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보내는 사용료·용역비·이자, 대만 원천징수는 언제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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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보내는 사용료·용역비·이자, 대만 원천징수는 언제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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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보내는 돈은 그룹 안에서 옮겨 가는 돈이니 대만 세금과 상관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대만 소득세법은 받는 쪽이 누구이고 소득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봅니다. 한국 본사가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固定營業場所)도 영업대리인(營業代理人)도 없는데 대만 원천소득을 받으면, 세금은 대만 자회사가 지급할 때 떼어 냅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2호).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이고 납세의무자는 본사입니다(제89조 제1항 제2호).

쓴 곳과 일한 곳이 원천을 정합니다

특허·상표·저작권·비밀방법을 대만에서 쓰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대만 원천소득입니다(제8조 제6호). 재정부의 소득원천 인정원칙(所得稅法第八條規定中華民國來源所得認定原則) 제7점은 대만 기업이 라이선스를 받아 해외 위탁가공·제조·연구에 쓰면서 내는 사용료도 대만 원천으로 봅니다. 소프트웨어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맞춤 수정 없는 표준화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기만 하고 복제·수정·공개 전시를 하지 않는 거래는 제10점에서 일반 국제무역(一般國際貿易)의 물품 판매로 인정됩니다.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소스코드 라이선스의 대가는 재정부의 제25조 심사원칙 제8점이 사용료로 분류합니다.

용역은 어디서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인정원칙 제4점은 외국 기업의 용역 대가를 세 경우에 대만 원천소득으로 봅니다. 전부 대만에서 수행·완료한 경우, 대만 안팎에서 수행해야 완료되는 경우, 대만 밖에서 수행하지만 대만 거주자나 기업의 참여·협조가 있어야 완료되는 경우입니다. 참여·협조란 설비·인력·전문지식·기술 같은 자원 제공을 말합니다. 용역을 사는 쪽이 넘기는 기본 배경 정보나 통지·확인 연락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용역이 전부 대만 밖에서 수행·완료되고 본사가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와 영업대리인이 없으면(또는 있어도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대만 원천소득이 아닙니다.

이자는 단순합니다. 대만 법인이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는 대만 원천소득입니다(제8조 제4호, 인정원칙 제5점). 한 계약에 기술 라이선스와 용역, 설비 임대가 섞여 있다면 세무기관은 소득 유형을 나누어 각각 판단합니다(인정원칙 제13점).

국내 세율 20%와 10일 기한

2026년 10월 현재 각종 소득 원천징수율 기준(各類所得扣繳率標準) 제3조 제1항(2021년 6월 30일 최종 개정)이 정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사가 받는 돈원천징수율근거
사용료(權利金)지급액의 20%제6호
대여금 이자지급액의 20%제4호 제5목
대만에서 쓰는 설비의 임대료지급액의 20%제5호
그 밖의 용역 대가지급액의 20%제10호

자회사는 세금을 뗀 날부터 10일 안에 국고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扣繳憑單)을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해 확인받은 뒤 본사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 10일 안에 사흘 이상 이어지는 국정 공휴일이 있으면 5일 늘어납니다(제92조 제2항, 2025년 1월 1일 시행).

빠뜨리면 비용이 커집니다.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해 떼지 않았거나 덜 뗀 세금의 보충 납부와 영수증 보완 신고를 명하고, 그 세액의 1배 이하 과태료를 매깁니다. 기한 안에 보충 납부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보완하지 않으면 3배 이하가 되고, 뗀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체납금(滯納金)이 붙습니다(제114조).

한-대만 조세약정이 바꾸는 것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가 2021년 11월 17일 서명한 한-대만 조세약정은 2023년 12월 27일 발효했습니다(재정부 협정 목록). 약정 본문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자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受益所有人)가 한국 거주자이면 대만 세금은 지급 총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지급할 때부터 10%로 떼려면 본사가 한국 세무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와 수익적 소유자 증명을 자회사에 내야 합니다. 자회사는 원천징수 신고 때 적용 조문을 밝히고, 사용료라면 라이선스 계약서(중문 번역 포함)와 계산 명세를, 이자라면 대출계약서와 이자 계산 명세를 붙입니다(소득세 협정 적용 심사준칙(適用所得稅協定查核準則) 제25조 제2항·제4항). 서류가 없으면 국내 세율대로 뗍니다.

용역비는 사정이 다릅니다. 약정 제7조 제1항은 한국 기업이 대만에 고정사업장(常設機構) 없이 얻은 사업소득을 한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므로, 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대만에서는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본사는 거주자증명서, 대만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증명, 소득 관련 서류를 갖춰 자회사 소재지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되면 세무기관이 자회사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통지합니다(심사준칙 제23조). 다만 본사가 직원 등을 통해 같은 프로젝트나 관련 프로젝트로 대만에서 용역을 제공한 기간이 어느 12개월 동안 합계 183일을 넘으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약정 제5조 제3항). 날짜를 세는 방법은 대만 팹 파견 엔지니어의 183일에서 다뤘습니다.

이미 20%로 뗐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사나 자회사는 납부일부터 10년 안에 서류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붙여 원래 신고를 받은 세무기관에 약정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8일 개정 시행 당시 납부일부터 5년이 지난 세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심사준칙 제34조). 약정 제27조는 혜택을 얻는 것이 거래의 주된 목적 중 하나라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 혜택이 약정의 취지에 맞는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용역비의 20%가 무겁다면

소득세법 제25조는 기술용역 제공이나 기계설비 임대처럼 원가·비용 배분 계산이 어려운 외국 기업이 재정부 승인을 받아 대만 내 영업수입의 15%를 소득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결손금 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자회사는 그 소득액의 20%를 떼므로(원천징수율 기준 제9조), 계산하면 수입의 3%입니다. 심사원칙에 따르면 2023년 5월 29일 이후 승인은 5년(계약이 더 짧으면 그 기간)까지입니다. 계약 대가 중 사용료 부분과 일반 행정사무 성격의 그룹 관리용역 대가는 승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승인 없이 총액의 20%를 뗀 용역 대가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본사는 수입을 얻은 날부터 10년 안에 대만의 대리인을 세워 자회사 소재지 세무기관에 원가·비용을 빼고 소득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세무기관이 소득을 다시 계산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인정원칙 제15점). 사용료와 이자는 이 대상에 없습니다.

영업세와 지급 금액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 회사의 용역을 사면 영업세(營業稅)는 자회사가 지급한 다음 기가 시작된 뒤 15일 안에 계산해 냅니다. 일반 세액계산 방식의 영업인이 과세 사업에만 쓰는 용역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영업세법 제36조 제1항). 금액 자체도 따져 봐야 합니다. 특수관계 기업 사이의 거래가 영업상 통상의 조건(營業常規)에 맞지 않아 세금을 줄이면 세무기관이 재정부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3조의1). 대만에서 떼인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어떻게 공제받는지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계약의 소득 구분이나 조세약정 서류 준비에 관해서는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세율이 20%든 10%든 기한은 같습니다. 자회사가 세금을 뗀 날부터 10일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본사가 한국에서만 수행한 경영지원 용역의 대가도 대만에서 원천징수하나요?
대만 재정부의 소득원천 인정원칙 제4점에 따르면, 용역이 전부 대만 밖에서 수행·완료되고 본사가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와 영업대리인이 없으면(또는 있어도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그 대가는 대만 원천소득이 아닙니다. 일부라도 대만에서 수행하거나, 대만 쪽의 설비·인력·전문지식·기술 제공이 있어야 완료되는 용역이면 대만 원천소득이 됩니다.
한-대만 조세약정의 10% 세율을 적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자와 사용료는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일 때 10%가 상한입니다. 본사가 한국 세무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와 수익적 소유자 증명을 자회사에 내고, 자회사는 원천징수 신고 때 적용 조문을 밝히고 계약서와 계산 명세를 붙입니다. 이미 20%로 뗐다면 납부일부터 10년 안에 약정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4월 8일 개정 시행 당시 납부일부터 5년이 지난 세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회사가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해 떼지 않았거나 덜 뗀 세금의 보충 납부와 원천징수영수증 보완 신고를 명하고, 그 세액의 1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한 안에 보충 납부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보완 신고하지 않으면 3배 이하로 올라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