 보존에 관한 계속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 전에 거래계약을 종료하거나 유지할지 결정하고,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처리하며, 업종별 인허가의 유지 조건과 갱신기한을 살펴봅니다. 은행계좌와 세무 전산자료를 관리할 담당자를 정하고, 회계장부와 증빙을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할 체계를 마련합니다.
세무신고는 휴업등기 하나로 모두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휴업한 연도에도 연간 소득세 결산신고 의무가 있고, 휴업 전후 거래, 자산 보유·처분, 원천징수, 근로자와 업종에 따라 다른 신고나 납부가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매출이 없다는 사실과 특정 세목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은 같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기관의 등록 상태와 신고 항목을 각각 확인합니다.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사업을 재개할지, 다시 휴업 요건을 검토할지, 영구 종료로 전환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개한다면 복업등기와 세무·인허가 상태를 확인하고, 종료한다면 그때의 자산·부채 자료를 기준으로 해산과 청산을 준비합니다. 영구적으로 회사를 종료하려는 경우 휴업은 해산·청산의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
휴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담당자 교체, 자료 분실, 주소 변경 미신고나 그 밖의 의무 불이행으로 나중의 종료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등기부, 세적 상태, 은행계좌, 계약, 자산, 채권·채무와 신고 이력을 점검하고, 재개 가능성이 사라졌다면 회사의 실제 상황에 맞는 종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관련 안내
이 글은 대만 회사의 종료와 회사 재산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및 교육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적절한 해산·청산·감자·휴업 절차와 세무신고는 회사 형태, 정관, 재무상태, 채권자, 외국인투자 및 개별 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의나 자금 이동 전에 해당 사안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준외 변호사(Wei Tseng)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회사의 자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려면 반드시 해산·청산이 필요한가요?
- 회사를 영구적으로 종료하려면 원칙적으로 해산등기와 청산을 진행하고, 채무와 세무를 처리한 뒤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회사를 존속시키면서 출자금을 반환하려면 회사 형태에 맞는 감자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업비용, 배당,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차입금의 상환은 각각 별도의 법적·세무상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해산의 결의 요건과 등기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유한회사는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총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공개발행회사가 위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더 높은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는 해산 후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곧바로 해산하지 않고 회사를 휴업할 수 있나요?
- 1개월 이상 휴업하는 회사는 휴업 전 또는 휴업 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휴업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1회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한 연도에도 연간 소득세 결산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세무신고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목, 보유 자산, 근로자와 그 밖의 사정에 따른 의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