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동기준법이 정한 하루 12시간은 정상근로와 연장근로를 합친 일반적인 상한입니다. 정상근로는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고, 이를 달리 배분하려면 적용 가능한 변형근로시간 제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 제30조, 제32조
대만에서 부품공장이나 장비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한국 협력사 자회사는 직원별 정상근로, 연장근로, 교대조 변경 사이의 휴식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고객에게 약속할 야간 대응 범위도 이 계산에 맞춰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2026년 10월 4일 확인한 대만의 일반 근로시간 제도이며, 개별 사업장의 별도 특례 적용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에는 2주·8주, 4주는 별도 지정 업종
대만의 변형근로시간은 일정 기간의 정상근로시간을 다른 근무일에 재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기간 전체의 정상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실제 일한 뒤 남는 시간과 초과 시간을 임의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0조는 2주·8주 제도를, 제30조의1은 4주 제도를 따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확인한 노동부 지정 업종표에 따르면, 노동기준법 적용 업종은 2주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제조업은 8주 제도에도 포함됩니다. 반면 제조업은 4주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은 연속 가동하므로 네 주 단위로 계산하면 된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정표에는 전기·전자제품 수리업이 8주 제도에, 정보서비스업·국제무역업 등이 4주 제도에 들어 있지만, ‘서비스센터’라는 명칭만으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를 판매하면서 수리도 하는 현지법인이라면 사업 내용과 조직을 정리해 관할기관에 적용 업종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노동부 지정 업종표
표의 하루·기간별 한도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정상근로시간입니다. 노동기준법 제30조, 제30조의1, 노동부 2025년 근로시간·탄력운영 안내서
| 제도 | 하루 정상근로 | 기간별 정상근로 한도 | 재배분 범위 |
|---|---|---|---|
| 2주 | 최대 10시간 | 한 주 48시간, 2주 80시간 | 2주 안의 이틀분을 다른 근무일에 하루 2시간 이내로 배분 |
| 8주 | 최대 8시간 | 한 주 48시간, 8주 320시간 | 8주 안에서 배분하되 하루 8시간 유지 |
| 4주 | 최대 10시간 | 4주 160시간 | 다른 근무일에 하루 2시간 이내로 배분; 정상근로가 10시간인 날 연장근로는 최대 2시간 |
따라서 8주 제도를 도입해도 하루 정상근로가 10시간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적법하게 재배분한 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노동기준법 시행세칙(勞動基準法施行細則) 제20조의1
본사의 승인과 대만 사업장의 동의 절차
변형근로시간을 도입하려면 노조(工會)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단위에 노조가 없을 때 노사회의(勞資會議)가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개별 근로계약에 교대근무 가능성을 적거나 한국 본사가 근무표를 승인한 것만으로 이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실시할 때도 제32조의 동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기준법 제30조, 제30조의1, 제32조
회의록에는 어떤 제도를 언제부터 어느 직원에게 적용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의결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에게 받은 서명과 법정 노사회의의 결의는 구별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별 동의 근거를 나중에 설명하기 위한 문서 관리 방식입니다. 노사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건강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기준법 제42조
노동부는 2026년 7월 7일 「事業單位召開勞資會議應行注意事項」 개정을 발표하면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지점·공장 등 사업장은 본사나 다른 사업장과 합쳐 개최하지 말고 별도로 노사회의를 열도록 명시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할 때는 노사 양측 대표가 각각 과반수 출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부 개정 발표, 2026년 7월 7일
하루 12시간을 지켜도 월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장근로 한도는 월 46시간입니다. 노조 또는 노조가 없는 사업단위의 노사회의 동의를 거쳐 특례를 도입하면 월 54시간까지 가능하지만, 동시에 3개월 합계 13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 정상근로와 연장근로를 합친 12시간 상한도 남습니다. 노동기준법 제32조 제1~3항
가령 변형근로시간을 도입하지 않은 가상의 부품공장이 한 직원에게 같은 달 15일 동안 매일 정상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4시간을 붙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12시간 이내여도 연장근로는 60시간입니다. 월 46시간은 물론 특례의 54시간도 넘습니다. 다른 날을 더 쉬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시행세칙 제20조의1
3개월은 노사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한 연속된 달력상의 기간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난 달에 유리하도록 계산 구간을 새로 잡는 방식은 이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3개월 구간에서 처음 두 달에 각각 54시간을 사용했다면, 마지막 달에 남은 한도는 30시간입니다. 이 숫자는 한도 계산의 예시이며 특정 교대표 전체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세칙 제22조, 노동기준법 제32조
54시간·138시간 특례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30명 이상을 고용하면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備查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때 인원은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노동기준법 적용 근로자를 지점까지 합산합니다. 앞의 사업장별 노사회의 개최 기준과 계산 단위가 다릅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시 전날까지 해야 하며, 재난·사변·돌발사건 때문에 제때 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원인이 사라진 뒤 24시간 안에 이유를 밝혀 신고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3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동의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기준법 제32조 제3항, 시행세칙 제22조의1
교대조 변경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연속 11시간
교대근무자의 조는 원칙적으로 매주 한 번 바꾸되, 근로자가 동의하면 교체 주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를 바꿀 때는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교체 주기에 대한 개인의 동의가 휴식 간격을 줄이는 동의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노동기준법 제34조
예를 들어 가상의 서비스센터에서 늦은 조가 밤 10시에 끝난 직원에게 다음 날 아침 8시부터 이른 조를 맡기면 간격은 10시간입니다. 일반 원칙인 11시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8시간 이상으로 줄이는 예외를 적용하려면 정부 공고상 대상·조건에 해당해야 하고, 노조 또는 노조가 없을 때 노사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같은 사용자 기준 30명 이상이면 관할기관 신고가 추가됩니다. 고객 대응이 급하다거나 직원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노동기준법 제34조 제2·3항, 노동부 제34조 예외 적용 범위 안내, 2024년 3월 11일 갱신
제35조는 연속 4시간 근로에 최소 30분 휴식을 정하고, 교대제나 연속성·긴급성이 있는 업무에는 근무시간 안에서 휴식 시점을 달리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휴식 자체를 없애도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교대 간 11시간을 확보했더라도 작업 중 휴식이 실제로 보장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노동기준법 제35조
근무표의 ‘휴무’에는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대만은 원칙적으로 7일마다 이틀을 쉬게 하되, 하루는 例假, 다른 하루는 休息日로 구분합니다. 여기서는 각각 ‘정기휴일’과 ‘휴식일’로 부르겠습니다. 적법한 2주 제도에서는 7일마다 정기휴일 최소 하루, 2주 안의 정기휴일·휴식일 합계 최소 나흘이 필요합니다. 8주 제도도 7일마다 정기휴일 최소 하루가 필요하고, 8주 합계는 최소 16일입니다. 4주 제도는 2주마다 정기휴일 최소 이틀, 4주 안의 두 종류 휴일 합계 최소 여드레를 요구합니다. 노동기준법 제36조
일반 제도와 2주·8주 제도에서는 별도의 적법한 정기휴일 조정 예외가 없는 한 연속 6일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8주 전체에 휴무가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앞부분에 근무일을 몰아넣을 수는 없습니다. 시행세칙 제22조의3
휴식일에 일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월 연장근로 총량에 들어가며, 휴식일 수당 기준도 적용됩니다. 정기휴일은 통상적인 연장근로 동의만으로 출근일로 바꿀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재난·사변·돌발사건으로 계속 일할 필요가 있어 휴일을 중단하는 제40조의 경우에는 임금의 배액 지급, 사후 보충휴가와 24시간 내 관할기관에 사유를 상세히 보고해 확인받는 核備 절차가 붙습니다. 예정된 정비나 납기 대응을 곧바로 이 예외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기준법 제36조 제3항, 제24조, 제40조
연장근로 뒤 보상휴가(補休)를 주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선택과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한 사용기한이 끝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남은 시간은 연장근로 또는 휴식일 근로 당시의 법정 임금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이미 초과한 근로시간 한도를 사후에 바로잡는 수단이 아닙니다. 노동기준법 제32조의1
출입 기록에 없는 원격 대응도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장비 서비스센터의 근태 관리에서는 공장 출입 시각과 실제 업무 종료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시를 받아 업무 제공을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퇴근 뒤 메신저 등으로 지시한 업무도 근로시간·임금·휴식 규정을 적용하며, 사업장 밖에서 일한 시간은 대화 기록이나 결과물 전달 기록 등을 근거로 보완 기록하도록 설명합니다. 노동부 2014년 10월 20일 勞動條3字第1030132207號函, 2025년 안내서 문답 02 수록
가상의 현지법인이 엔지니어에게 퇴근 후 원격 접속으로 장비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하면, 사내 출입 기록만으로 그날 근무가 끝났다고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집에 머문 시간 전부가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시, 대기 의무와 실제 업무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위 해석을 현지 서비스 업무에 적용할 때 살펴볼 판단 요소입니다.
노동검사의 근거가 되는 결의·근태·급여 기록
사용자는 출퇴근 기록을 매일 분 단위로 남겨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근로자의 사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기록 수단은 출입카드나 전산시스템 등도 가능하지만, 노동검사상 필요하거나 근로자가 신청하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대근무표는 예정표이므로 실제 출근·퇴근과 추가 대응 시간을 기록한 자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노동기준법 제30조 제5·6항, 시행세칙 제21조
내부 점검에서는 특정 직원의 특정 날짜를 골라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적용한 제도와 동의 문서, 정기휴일·휴식일 구분, 실제 근로시간, 직전 조와의 간격, 월·3개월 연장근로 누계, 지급한 수당이 이어지는지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정정이 필요하면 원기록을 남기고 근거 자료와 수정 이유를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법정 서식 목록이 아니라 근태와 급여 사이의 차이를 찾기 위한 관리 방법입니다.
검사관은 검사 범위 안에서 관계자를 질문하고 필요한 보고서·기록·임금대장·문서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단위나 관계자는 이를 거절·회피·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지 담당자가 본사의 급여 계산 방식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위치와 담당자를 정해 두면, 검사 당일 자료를 찾느라 생기는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검사법(勞動檢查法) 제15조
공표는 단순히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관할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사업단위 또는 사업주 명칭, 책임자 성명, 처분일, 위반 조문과 과태료 금액을 공표해야 합니다. 시정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으면 반복해서 처벌합니다. 노동기준법 제80조의1
2026년 10월 4일 확인한 노동부 시스템 안내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해당 시스템에 공표되는 위반 사업주 정보에 공표 기간 제한이 없다고 밝힙니다. 과거의 일정 기간 뒤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시스템에 표시된 공표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고, 처분 내용과 실제 시정 내역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 위반 사업주 조회 시스템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대만 자회사의 교대근무·노동검사 관련 상담을 문의하려면, 회사 기밀과 직원 개인정보를 제외한 운영 개요부터 파트너 증준외(曾雋崴, Wei Tseng) 변호사의 wei@hoveringlaw.com.tw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한국 표준시(KST). 아래 법령은 전국법규자료고에서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勞動基準法」 제30조, 제30조의1: 정상근로·변형근로시간과 출퇴근 기록.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勞動基準法」 제32조, 제32조의1, 제24조, 제42조: 연장근로 한도·보상휴가·가산임금과 정당한 연장근로 거부 사유.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勞動基準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교대 간 휴식·근무 중 휴식·휴일과 긴급 예외.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勞動基準法施行細則」 제20조의1,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1, 제22조의3: 연장근로의 범위, 기록 제출, 3개월 구간, 신고 인원·기한, 연속근로 제한.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勞動檢查法」 제15조, 「勞動基準法」 제80조의1: 검사 권한과 위반 사실 공표.
- 대만 노동부, 「現行適用勞動基準法彈性工時之行業」, 표 기재일 2018년 2월 27일. 확인일 현재 노동부가 안내하는 지정 업종표.
- 대만 노동부, 「114年工時制度及彈性措施手冊」, 2025년판: 제도 비교표 및 문답 02의 2014년 10월 20일 勞動條3字第1030132207號函.
- 대만 노동부, 노사회의 개최 주의사항 개정 발표, 2026년 7월 7일.
- 대만 노동부, 노동기준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적용 범위, 2024년 3월 11일 갱신.
- 대만 노동부, 「違反勞動法令事業單位(雇主)查詢」, 공표 기간과 공표기관 확인 안내.
대만 법률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출처는 2026년 10월 4일 한국 표준시(KST)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반도체 부품공장은 4주 변형근로시간을 쓸 수 있나요?
- 제조업은 4주 변형근로시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주·8주 제도는 적용 가능하지만 노조 동의, 노조가 없는 사업단위에서는 노사회의 동의와 각 제도의 시간·휴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비스센터는 이름만으로 업종을 정할 수 없어 실제 사업과 지정 업종을 대조해야 합니다.
- 직원이 동의하면 교대 사이 휴식을 8시간으로 줄일 수 있나요?
- 개별 직원의 동의만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교대조 변경 때는 원칙적으로 연속 11시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8시간 이상으로 단축하는 예외는 정부 공고상 대상·조건에 해당하고 노조 또는 노조가 없을 때 노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적용 근로자가 지점을 포함해 30명 이상이면 관할기관 신고도 필요합니다.
- 야간 대응 뒤 보상휴가를 주면 연장근로 한도에서 빠지나요?
- 보상휴가로 이미 일한 시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제도에서 연장근로는 월 46시간이 원칙이며, 적법하게 특례를 도입해도 월 54시간·3개월 138시간 한도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선택과 사용자 동의로 정하고, 기한이 끝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 미사용분을 법정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