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회사가 연구개발에 얼마를 쓰든, 연구개발 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는 법인세는 그해 세액의 30%까지입니다. 산업창신조례(產業創新條例)의 다른 두 투자세액공제에도 같은 30% 상한이 붙어 있습니다.
공제율은 서로 다릅니다. 제10조, 제10조의1, 제10조의2와 시행 기간을 정한 제72조를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조문 | 대상 지출 | 공제율 | 한도 | 시행 기간 |
|---|---|---|---|---|
| 제10조 | 대만 내 연구개발비 | 그해 15% 또는 3년간 10% | 각 연도 세액의 30% | 2017.11.24.~2029.12.31. |
| 제10조의1 | 스마트기계·5G·정보보안·AI·에너지 절감 신규 투자 | 인도 연도 5% 또는 3년간 3% | 30%, 다른 공제와 합쳐 50% | 2025.1.1.~2029.12.31. |
| 제10조의2 | 첨단 연구개발비 / 첨단공정용 신규 설비 | 25% / 5%(그해만) | 각 30%, 합쳐 50% | 2023.1.1.~2029.12.31. |
15%를 한 번에, 또는 10%를 3년에 나눠
제10조의 대상은 최근 3년 안에 환경·노동·식품안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적이 없는 회사나 유한합작사업(有限合夥事業)입니다. 지출액의 15%를 그해 세액에서 빼거나, 10%를 그해부터 3년 동안 나눠 뺍니다. 선택은 그해 법인세 확정신고서에서 하고, 신고기간이 끝나면 바꾸지 못합니다(연구개발 공제 규칙 제11조). 한도를 계산하는 '그해 세액'에는 국세국이 결정한 전년도 미분배 이익 추가세액도 들어갑니다(같은 규칙 제12조).
어느 쪽이 나을까요? 연구개발비 4,000만 대만달러, 그해 법인세 1,000만 대만달러인 반도체 부품 자회사를 놓고 계산해 봅니다(가상의 계산 예입니다). 15% 방식이면 공제액 600만 대만달러 가운데 한도인 300만 대만달러만 쓰입니다. 10% 방식은 400만 대만달러를 3년에 나눠 씁니다. 이듬해 세액이 비슷하고 다른 공제가 없다면 첫해 300만, 둘째 해 100만 대만달러를 뺄 수 있습니다.
지출 범위에도 선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만 인정되고, 주관기관이 인정한 해외 위탁·공동 연구가 예외입니다(규칙 제7조). 기존 제품이나 공정을 개선하는 활동은 빠지며(제4조), 정부 보조금과 연구개발 부서의 수입은 지출에서 뺍니다(제13조).
그룹 거래도 봅니다. 연구개발 결과는 자회사가 직접 쓰거나, 남이 쓰면 합리적인 사용료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회사가 연구개발과 수주·판매를, 관계기업이 생산을 맡는 구조라면 대가가 없어도 합리적인 이익이 대만에 남았음을 이전가격 문서로 보이고 국세국이 확인하면 됩니다(규칙 제10조). 한국 본사와 함께 하는 공동 연구는 주관기관의 개별 인정을 받아야 하고, 대만 안에 적당한 상대가 없다는 설명이 필요합니다(제8조).
스마트기계·AI 투자 5%, 한 해 20억 대만달러까지
2025년 5월 7일 공포된 개정으로 제10조의1에 AI와 에너지 절감이 더해졌고, 공제 대상 지출 상한은 10억에서 20억 대만달러로 올랐습니다(개정 연혁, 경제부 2025년 4월 18일 발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자기가 쓸 신규 설비·소프트웨어·기술에 투자하고, 한 과세연도 지출 합계가 100만~20억 대만달러여야 합니다. 시행 규칙은 2025년 11월 27일 전부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규칙 연혁).
요건은 촘촘합니다. 일정한 효과가 있는 투자계획을 주관기관이 건별로 승인해야 하고, 신청은 과세연도마다 한 번입니다(제10조의1 제8항). 발주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인도받아야 하며 연장은 한 번, 최장 2년입니다(규칙 제8조). 설치 장소는 대만 안의 자기 소유·임차 사업장입니다(제17조). 인도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빌려주거나 용도를 바꾸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를 붙여 다시 냅니다(제18조). 2024년 말까지 옛 규정으로 발주하고 2025년 이후 인도받은 설비도 대상이지만, 이 부분은 10억 대만달러가 한도입니다(제9조 제2항).
25% 공제는 연구개발비 60억 대만달러부터
제10조의2의 대상은 대만에서 기술 혁신을 하는 국제 공급망의 핵심 기업입니다. 핵심 지위란 제품·서비스가 둘 이상의 국가·지역에 걸친 공급망에 쓰이고 그 어느 단계에서든 뚜렷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공제 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3조의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한 과세연도 연구개발비 60억 대만달러 이상
- 순영업수입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6% 이상(두 숫자 모두 회계사가 감사한 개별 재무제표 기준)
- 그해 유효세율이 2023년도 12%, 2025년도부터 15% 이상
- 최근 3년 안에 환경·노동·식품안전 법령의 중대한 위반 없음
같은 해 첨단공정용 신규 기계·설비를 100억 대만달러 이상 사면 그 지출의 5%를 더 공제합니다. 대가도 있습니다. 25% 공제를 승인받으면 그해 연구개발비 전부가 제10조 공제에서 빠지고, 5% 설비 공제를 받으면 그해 기계·설비 지출 전부가 제10조의1에서 빠집니다(제10조의2 제3항). 그래서 신청서에 요건 미달 판정 시 제10조나 제10조의1로 바꿔 적용받는 데 동의하는지 밝혀 둡니다. 밝히지 않았다면 바꿀 수 없습니다(규칙 제19조).
첫해인 2023년도 신청 회사는 4곳이었습니다(재정부 부세서 2024년 6월 18일 발표). 재정부는 같은 발표에서 이 요건에 못 미쳐도 제10조나 제10조의1 요건을 갖추면 그 공제를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두 번, 기한은 확정신고에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기관 심사입니다. 연구개발 공제는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되기 3개월 전부터 신고 마감일까지 심사의견을 신청합니다(규칙 제14조). 경제부 산업발전서(產業發展署)는 12월 결산 회사라면 2월부터 5월까지이고 늦은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신청 유의사항). 스마트기계·AI 투자 공제는 신고기간 시작 4개월 전부터 마감일까지 경제부 온라인 시스템에만 올릴 수 있고, 기한 뒤 등록이나 종이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규칙 제12조, 제14조). 25% 공제는 3개월 전부터 마감일까지입니다(규칙 제13조).
두 번째는 5월 확정신고입니다. 정해진 서식을 신고서에 넣지 않은 채 신고기간이 끝나면 투자 공제와 25%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1 규칙 제16조, 제10조의2 규칙 제17조). 연구개발 공제 자료에 빠진 것이 있으면 신고기한 전까지 보완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국세국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구개발 규칙 제15조).
남긴 이익으로 설비를 사면
제23조의3은 미분배 이익의 5% 추가세(소득세법 제66조의9)를 줄여 줍니다. 그해 이익을 다음 해부터 3년 안에 자기 생산·영업용 건물, 설비, 기술에 투자하고 합계가 100만 대만달러 이상이면, 그 금액을 미분배 이익에서 뺍니다(제23조의3, 실질투자 규칙 제3조). 토지는 빠집니다(제2조). 투자가 미분배 이익 신고 뒤에 끝났다면 끝낸 날부터 1년 안에 경정해 환급을 청구합니다. 미분배 이익 신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환급을 청구했다면 경정 신청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빌려주거나 용도를 바꾸면 줄인 세금을 이자와 함께 냅니다(제6조). 신고 시기는 대만 자회사 법인세 달력에 있습니다.
최저한세와 지점
공제가 크면 최저한세도 봐야 합니다. 투자세액공제를 뺀 일반소득세액이 기본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더 내고, 이 차액은 투자세액공제로 줄일 수 없습니다(소득기본세액조례 제4조, 제6조). 2026년도 기본세액은 기본소득에서 60만 대만달러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 범위는 12~15%이고(제8조), 2026년 5월 8일 중구국세국 발표 기준 현행 징수율은 12%입니다.
한국 본사가 지분을 전부 가진 자회사도 대상일까요? 조례와 규칙에는 주주 국적에 따른 제한이 없고, 규칙이 요구하는 형식은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입니다(연구개발 규칙 제3조, 제10조의1 규칙 제7조). 지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법은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외국회사로 정의하고, 외국회사는 지점 등기를 해야 대만에서 영업합니다(회사법 제4조, 제371조). 지점이라면 신청 전에 관할 국세국과 주관기관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출 형태 비교는 반도체 부품기업의 대만 진출에 있습니다. 줄어든 대만 세액이 한국 쪽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계약 구조나 진출 형태가 공제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에 결산월, 연도별 연구개발비, 설비 발주·인도 일정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참고한 공식 자료
- 산업창신조례(產業創新條例, 2025년 5월 7일 최종 개정) 제10조, 제10조의1, 제10조의2, 제23조의3, 제72조, 개정 연혁
- 연구개발 공제 규칙(公司或有限合夥事業研究發展支出適用投資抵減辦法, 2023년 11월 16일 최종 개정)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스마트기계·5G·정보보안·AI·에너지 절감 투자 공제 규칙(公司或有限合夥事業投資智慧機械與第五代行動通訊系統與資通安全人工智慧產品或服務及節能減碳抵減辦法, 2025년 11월 27일 전부 개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연혁
- 첨단 연구개발·첨단공정 설비 공제 규칙(公司前瞻創新研究發展及先進製程設備支出適用投資抵減辦法, 2023년 8월 7일 제정)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 실질투자 규칙(公司或有限合夥事業實質投資適用未分配盈餘減除及申請退稅辦法, 2020년 1월 9일 제정) 제2조, 제3조, 제6조
- 소득세법(所得稅法) 제66조의9
- 소득기본세액조례(所得基本稅額條例, 2021년 1월 27일 최종 개정) 제4조, 제6조, 제8조
- 회사법(公司法, 2025년 12월 26일 최종 개정) 제4조, 제371조
- 경제부 2025년 4월 18일 발표(제10조의1 개정안 입법원 통과)
- 재정부 부세서 2024년 6월 18일 발표(제10조의2 첫해 신청)
- 경제부 산업발전서 연구개발 공제 신청 유의사항(2026년 2월 26일 갱신)
- 재정부 중구국세국 2026년 5월 8일 발표(2026년도 영리사업 최저한세)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 한국 회사가 100% 출자한 대만 자회사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창신조례와 하위 규칙은 주주의 국적으로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공제 규칙이 요구하는 것은 대만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또는 유한합작사업)일 것과 최근 3년 안에 환경·노동·식품안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 회사의 대만 지점이 대상인지는 현행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점이라면 관할 국세국과 주관기관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 공제의 심사의견 신청은 법인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되기 3개월 전부터 신고 마감일까지이고(12월 결산 회사는 산업발전서 안내로 2월부터 5월까지), 기간이 지나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스마트기계·AI 등 투자 공제는 신고기간 시작 4개월 전부터 마감일까지 경제부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신청하며, 기한 뒤의 등록이나 종이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투자 공제와 25% 공제는 확정신고서에 정해진 서식을 넣지 않은 채 신고기간이 끝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저한세 때문에 효과가 줄어들 수 있나요?
- 투자세액공제를 뺀 일반소득세액이 기본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더 내야 하고, 이 차액은 투자세액공제로 줄일 수 없습니다(소득기본세액조례 제4조). 2026년도 기본세액은 기본소득에서 60만 대만달러를 뺀 금액에 현행 징수율 12%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