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안전을 확보하고 신고·증거 보존을 한 뒤, 청구 기한·과실·합의의 범위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아래는 대만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대응 순서이며, 구체적인 책임과 절차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나 특정 배상액을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Q1. 사고 뒤 현장을 떠나도 되나요?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한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알리며 차량과 현장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비공식적인 동의나 녹화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상 사고에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면 차량 위치와 현장 흔적을 표시한 뒤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차량을 옮겨야 합니다. 이는 구호·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만 있고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차량 위치와 현장 흔적을 표시하고 사진 또는 영상으로 남긴 뒤,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조치 없이 이탈하면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의4는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교통사고 뒤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다룹니다. 실제 적용은 사고 상황과 조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도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62조에 따른 사고 처리 의무와 행정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어떤 증거를 먼저 남겨야 하나요?
먼저 개인 안전과 경고표지를 확보합니다. 대만에서 부상·구조가 필요하면 119, 교통사고 경찰 신고는 110으로 연락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수신 상태가 나빠 110·119에 연결되지 않는 긴급 상황에는 11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0을 누르면 경찰 110, 9를 누르면 구조·구급 119로 연결됩니다. 대만 소방청 긴급전화 안내
안전이 확보되면 넓은 범위와 근접 사진을 함께 촬영해 차량 위치와 파손, 도로 표시, 신호, 날씨를 기록합니다. 목격자 연락처, CCTV와 블랙박스 보존 요청, 당사자·차량·보험 정보, 진료기록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촬영은 유용하지만 부상·사망 사고에서 요구되는 경찰 처리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문서는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 등록연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7일이 지나면 현장도와 현장사진을 신청할 수 있고, 사고 발생일부터 30일이 지나면 도로교통사고 초보분석판정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시점과 신청 요건은 관할 경찰기관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Q3. 부상을 입었다면 어떤 청구와 기한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법 제284조는 과실치상과 과실중상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287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 2년, 불법행위가 있은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기산점과 시효 중단 등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97조·제144조
범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에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기소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488조가 정한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으나, 제1심 변론 종결 후 상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통상 별도의 재판상 인지 납부를 피할 수 있지만, 모든 결과가 비용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형사판결이 무죄·면소·불수리로 선고되고 원고의 신청으로 부대민사소송이 민사부에 이송되면, 형사소송법 제503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제504조의 이송·절차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중단 여부, 피고의 범위, 증거, 보험, 관할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Q4. 양쪽에 과실이 있으면 형사·민사 책임은 어떻게 보나요?
형사책임은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이 상대방의 부상에 미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양쪽에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치상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치사는 형법 제276조를 검토합니다. 실제 형은 과실과 피해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개월 수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41조에 따른 벌금 대체 집행도 적용 요건과 예외가 있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민법 제21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대만달러 기준으로 인정된 손해가 TWD 1,000,000이고 피해자 과실이 50%로 평가되면, 다른 조정 전에는 TWD 500,000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정 또는 초보분석판정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을 기계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 영상, 차량 상태 등 전체 증거를 함께 살핍니다.
Q5. 합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합의서에는 사고 일시·장소와 당사자를 특정하고, 지급 금액과 시기, 보험금 처리, 포함되는 청구와 유보하는 청구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치료, 나중에 발견된 부상, 진단서 등 서류 교부, 지급과 고소 취하의 관계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736조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거나 막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737조에 따라 권리가 없어지는 범위도 합의서에서 포기한 범위에서만 판단됩니다.
친고죄라면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사 등 비친고죄는 사적인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공소가 종료되지 않으며, 합의했다고 무조건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1–Q5 공식 근거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62조
- 중화민국 형법 제185조의4
- 중화민국 형법 제284조
- 중화민국 형법 제287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 형사소송법 제238조
- 형사소송법 제487조
- 형사소송법 제488조
- 형사소송법 제503조
- 형사소송법 제504조
- 민법 제197조
- 민법 제217조
- 민법 제736조
- 민법 제737조
- 교통부 교통안전 안내
- 경찰청 교통사고 증거·문서 안내
- 경찰청 교통사고 FAQ
Q6. 사고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경찰의 도로교통사고 초보분석판정표는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예비 분석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며, 법원을 구속하지도 과실 비율을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사고마다 필요한 자료와 다툼의 범위가 달라, 이 표·법정 감정·재심의가 자동 절차가 아니고 필수 단계도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 당사자가 차량사고 감정을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관이 사건을 넘기거나 사법기관이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직접 신청은 통상 사고일부터 6개월 안에 하며, 이미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은 사법기관의 촉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사고 감정·재심의 절차 규정 제3조
형사재판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당사자가 적격 기관에 감정이나 기존 감정의 검토를 직접 위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위원회 신청과 이 절차는 구분하여 사건 단계와 기관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
감정 의견에 이견이 있어 직접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 의견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이유를 밝혀 신청하며 재심의는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이미 사법절차에 들어간 사건은 담당 사법기관을 통한 이송 절차와 적용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과 재심의 의견은 증거·참고자료이며, 법원은 진술·영상·현장기록을 포함한 전체 기록을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절차 규정 제10·11조
Q7. 사고 발생 뒤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84조에 따른 청구는 위법한 권리 침해, 사고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의 입증이 전제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아래 항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16조는 실제 손해와 잃게 된 이익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부상: 민법 제193조에 따라 필요한 의료비, 간병·통원·보조기구처럼 생활에 늘어난 필요비, 실제 근로 불능으로 생긴 일실수입과 노동능력 감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5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망: 민법 제192조에 따라 사망 전 의료비·증가한 생활 필요비가 해당하는 경우, 장례비와 법률상 부양을 받아야 했던 사람의 부양 손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4조에 따라 일정한 친족의 정신적 손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민법 제196조에 따라 차량이 훼손되어 줄어든 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리비는 필요한 범위에서 그 기준이 됩니다. 신품 부품으로 교체한 부분은 감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Q8. 치료가 계속되면 의료비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각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계속되는 치료 자료는 법원의 절차 일정과 이미 낸 청구 내용에 맞춰 증거를 보완할 수 있지만, 늦게 낸 모든 자료나 확대된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허용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의료자료를 추가하는 일과 청구금액을 변경하거나 증액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 부대민사소송을 낸 뒤 의료 영수증을 더 제출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비용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 사건이 민사부로 이송된 뒤, 이송 전 청구 범위를 넘어 청구를 변경·추가·확장하면 초과 부분의 재판 비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9. 전문 간병과 가족 간병비는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진단서나 의학적 소견은 간병 필요성을 보여 주는 데 유용하지만, 단독으로 결정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 간병 필요성, 실제 제공 여부, 기간, 그리고 합리적인 금액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친족이 무상으로 실제 간병을 제공한 경우에도 적절한 사건에서는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 간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돌봄의 내용과 기간, 통상적인 비용 수준을 함께 살핍니다.
Q10. 치료를 위한 이동비는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이동비는 치료기록과 사고 관련 부상의 연결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경로, 방문 횟수, 방문 날짜, 교통수단, 요금, 그리고 그 수단을 이용한 필요성과 합리성이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운임 기록, 경로 기록, 진료자료는 가능한 증거입니다. 택시 영수증은 유일한 증명 방법이 아니고,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Q6–Q10 공식 근거
- 차량사고 감정·재심의 규칙 제3조
- 차량사고 감정·재심의 규칙 제10조부터 제15조
- 대만 교통부 도로국 차량사고 감정 재심의 신청서
- 민법 제184조
- 민법 제192조
- 민법 제193조
- 민법 제194조
- 민법 제195조
- 민법 제196조
- 민법 제216조
- 형사소송법 제504조
- 사법원 이송 뒤 청구 확장 안내
- 자이 지방법원 가족 간병비 판결
- 타이난 지방법원 치료 이동비 판결
Q11. 치료·회복 기간의 일실수입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일실수입은 사고 관련 부상 때문에 회복 기간에 전부 또는 일부 근로가 불가능했고, 그 결과 실제 소득 감소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진단서나 휴식 권고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 출근 또는 휴가 기록, 급여 및 세금 자료, 고용주 확인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 자료, 거래 기록, 세금 신고자료 등 자신의 업무 형태에 맞는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했거나 변동 없이 지급된 급여가 있었다는 사정은 회복 기간의 일실수입 판단에 관련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노동능력 감소 손해 문제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Q12. 노동능력 감소 손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노동능력 감소 손해는 Q11의 회복 기간 중 실제로 줄어든 소득과 구별됩니다. 민법 제193조와 민법 제216조에 따라 사고와의 인과관계, 지속적인 기능장애, 피해자의 직업과 능력,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소득, 근로 가능 기간에 관한 근거와 입증을 함께 살핍니다.
현재 급여가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해서 청구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해율이나 현재 급여만으로 손해액이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능장애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면 의학 감정이 유용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17조에 따른 과실상계와 그 밖의 조정 사유도 검토됩니다.
일시금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 공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법원의 호프만 계산기는 계산 보조일 뿐 법적으로 의무적인 방법은 아니며,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민법 제193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13.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제195조가 정한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있는 경우,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부상과 치료의 내용, 지속적인 영향, 고통과 생활상 영향, 나이와 신분, 사회·경제적 사정, 그리고 당사자의 증거를 종합하여 개별 사건의 사정을 살핍니다.
Q14. 업무 중 사고라면 사용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법 제188조는 피용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다룹니다. 근무 시간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업무와 사고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그러한 주의를 다해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피용자를 상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배상한 뒤에는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앞의 면책 요건을 증명하여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민법 제18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피해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문제와 형사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84조의 형사책임은 각 자연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5. 어떤 자동차보험 급부와 보장을 확인해야 하나요?
강제자동차책임보험법 제6조에 따른 가입 의무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있고, 정해진 경우 해당 차량의 사용인 또는 관리자에게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위한 무과실 보장 구조를 두되, 법에서 정한 승객 또는 차량 외 제3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범죄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사가 급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8조).
단일 차량 사고에서 그 차량의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차량의 강제보험 급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차량이 관련된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다른 관련 차량의 강제보험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05-29 개정된 급부 기준은 2026-07-01부터 발생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부상에 필요한 합리적 의료비 한도는 신대만달러 TWD 200,000, 장해 급부는 법정 15등급에 따라 TWD 80,000–3,000,000, 사망 급부는 TWD 3,000,000이며, 피해자 1명·사고 1건당 사망·장해·의료비를 합한 최대액은 TWD 3,200,000입니다. 그 이전 사고에는 이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책임보험, 운전자 상해보험, 자차손해보험은 계약상 임의 상품입니다. 실제 보장 여부는 약관의 피보험자, 한도, 자기부담금, 면책, 과실 및 그 밖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처리 범위와 필요한 서류, 통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Q11–Q15 공식 근거
- 민법 제193조
- 민법 제216조
- 민법 제217조
- 대만고등법원 109년도 상역자 제644호 판결
- 대만고등법원 109년도 상역자 제477호 판결
- 사법원 호프만 현가 계산기
- 민법 제195조
- 타오위안 지방법원 112년도 리간자 제236호 판결
- 민법 제188조
- 중화민국 형법 제284조
- 강제자동차책임보험법
- 강제자동차책임보험 급부기준
- 금융감독관리위원회 표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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