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과학원구(科學園區)의 입주 투자 승인은 공장에 쓸 물과 전기의 공급계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원구에 공장을 짓거나 임차하는 사용자는 관리국에 용수·전력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승인 문서를 갖고 공급기관과 전기사업자에게 각각 공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학원구 용수·전력 관리방법 제3조
한국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신주·중부·남부 과학원구에서 고객 가까이 제조·수리 거점을 구상한다면, 사업자 입주 심사와 부지별 환경 조건, 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전력의 신청 주체를 한 일정표에 겹쳐 보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4일 확인한 세 관리국의 안내는 제출 자료와 시점을 각기 다르게 설명합니다. 신주 관리국의 입주 단계 용수 안내, 중부 관리국의 투자 절차, 남부 관리국의 투자 신청
납품업체와 원구 입주 신청인은 같은 지위가 아닙니다
대만 「과학원구설치관리조례」 제4조는 첨단기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제조·연구개발을 하는 '과학사업'의 요건을 정합니다.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된 회사·지사 등이어야 하고, 투자계획은 대만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인력, 연구개발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며 법이 열거한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5조는 과학사업의 운영·관리·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승인받은 사업도 '원구사업'에 포함합니다. 한국 기업이 대만 반도체 회사에 납품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유형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학원구설치관리조례 제4조, 제5조
가령 장비를 대만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원구에는 수리 인력과 예비부품만 둘 계획이라면, 제4조의 제조·개발 사업을 신청하는지, 제5조의 기술 서비스 사업을 신청하는지부터 사업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현지에서 부품을 실제 제조하려는 기업이라면 생산 공정, 연구개발 계획, 인력과 자원 수요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둘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이며 특정 협력사의 운영 사실이 아닙니다.
심사 경로도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23년 투자심사 요점은 과학사업의 신규 투자에는 전문기관의 서면 평가와 관리국의 회의 심사를 두되, 서면 평가에서 모두 추천하면 내부 승인으로 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운영·관리·기술 서비스 사업은 별도 회의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두 유형 모두 관리국 내부 심사 뒤 원구심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과학원구설치관리조례 제8조, 투자심사 작업 요점 제3점
남부 관리국은 과학사업과 비과학사업에 서로 다른 투자신청서·운영계획서 양식을 게시합니다. 한국 본사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도, 원구에 들어갈 대만 법인·지사 등의 신청 명의와 실제 현지 업무가 그 양식의 사업 유형에 맞아야 합니다. 남부 관리국은 투자신청서·운영계획서에 더해 오염방지 계획과 용수·전력 계획 관련 양식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남부 관리국 투자 신청, 2026년 7월 갱신
입주 심사에 적는 수요와 실제 공급 신청의 시점
신주 관리국은 2026년 10월 현재 입주 신청 단계에서 정식 용수 계획서 대신 용수·전력 수요 평가 자료를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예상 신청량은 물은 하루 공급량(CMD), 전력은 kW로 적고, 희망 위치·면적, 주요 제품과 향후 5년의 사용 시기를 함께 제시합니다. 이 자료는 관리국이 입주 단계의 수요를 평가하는 근거입니다. 정식 임차 후에는 용수·전력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주 관리국의 투자설립 용수계획 사전심사 안내
중부 관리국의 투자 절차 안내는 정식 신청에 운영계획, 비상대응 계획, 예상 오염물질 총량과 용수·전력 계획을 넣도록 합니다. 투자안이 원구의 수전 공급과 오염물질 배출 총량 원칙에 맞는지도 심사한다고 설명합니다. 남부 관리국의 자료는 공해방지 계획서 서식을 타이난·가오슝, 차오터우, 자이 등 원구별로 나눠 게시합니다. 세 곳에 같은 사업계획서와 사용량 표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부지의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부 관리국 투자 절차, 2024년 1월 갱신, 남부 관리국 투자 신청
원구 공장을 짓거나 임차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원구 용수·전력 관리방법 제3조에 따라 계획서 심사와 공급 신청이 이어집니다. 계획서에는 사용 개시 시점과 수요량의 산출 근거, 절수·절전 계획, 부족할 때의 대응 체계를 담아야 합니다. 관리국 승인만으로는 실제 공급일·압력·수질·수전용량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공급기관·전기사업자와의 신청·계약 및 해당 부지의 설비 조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남부 관리국의 정식 용수 절차도 이 순서를 보여 줍니다. 이미 입주 자격을 얻은 회사가 용수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리국은 수요 총량, 수원 계획과 원구 환경평가 약속을 검토하고, 핵비(核備) 문서는 수도회사에 새 계량기나 변경을 신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식 전력 계획서에는 사용 시기와 추산 근거뿐 아니라 예고된 정전·제한에 대한 대응, 전력 신뢰도를 높일 방법을 적도록 합니다. 남부 관리국 용수 계획, 2026년 8월 갱신, 전력 계획, 2026년 7월 갱신
원구 환경평가는 개별 공장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원구 개발과 개별 공장을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공장 설립과 산업구역 개발 등을 대상으로 들고, 실제 의무 대상은 하위 인정 기준으로 정합니다. 2026년 2월 5일 개정된 인정 기준 제4조는 원구 신설·확장의 위치와 규모별 환경평가 요건을, 제3조는 공장 설립의 업종·입지·규모 등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이미 개발된 과학원구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별 공장이 새로운 환경평가 대상이 되는 것도, 언제나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환경평가 대상 인정 기준 제3·4조
같은 인정 기준 제49조는 환경평가가 끝난 개발계획 안의 개별 개발행위가 원래 승인받은 업종에 맞고, 계획 개발자가 승인된 오염물질 총량을 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개별 환경평가를 면제합니다. 특정 오염물질의 배출이 기준에서 정한 규모에 이르면 관계 목적사업 주무기관의 추가 동의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력사는 '원구 환경평가 통과'라는 한 줄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해당 필지에 승인된 업종, 공정에서 나올 배출물과 배정 가능한 오염총량을 대조해야 합니다. 환경평가 대상 인정 기준 제49조
별도 환경평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면 개발자는 환경영향설명서를 목적사업 주무기관에 내고, 그 기관이 환경 당국에 보내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통과한 설명서나 평가서의 신청 내용을 바꿀 때도 원칙적으로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6조
개별 환경평가가 면제되더라도 원구의 환경평가 약속과 오염방지 서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부 관리국은 입주 기업이 시공·운영 단계에서 원구 환경영향설명서의 조치를 지키고 입주 신청 때 환경약정서에 서명하도록 안내합니다. 물·대기·폐기물 관련 허가 문서도 단계별로 따로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원구사업 투자계획 완료 평가에서도 폐수·배기가스·폐기물과 용수 회수율 등 환경보호 사항을 살핍니다. 중부 관리국 투자 절차, 원구사업 투자계획 관리방법 제3조
허가된 사용량은 가동 중에도 관리됩니다
과학원구 용수·전력 관리방법은 승인된 물·전력량을 한 번 정해 두고 끝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량이 승인량을 넘거나 3년 연속 그 80%에도 못 미치면 차이 분석 보고서를 관리국에 내야 합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사용량이 승인량의 80%에 도달한 경우에는 수정 계획서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계획서의 다른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방법 제3조
용수 계획이 승인된 뒤에는 계획한 사용 일정과 양에 따라 물을 쓰고, 실제 사용 기록과 증빙을 5년 보관해야 합니다. 제한급수 기간에는 관리국의 비상 조치에도 따라야 합니다. 원구 전체의 물·전력 사용량이 법령이나 환경평가의 총량 통제치를 넘을 우려가 있다면 관리국은 실제 사용 상황을 보고 개별 사용자의 승인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 중단이 늘 발생한다는 예측이 아니라, 법규가 관리국에 둔 권한입니다. 관리방법 제4·5·12조
한국 본사가 초기 가동률을 낮게 잡고 수주가 늘면 증설하기로 했다면, 첫해의 최대 설비 수요와 실제 사용량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량을 과장하면 미사용량에 대한 차이 분석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현재 사용량만 적으면 증설 시 수정 심사와 공급 설비 확충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증설 일정에는 필요한 보고·수정 심사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획 자체를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원구사업 투자계획 관리방법 제5조
5천 kW 기준은 고객 공장이 아닌 계약 명의에서 출발합니다
「재생에너지발전조례」 제12조 제3항은 일정 계약용량 이상 전력 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 설비·저장장치 설치나 재생에너지 전력과 인증서 구매 의무를 둡니다. 하위 관리방법 제3조는 그 문턱을 공용 전력 판매사업자와 체결한 경상 계약용량 5천 kW 이상으로 정합니다. 공장에 흐른 실제 전력량이나 거래처의 사용량을 그대로 가져와 협력사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해당 관리방법의 최종 개정일은 2023년 10월 17일입니다. 재생에너지발전조례 제12조, 계약용량 이상 전력 사용자 관리방법 제3조
의무 대상에게 통지되는 설비용량은 전년도 평균 계약용량의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곳 이상의 의무 대상 사업장이 같은 법인이라면 당국의 심사를 거쳐 합산 계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용량 변동으로 전년도 평균이 앞선 통지의 평균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추가 의무용량이 통지됩니다. 따라서 여러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면 전력계약의 법인명, 사업장별 경상 계약용량, 확대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리방법 제4조, 제5조
의무 사용자는 중앙 주무기관이 의무설비용량 또는 추가 의무설비용량을 통지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 안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규정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재생에너지 전력과 인증서 구매, 저장장치 설치 중 한 가지 또는 혼합 방식을 허용합니다. 미이행 때의 개선 통지와 대금 납부 방식도 규정에 있습니다. 5천 kW 이상이면 반드시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달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의무와 실제 전력 공급의 확보도 다른 일입니다. 관리방법 제6조
고객 납기와 공장 가동일 사이의 빈칸
가상의 한국 부품업체가 대만 고객에게 현지 가공품을 특정 월부터 납품하기로 하고 남부 과학원구의 공장을 임차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투자 심의를 통과했어도 임차할 호실의 수도·전력 연결 조건과 정식 계획서 심사, 공급기관 신청이 남습니다. 공정에서 쓰는 물의 양이나 계약전력을 늘리면 계획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 절차를 모두 마친 뒤의 실제 공급 가능일이 고객에게 약속한 양산일보다 늦다면, 회사가 부담할 위험은 입주 허가 여부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과학원구 용수·전력 관리방법 제3조, 남부 관리국 용수 계획
이 상황의 계약에서는 부지 임대인·공급기관·협력사·고객 중 누가 어느 신청을 맡는지, 물과 전력의 필요 용량과 공급 예정일을 무엇으로 확인할지, 설비 증설 비용과 지연 통지를 어떻게 나눌지 정할 실익이 있습니다. 제한급수·정전이 생겼을 때도 공급계약상의 통지와 고객 납기 변경을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계약에 법이 요구하는 동일한 조항 목록이 아니라, 위 법령상 신청 순서와 가상 납품 일정 사이에서 생기는 실무상 계약 쟁점입니다. 고객의 주문서가 원구 관리국의 승인이나 전기사업자의 공급확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업이 원구 입주·공급 일정에 관해 대만 법률 상담을 원하면, 회사 기밀이 아닌 사업과 예상 수요의 개요부터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의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wei@hoveringlaw.com.tw로 보낼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4일 한국 표준시(KST)에 확인했습니다. 관리국의 접수 서식과 개별 원구 환경평가 조건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科學園區設置管理條例」, 2018년 6월 6일 개정.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과학사업·원구사업의 범위, 원구 심의와 용수·전력 공급.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科學園區管理局投資審查作業要點」, 2023년 2월 22일: 과학사업과 기술 서비스 사업의 투자심사 경로.
- 남부과학원구 관리국, 투자 신청 안내, 2026년 7월 8일 갱신: 사업 유형별 서식과 오염방지·용수·전력 자료.
- 신주과학원구 관리국, 투자설립 용수계획 사전심사, 2026년 8월 3일 갱신: 입주 단계 수요 평가와 정식 임차 후 계획서의 구분.
- 중부과학원구 관리국, 투자 신청 작업 절차, 2024년 1월 8일 갱신: 수전·오염 총량 검토와 환경약정.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環境影響評估法」, 2025년 11월 28일 제5조 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6조: 환경평가 대상·절차와 변경.
- 대만 환경부, 「開發行為應實施環境影響評估細目及範圍認定標準」, 2026년 2월 5일 개정: 제3·4조의 공장·원구 평가 대상과 제49조의 평가 완료 계획 안의 개별 행위 조건.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園區事業投資計畫管理辦法」, 2018년 12월 6일 개정: 제3조의 환경보호 평가와 제5조의 계획 변경.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경제부, 「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科學園區水電輔導管制辦法」, 2022년 12월 30일 개정: 제3~5·12조의 계획 심사·사용량 변동·기록·공급량 조정.
- 남부과학원구 관리국, 용수 계획, 2026년 8월 4일 갱신; 전력 계획, 2026년 7월 2일 갱신: 입주 자격 후 각 계획서와 공급 신청 자료.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再生能源發展條例」 제12조, 2025년 6월 11일 최종 개정 표시: 일정 계약용량 이상 전력 사용자의 의무.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一定契約容量以上之電力用戶應設置再生能源發電設備管理辦法」, 2023년 10월 17일 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5천 kW 기준, 의무용량 계산·변동과 이행 방식.
이 글은 공개된 대만 법령과 관리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한국 표준시(KST).
자주 묻는 질문
- 과학원구 입주 승인을 받으면 용수와 전력도 확보되나요?
- 아닙니다. 원구 수전 관리 규정은 공장을 짓거나 임차할 때 관리국에 용수·전력 계획서를 내고 심사를 받은 다음, 승인 문서로 공급기관과 전기사업자에게 공급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주 관리국은 입주 신청 단계의 수요 평가와 정식 임차 후 계획서도 구분합니다. 실제 공급 시점과 용량은 해당 부지의 심사 결과와 공급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과학원구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면 협력사 공장은 별도 판단이 필요 없나요?
- 원구 환경평가의 존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평가가 승인한 업종과 오염물질 총량 안에 들어오는지, 개별 공장의 설치가 환경평가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구의 환경평가 약속과 사업장에 필요한 오염방지 허가·계획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대만 고객 공장이 큰 전력 사용자라면 한국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의무가 생기나요?
- 고객의 사용량만으로 협력사에 같은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만 규정은 공용 전력 판매사업자와 계약한 전력 사용자의 경상 계약용량이 5천 kW 이상인지 봅니다. 해당 사용자는 전년도 평균 계약용량을 기준으로 통지받은 의무를 재생에너지 설비, 재생에너지 전력과 인증서 구매, 저장장치 설치 가운데 허용된 방식으로 이행합니다. 실제 계약 명의와 용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