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점은 한국 본점이 쓴 관리비 가운데 일부를 자기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매출 비율이고, 근거가 되는 본점 재무보고서는 그해 영리사업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조건은 영리사업소득세 심사준칙(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제70조에 모여 있습니다.
지점은 본점의 일부입니다. 대만 재정부는 1987년 해석(台財稅第7586738號)에서 외국 회사의 대만 지점을 본점의 분지기구(分支機構)로, 지점이 대만에서 번 이익을 본점 이익의 일부로 봤습니다. 본점 비용을 나누는 방식도, 이익을 본점에 보내는 방식도 그래서 자회사와 다릅니다. 두 형태의 일반적인 차이는 대만 진출: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대만 소득만, 따로 둔 장부로 신고합니다
외국 회사는 지점 등기 없이 자기 이름으로 대만에서 영업할 수 없고, 어기면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회사법(公司法) 제371조). 회사법 제372조에 따라 지점에는 영업에 쓸 자금을 따로 떼어 두고 대만 내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등기 뒤 책임자가 그 자금을 본점에 돌려주거나 본점이 회수하게 두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설립 절차는 대만 회사 설립 기초에 있습니다.
세금은 대만에서 번 소득에만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3항은 본점이 대만 밖에 있는 영리사업자에게 대만 안의 영리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제41조는 대만 안의 고정영업장소가 장부를 따로 두고 소득을 계산하게 합니다. 지점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자기 등록지 세무기관에 따로 신고합니다(제71조 제1항, 시행세칙 제49조 제2항). 세율은 2026년 10월 현재 20%입니다(제5조 제5항).
손실이 난 해는 어떻게 될까요? 1975년 재정부 해석(台財稅第32565號)은 제41조에 따라 장부를 따로 둔 지점도 제39조의 결손금 이월공제를 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제39조의 공제 기간은 10년입니다. 장부가 완비되어 있고, 손실 연도와 공제 연도 모두 청색신고서(藍色申報書)나 회계사 인증 신고(查核簽證)로 기한 안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영업세(부가가치세)에서도 지점은 독립된 영업인입니다(영업세법 제6조 제3호). 경제부 상업발전서의 지점 설립 절차 안내는 회사·지점 등기 다음 단계로 지점 소재지 국세국에 영업(세적) 등기를 신청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본점 관리비를 나눠 받는 두 가지 요건
제70조 제1항은 대만의 외국 회사 지점이 국외 본점이나 지역본부의 관리비를 나눠 받을 때, 두 요건을 갖추면 실제 금액대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본점이나 지역본부가 스스로 대외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영업부문을 따로 두고 있다면, 그 영업부문도 각지 지점과 함께 비영업부문의 관리비를 나눠 져야 합니다. 지점들만 관리비를 떠안는 구조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둘째, 본점·지역본부의 관리비가 지점의 매입원가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본점이 지점 영업에 대 준 자금에 대해 지점이 이자를 내지 않았어야 한다는 요건도 같은 호에 있습니다. 본점에서 상품을 사 오는 지점이라면 매입 단가에 관리비가 섞여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기준은 매출 비율입니다. 본점·지역본부 소속 각 영업부문과 각 지점의 매출(營業收入) 비율로 나누는 것이 제2항의 원칙이고,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관할 세무기관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한국 본점의 비영업부문 관리비가 100억 원이고, 본점 영업부문과 각 지점의 매출 합계 가운데 대만 지점 매출이 4%라면 대만 지점 몫은 4억 원입니다(설명을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신고서와 함께 내는 본점 재무보고서
서류 요건은 제3항과 제4항에 있습니다. 지점은 그해 영리사업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점(또는 지역본부) 소재지의 합격 회계사가 서명(簽證)한 본점 재무보고서를 내야 하고, 이 보고서에는 본점 전체 매출과 본점 관리비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회계사 보고서 대신 외국 세무당국의 증명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배분 기준을 승인받았다면 그 기준의 내용, 계산 방식, 각 영업부문·지점별 배분액까지 보고서에 있어야 합니다.
재무보고서에 관리비 금액이나 배분 내용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본점 소재지 회계사가 감사·서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제4항).
이렇게 나눈 관리비에는 이전가격 규정(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5항이 정합니다.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가 맺은 한-대만 조세약정(2023년 12월 27일 발효) 제7조 제3항도 고정사업장의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사업을 위해 생긴 비용을, 행정·일반관리비를 포함해 어디서 생겼든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9월, 해외 비용 증빙에서 빠진 공관 인증
본점 관리비 말고 해외에서 생긴 원가·비용은 재정부의 다른 해석 두 건이 다룹니다. 1997년 해석(台財稅第861924459號)은 대만에서 설계·도급 등 공사를 하는 외국 영리사업자의 지점·공사현장을, 1999년 해석(台財稅第881896532號)은 외국 본점이 대만 고객에게 대만 안에서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지점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예전 문구는 본점 재무보고서에 대만 재외공관이나 정부 인정기관의 인증(簽證)까지 받게 했습니다.
재정부는 2026년 9월 16일 명령(台財稅字第11500617350號)으로 두 해석을 고쳤습니다. 고친 문구는 본점 소재지 합격 회계사가 서명하고 해외 원가·비용의 금액, 내용, 계산·배분 방식을 적은 본점 재무보고서, 또는 외국 세무당국의 증명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공관 인증은 빠졌습니다. 1997년 해석의 고친 문구에 따르면, 보고서를 내지 못하거나 세무기관이 의문을 가질 때 세무기관은 승인을 거쳐 소득세법 제83조에 따라 장부·문서를 요구할 수 있고, 제시하지 않으면 확보한 자료나 동업자 이윤 기준으로 소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는 어느 신고분부터 적용하는지에 관한 문구가 없습니다.
본점에 이자나 비용을 낼 때
본점이 대 준 영업자금에 지점이 이자를 내면, 앞에서 본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관리비 배분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본점이 제3자에게서 빌린 돈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1975년 재정부 해석(台財稅第36379號)은 본점이 다른 석유회사에서 빌린 돈을 지점의 대만 해역 석유 탐사에 쓴 사안에서, 그 돈이 모두 지점에 쓰였다고 지점이 세무기관에 확실히 증명하면 본점이 낸 이자를 원칙적으로 지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점이 본점 쪽 조직에 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9년 해석(台財稅第881958163號)은 외국 은행의 타이베이 지점이 본점 소속 프로젝트팀에 낸 비용을 본점의 대만 원천소득으로 보고, 지점이 이를 자기 신고에 합쳐 영리사업소득세를 내게 했습니다.
본점에 내는 사용료(로열티)는 어떨까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과 재정부 해석에는 이를 직접 다룬 것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관할 국세국이나 대만 회계사에게 처리 방법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후이익을 본점으로 보낼 때
송금에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앞의 1987년 해석은 지점이 대만 이익에 영리사업소득세를 내는 것 외에 이익 분배 문제가 없고 원천징수할 필요도 없다고 정리했고, 재정부의 원천소득 판단원칙(2023년 10월 13일 개정) 제2점도 배당에서 외국 회사 대만 지점의 이익 송금을 제외합니다. 남긴 이익에 5%를 더 매기는 미처분이익 과세(2018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 제66조의9)도 본점이 대만 밖에 있는 영리사업자는 계산·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재정부 세무포털 문답 2814, 2026년 4월 27일 갱신).
자회사라면 외국 모회사에 배당할 때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21%를 원천징수하고(재정부 세무포털 문답 1503), 조세약정 세율은 대만 자회사 배당에 붙는 대만 세금에서 다뤘습니다. 지점 소득과 대만에 낸 세금이 한국 법인세 신고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점 관리비 배분을 처음 신고에 넣거나 다른 배분 기준의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본점 회계사 보고서에 본점 전체 매출과 관리비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면, 제4항의 별도 감사보고서가 필요한지 바로 가릴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영리사업소득세 심사준칙(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2023년 12월 11일 최종 개정) 제70조
- 소득세법(所得稅法, 2026년 9월 11일 최종 개정) 제3조, 제5조, 제39조, 제41조, 제66조의9, 제71조
- 소득세법 시행세칙(所得稅法施行細則, 2022년 2월 21일 최종 개정) 제49조
- 회사법(公司法, 2025년 12월 26일 최종 개정) 제371조, 제372조
- 영업세법(加值型及非加值型營業稅法, 2025년 5월 28일 최종 개정) 제6조
- 재정부 해석: 台財稅第36379號(1975년 9월 1일), 台財稅第32565號(1975년 4월 10일), 台財稅第7586738號(1987년 3월 9일), 台財稅第861924459號(1997년 12월 4일), 台財稅第881896532號(1999년 1월 20일), 台財稅第881958163號(1999년 11월 15일), 台財稅字第11500617350號 명령(2026년 9월 16일)
- 재정부 所得稅法第八條規定中華民國來源所得認定原則(2023년 10월 13일 개정)
- 재정부 세무포털 문답 2814(2026년 4월 27일 갱신), 문답 1503(2026년 4월 10일 갱신)
- 한-대만 조세약정(駐韓國台北代表部與駐臺北韓國代表部避免所得稅雙重課稅及防杜逃稅協定) 중문 합본, 영문 합본, 재정부 발효 발표(2023년 12월 28일)
- 경제부 상업발전서 外國公司設立在臺分公司申請作業程序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 본점 관리비를 매출 비율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나눌 수 있나요?
- 영리사업소득세 심사준칙 제70조 제2항의 원칙은 본점·지역본부 소속 각 영업부문과 각 지점의 매출 비율입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관할 세무기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본점 재무보고서에는 배분 기준의 내용, 계산 방식, 각 영업부문·지점별 배분액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 본점 재무보고서에 대만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제70조의 문구는 본점 소재지 합격 회계사가 서명한 재무보고서 또는 외국 세무당국의 증명을 요구하고, 공관 인증은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생긴 다른 원가·비용에 관한 재정부 해석 두 건은 예전에 대만 재외공관 등의 인증을 요구했지만, 2026년 9월 16일 재정부 명령(台財稅字第11500617350號)으로 고친 문구에는 그 요건이 없습니다.
- 지점이 세후이익을 한국 본점에 보낼 때 대만에서 원천징수하나요?
- 하지 않습니다. 1987년 3월 9일 재정부 해석(台財稅第7586738號)은 지점이 대만 이익에 영리사업소득세를 내는 것 외에 이익 분배 문제가 없고 원천징수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본점이 대만 밖에 있는 영리사업자는 미처분이익 5% 추가세를 계산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재정부 세무포털 문답 2814, 2026년 4월 27일 갱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