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회사 배당에 붙는 대만 세금: 원칙 21%, 한-대만 조세약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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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회사 배당에 붙는 대만 세금: 원칙 21%, 한-대만 조세약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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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 배당을 보내면 대만에서 얼마를 떼어 갈까요? 2026년 10월 현재 대만 국내 세율은 배당 지급액의 21%이고, 한국 모회사가 한-대만 조세약정의 조건을 갖추면 10%가 상한입니다. 세금을 떼어 국고에 내는 쪽은 자회사입니다.

21%는 자회사가 지급할 때 뗍니다

대만 소득세법(所得稅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본점이 대만 밖에 있는 영리사업자에게 배당을 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점에 세금을 떼도록 정합니다. 제89조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배당하는 회사로, 납세의무자를 외국 법인 주주로 둡니다. 세율은 각류소득 원천징수율 기준(各類所得扣繳率標準) 제4조의 21%입니다. 재정부 세무포털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에 이 세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문답 1503).

'지급할 때'는 실제 지급, 계좌이체, 송금 시점입니다. 다만 주주총회가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사회가 현금배당을 결의한 경우도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세칙 제82조). 송금을 미뤄도 시계는 갑니다.

뗀 세금은 원천징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국고에 냅니다. 같은 기한 안에 원천징수영수증(扣繳憑單)을 세무기관에 신고해 확인받고 모회사에 발급해야 하며, 그 10일 사이에 사흘 이상 이어지는 공휴일이 있으면 5일 늘어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92조 제2항의 내용이고, 모회사가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를 두었더라도 배당에는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원천징수를 빠뜨리거나 덜 떼면 세무기관이 기한을 정해 부족분 납부를 명하고 그 세액의 1배 이하, 기한 안에 보충하지 않으면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제114조 제1호).

한-대만 조세약정의 10%

한-대만 조세약정은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가 맺은 소득세 이중과세 방지 협정(駐韓國台北代表部與駐臺北韓國代表部避免所得稅雙重課稅及防杜逃稅協定)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서명되어 2023년 12월 27일 발효했고, 대만 원천징수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할 금액부터 적용됩니다(재정부 발표, 약정 제28조 제2항). 2026년 8월 4일 발효한 수정 협의는 한국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제3조의 부처 명칭만 고쳤습니다(재정부 협정 목록).

배당 조항은 짧습니다. 약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受益所有人)가 한국 거주자일 때 대만이 매기는 세금은 배당 총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지분율 요건은 없습니다. 같은 항은 자회사가 배당의 바탕이 된 이익에 내는 세금에는 이 상한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1,000만 대만달러를 배당하는 자회사라면 국내 세율로는 210만, 약정세율로는 100만 대만달러가 대만에서 빠집니다(가상의 예입니다). 차이는 110만 대만달러입니다.

약정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모회사가 대만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배당의 원천인 주식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제2항의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약정 혜택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인 거래나 구조라면, 혜택이 약정 취지에 맞는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제27조).

지급할 때 10%를 적용받는 서류

처음부터 10%만 떼려면 서류가 먼저 와야 합니다. 적용 소득세협정 심사준칙(適用所得稅協定查核準則) 제25조는 한국 세무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와 모회사가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증명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도록 합니다. 자회사는 원천징수 신고를 할 때 적용 조문을 밝히고, 이 증명에 주식 보유 증빙과 배당 계산표 또는 통지서를 붙입니다.

이미 21%로 뗐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준칙 제34조에 따라 모회사나 자회사가 납부일부터 10년 안에 증빙과 원천징수영수증을 갖춰, 원천징수 신고를 받은 세무기관에 약정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8일 개정 시행 당시 납부일부터 이미 5년이 지난 세액은 개정 전 규정을 따릅니다.

남겨 둔 이익에는 5%가 붙습니다

자회사가 해마다 배당 여부를 정하게 되는 데에는 5% 추가세도 한몫합니다. 소득세법 제66조의9는 2018년도분부터 당해 연도 이익 가운데 분배하지 않은 금액에 5%의 영리사업소득세를 더 매기고, 당해 연도 이익에서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실제로 배당한 금액은 계산에서 뺍니다. 신고와 납부는 그 연도 결산신고를 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제102조의2). 회계연도가 1~12월인 회사의 2025년도 이익이라면 2026년 말까지 배당한 금액이 빠지고, 추가세 신고는 2027년 5월에 합니다.

지점이라면 송금에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외국 회사의 대만 지점은 대만 이익에 영리사업소득세를 냅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3항). 그 뒤 세후이익을 본점에 보내는 일은 배당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재정부는 1987년 3월 9일 해석(台財稅第7586738號)에서 지점의 이익은 본점 이익의 일부여서 분배 문제가 없고 지점이 원천징수할 필요도 없다고 봤습니다. 2023년 개정 원천소득 판단원칙 제2점도 배당에서 지점의 이익 송금을 제외합니다. 본점이 대만 밖에 있는 영리사업자는 5% 추가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세무포털 문답 2814). 두 형태의 차이는 대만 진출: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송금과 한국 쪽 처리

외국인투자조례(外國人投資條例) 제12조는 투자인이 해마다 분배받는 이익의 환전·송금(結匯)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출자금 자체를 돌려받는 감자나 청산은 배당과 절차가 달라 대만 회사를 종료할 때 자본금과 회사 재산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처리는 한국 세법이 정합니다. 약정 제23조 제2항은 한국 세법의 외국 세액 공제 규정에 따라 대만에 낸 세금을 한국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가진 한국 법인이 받는 배당에는 자회사가 그 이익에 낸 대만 세금도 함께 고려하게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당 결의를 앞두고 약정세율 서류나 환급 신청을 검토하신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배당 예정 시기와 지분 구조를 알려 주셔도 됩니다.

자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나중에 10% 적용을 신청할 때도 쓰입니다. 제34조가 신청 서류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모회사가 대만 자회사 지분을 얼마나 가져야 10%가 적용되나요?
한-대만 조세약정 제10조 제2항은 배당에 지분율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대만이 매기는 세금은 배당 총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주식이 모회사의 대만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같은 조 제4항), 약정 혜택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인 거래·구조에는 그 혜택이 약정 취지에 맞는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제27조).
서류가 늦어 21%로 원천징수됐습니다.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적용 소득세협정 심사준칙 제34조에 따라 모회사나 자회사가 납부일부터 10년 안에 거주자증명서 등 증빙과 원천징수영수증(扣繳憑單)을 갖춰, 원천징수 신고를 받은 세무기관에 약정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8일 개정 시행 당시 납부일부터 이미 5년이 지난 세액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만 지점이 세후이익을 한국 본점에 보낼 때도 원천징수하나요?
대만 재정부 해석(1987년 3월 9일 台財稅第7586738號)은 지점의 대만 이익이 본점 이익의 일부여서, 지점이 대만에서 영리사업소득세를 내는 것 외에 분배 문제가 없고 원천징수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재정부의 2023년 원천소득 판단원칙도 배당에서 지점의 이익 송금을 제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