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대만으로 옮겨 와 한국 회사 일을 원격으로 계속했다면, 급여가 한국 계좌에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대만 세금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몇 달 뒤 귀국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세금을 뗐다는 사실만으로 출국 전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해마다 입출국 날짜를 나누고, 실제로 일한 장소와 급여를 지급한 회사를 적어 보세요. 이 글의 ‘거주자’는 비자나 거류증의 명칭이 아니라 대만 소득세법상의 구분입니다.
183일만 세면 거주자가 정해지나요?
대만 소득세법 제7조는 두 경로를 둡니다. 대만에 주소가 있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첫째입니다. 대만에 주소가 없지만 한 과세연도에 합계 183일 이상 체류한 사람이 둘째입니다. 두 범주 밖이면 이 법의 비거주자입니다. 따라서 183일에 못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첫째 경로의 검토까지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재정부의 제7조 설명은 주소·상시 거주 여부를 판단할 때 대만 호적과, 해당되는 경우 생활·경제 중심 등도 살핀다고 설명합니다. 대만에 호적이 없는 한국인은 보통 주소가 없는 사람의 체류일 기준부터 살펴보겠지만, 개별 사실관계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대만의 외국인 거류증(ARC)은 출입국·거류 자격에 관한 문서입니다. 그 보유 여부와 소득세법 제7조의 거주자 판정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장기 거류 자격은 대만 영주권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연중 여러 번 드나들었다면 며칠로 계산하나요?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의 체류일 계산 안내에 따르면 여권 출입국 기록이나 내정부 이민서의 출입국 날짜 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국일은 빼고 출국일은 넣으며, 같은 과세연도에 여러 번 드나들었다면 합산합니다. 국세국의 외국인 신고 안내는 과세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명합니다.
연말에 입국해 이듬해 출국했다면 양쪽 연도를 따로 계산하세요. 항공권 예약일이 아니라 실제 입출국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90일이나 183일 경계에 있다면 공식 기록을 받아 계산해야 뒤의 소득 범위와 신고 방식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가 준 급여도 대만 소득이 될까요?
소득세법 제2조는 개인의 대만 원천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비거주자의 대만 원천소득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천징수하도록 합니다. 제8조 제3호는 대만에서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대만 원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한 과세연도에 대만 체류 합계가 90일 이하인 비거주자가 대만 밖 고용주에게 받은 그 노무 대가는 예외입니다.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계좌 입금만으로 고용주가 대만 밖에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 회사가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만에서 수행한 업무의 대가가 언제나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체류일이 90일을 넘으면 위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이베이 국세국의 해외 고용주 급여 안내는 그 보수를 확인하는 증빙도 설명합니다. 대만 밖에서 한 업무가 섞여 있다면 근무일과 장소, 급여 명세를 분리해 두세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출국한다면요?
보통의 연간 신고는 제71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거주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해당 연도의 면세액과 표준공제액 합계 이하라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액 환급을 신청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은 그해 국세국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연중 대만의 주소 또는 거소를 없애고 출국한다면 제71조의1이 그해 소득의 출국 전 결산신고를 정합니다. 대만에 계속 사는 거주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국세국의 외국인 신고 안내 역시 연중 출국하는 거주자에게 출국 전 신고를 안내합니다. 짧은 해외출장과 대만 거주를 정리하고 떠나는 일은 같지 않으므로 국세국에 문의할 때 출국 계획을 정확히 설명하세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만 되면 끝인가요?
제73조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제71조의 연간 결산신고 경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범위 밖의 대만 소득이 있고,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국한다면 출국 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중에도 대만에 있다면 그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재정부의 신고 면제 설명은 90일을 넘게 머물며 대만에서 일하고 해외 고용주에게 받은 보수 등을 별도 신고가 필요한 예로 듭니다.
‘비거주자’라고 해서 신고할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국 안내의 90일 이하, 91~182일, 183일 이상 구분은 실무적으로 유용하지만 제7조의 두 거주자 경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출국 전에는 급여 지급자, 원천징수증, 근무 장소, 그 밖의 대만 소득을 함께 확인하세요.
처음 문의할 때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과세연도별 입출국 날짜와 대만 주소, 현재의 체류 자격, 고용계약과 회사 소재지, 실제 근무 장소,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내역을 간단한 시간표로 만드세요. 대만 관계회사가 급여를 부담하거나 지급에 관여했다면 그 사실도 적어야 합니다. 한국 쪽 세무 처리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대만 소득세 판단에 관해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첫 이메일에 위 시간표와 출국 예정일, 가장 궁금한 소득 항목을 적어 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세요.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실제 신고는 개인 기록을 토대로 국세국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소득세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71조, 제71조의1, 제73조.
- 재정부: 소득세 거주자 구분.
- 재정부: 외국인 신고 면제 여부.
- 타이베이 국세국: 체류일 계산.
- 타이베이 국세국: 신고 시기.
- 타이베이 국세국: 해외 고용주 급여.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거류증이 있으면 소득세 거주자인가요?
- 거류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조는 대만에 주소를 두고 상시 거주하는 경우와, 주소가 없지만 한 과세연도에 합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합니다.
- 한국 회사가 한국 계좌로 준 급여는 대만 소득이 아닌가요?
- 입금 계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만에서 일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만 원천소득입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한 과세연도에 90일 이하 체류하고 대만 밖 고용주에게 받는 해당 근로 대가는 소득세법 제8조 제3호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만을 떠나기 전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 소득과 출국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밖의 대만 소득이 있고 법정 신고기간 시작 전에 출국한다면 제73조에 따라 출국 전 신고합니다. 거주자가 대만의 주소·거소를 없애고 연중 출국하는 경우는 제71조의1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