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만 집을 살 때 갈리는 국적, 분양계약,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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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만 집을 살 때 갈리는 국적, 분양계약,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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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정부의 '완전 평등호혜' 국가표에서 1번은 한국, 2번은 일본입니다. 타이베이시 정부가 2026년 10월 현재 게시한 2021년 5월판 표 기준입니다. 국적은 여기서 통과합니다. 남는 것은 땅과 계약, 명의, 세금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토지법 제18조는 대만 국민이 그 나라에서 같은 권리를 누릴 때만 외국인의 토지 권리 취득을 허용합니다. 같은 표에 미국은 주 단위로 실려 있어, 41개 주와 워싱턴 D.C.는 완전 호혜, 8개 주는 면적·농지 등 조건이 붙은 호혜, 오클라호마는 비호혜입니다.

제17조는 임지·어업용지·수원지 등 일곱 가지 토지의 이전(상속 취득 제외), 부담 설정, 임대를 외국인에게 금지합니다. 주택과 사무실은 제19조가 허용하는 용도이지만, 목적은 자기 사용·투자·공익이어야 하고 면적과 위치는 직할시·현(시) 정부가 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묶인 분양계약

평균지권조례 제47조의4는 2023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연혁). 선분양 주택(預售屋)이나, 사용허가 후 첫 소유권등기 전인 신축 주택(新建成屋)의 매수인은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전매할 수 없고, 전매 광고도 낼 수 없습니다.

조문의 예외는 둘입니다. 배우자·직계혈족·2촌 이내 방계혈족 사이의 양도, 그리고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 사유로 지방 주관기관이 승인한 경우입니다. 뒤의 길은 전국 합산 2년에 1호(동)까지입니다.

법인 명의의 사무실과 주택

외국인투자조례 제17조는 외국인이 이 조례에 따라 투자한 사업의 권리·의무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대만 국민이 경영하는 사업과 같게 봅니다. 사무실 매입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주택은 어떨까요? 평균지권조례 제79조의1에 따라 사법인이 주거용 건물을 사려면 원칙적으로 사용계획을 내고 중앙 주관기관의 허가(유효기간 1년)를 받아야 합니다. 등기 후 5년 동안은 강제집행·수용·법원 판결 등이 아니면 이전하지 못합니다. 주거용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에 건물 용도가 '住'나 '住宅'으로 적혔는지로 정합니다(주택 매수 허가방법 제2조). 책상을 들여놓아도 그 기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등기와 세금

서명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올까요? 민법 제758조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외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지정사무소(地政事務所)에 서류를 내고 그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습니다(토지법 제20조, 타이베이시 안내).

아래 숫자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매매 계세(契稅)는 매수인이 계가의 6%를 냅니다. 계가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표준가격이고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稅) 과세 지역의 토지는 면제되므로, 아파트는 통상 시세가 아닌 건물 표준가격의 6%입니다(계세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13조).

팔 때의 세율은 거주자 여부가 정합니다. 대만에 주소를 두고 늘 살거나, 주소 없이 한 과세연도에 183일 이상 머물면 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제7조).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물·토지를 개인 비거주자가 팔면 보유 2년 이내는 45%, 2년 초과는 35%입니다(제4조의4, 제14조의4). 매매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소득에서 토지 상승분을 뺀 금액에 매기고, 토지증치세는 원소유자가 따로 냅니다(토지세법 제5조, 제28조).

국적과 물건 소재지를 적되 비밀 정보는 뺀 개요를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한 대만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과 미국인은 같은 조건으로 대만 집을 살 수 있나요?
국적 단계부터 다릅니다. 대만 내정부의 호혜 국가표(2021년 5월판)에서 한국과 일본은 완전 평등호혜 국가입니다. 미국은 주 단위로 적혀 있어 41개 주와 워싱턴 D.C.는 완전 호혜,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8개 주는 조건부 호혜, 오클라호마는 비호혜입니다. 어느 국적이든 토지법 제17조의 토지 종류 제한, 제19조의 목적·용도·면적·위치 제한, 제20조의 지방정부 승인은 따로 적용됩니다.
외국 국적자가 대만 집을 팔면 항상 비거주자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세율은 국적이 아닌 소득세법 제7조의 거주자 여부로 갈립니다. 대만에 주소가 있고 늘 거주하거나, 주소가 없어도 한 과세연도에 183일 이상 머물면 거주자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물·토지를 개인 비거주자가 팔면 2026년 10월 기준 보유 2년 이내 45%, 2년 초과 35%이고(제4조의4·제14조의4), 매매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소득에서 토지 상승분을 뺀 금액에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