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회사의 법인세는 한 해에 두 번 나갑니다. 5월에는 지난해 세금을 정산하고, 9월에는 지난해 세액의 절반을 올해 몫으로 미리 냅니다.
한국 본사가 12월 결산법인이면 한국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곧 3월 말입니다(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4개월, 한국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대만 자회사는 이와 상관없이 대만 소득세법(所得稅法)의 일정대로 움직입니다. 대만에 낸 세금을 한국 본사 신고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20%와 12만 대만달러 기준
대만 소득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영리사업(營利事業)의 연간 과세소득이 12만 대만달러 이하면 영리사업소득세(營利事業所得稅, 이하 법인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넘으면 과세소득 전체에 20%를 적용하되, 세액은 12만 대만달러를 넘는 부분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같은 항의 18%·19% 구간은 2018년도와 2019년도에만 쓰인 세율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과세소득이 15만 대만달러면 20%는 3만 대만달러입니다. 그러나 상한은 초과분 3만 대만달러의 절반인 1만 5천 대만달러여서, 세액은 1만 5천 대만달러가 됩니다(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 예입니다).
5월에 함께 정리되는 신고
제71조 제1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게 합니다. 세금은 1년 치 세액에서 잠정납부세액과 아직 공제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 등을 뺀 금액이며, 신고 전에 회사가 직접 냅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휴일이어서 2025년도분 마감이 2026년 6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재정부 2026년 4월 19일 발표).
같은 기간에 끝나는 신고가 둘 더 있습니다. 재정부의 2026년 4월 23일 기자간담회 자료는 2025년도 최저한세(所得基本稅額) 신고와 2024년도 미분배 이익 신고도 6월 1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한 번의 신고 기간에 두 해의 숫자가 함께 들어가는 셈입니다.
기한은 결손금 공제와도 이어집니다. 제39조는 장부를 갖춘 회사가 결손이 난 해와 공제받는 해 모두 청색신고서(藍色申報書)를 쓰거나 회계사 세무검증(查核簽證)을 받고,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만 앞선 10년의 결손금을 빼 줍니다. 타이베이 국세국(臺北國稅局)은 회계사 검증보고서를 기한 안에 올리지 못하면 일반신고로 보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2026년 6월 8일 안내).
9월 잠정납부
제67조 제1항에 따라 자회사는 매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년도 확정신고 세액의 2분의 1을 잠정납부세액(暫繳稅額)으로 국고에 내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투자세액공제, 행정구제 유보세액, 원천징수세액으로 상계하지 않고 낸 경우에는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계산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장부를 갖추고 청색신고서를 쓰거나 회계사 세무검증을 받는 회사가 기한 안에 잠정납부 신고를 하면, 올해 상반기 6개월의 영업수입으로 상반기 소득을 시산해 올해 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따져 볼 방법입니다.
전년도에 낼 세금이 없었거나 올해 새로 영업을 시작한 회사는 잠정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해 세액의 절반으로 계산한 금액이 2,000 대만달러 이하인 회사도 빠집니다(남구국세국 2026년 8월 13일 안내, 제69조).
9월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31일까지 계산해 보충 신고·납부하면 10월 1일부터 낸 날까지의 이자만 더해집니다(제68조 제1항). 그 뒤에는 국세국이 잠정납부세액을 정하고 1개월분 이자를 붙여 통지하며, 회사는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이 두 단계인 셈입니다.
배당하지 않은 이익에 붙는 5%
제66조의9는 2018년도부터 그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은 영리사업에 그 미분배 이익(未分配盈餘)의 5%를 법인세로 더 매깁니다. 199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10%였습니다. 미분배 이익은 재무보고 기준에 따른 당기 세후순이익에서 출발해, 세후순이익 밖의 순이익 항목을 더하고 이월결손 보전, 그해 이익에서 한 배당, 법정이익준비금(法定盈餘公積) 적립 등을 뺀 금액입니다.
날짜가 두 번 나옵니다. 배당과 준비금 같은 공제 항목은 다음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이루어진 것만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는 그 소득연도의 확정신고를 한 다음 해 5월에 하므로, 2025년도 이익에 대한 미분배 이익 신고는 2027년 5월입니다(제102조의2 제1항). 금액이 0이거나 마이너스여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본사로서는 이 규정이 배당 결정의 시간표가 됩니다. 2025년도 이익을 2026년 안에 배당하면 그만큼 2025년도 미분배 이익이 줄고, 남겨 두면 남긴 부분에 5%가 붙습니다. 배당에는 대만 원천징수가 따로 붙으므로 두 세금을 나란히 놓고 정하게 됩니다.
외국 회사의 대만 지점은 이 5%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부 세무포털의 문답 2814는 총기구(總機構)가 대만 밖에 있는 영리사업을 미분배 이익 계산·신고에서 제외합니다. 두 형태의 차이는 대만 진출: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에서 다뤘습니다.
최저한세가 문제 되는 해
소득기본세액조례(所得基本稅額條例) 제8조는 기본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뒤 행정원이 정한 세율을 곱해 영리사업의 기본세액을 계산하게 하고, 세율 범위를 12~15%로 둡니다. 중구국세국(中區國稅局)의 2026년 5월 8일 발표는 2026년도 공제액을 60만 대만달러, 현행 징수율을 12%로 안내합니다. 일반 법인세가 기본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더 냅니다.
모든 자회사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 제3조 제1항 제7호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제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도 없는 영리사업을 대상에서 뺍니다. 기본소득이 공제액 이하인 회사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9호). 제7조가 다시 더하는 소득에는 과세가 정지된 증권거래소득(소득세법 제4조의1)과 과학단지 면세소득 등이 있습니다.
재정부는 2024년 8월 28일,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의 연결매출이 원칙적으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그룹의 대만 기업에 2025년도부터 15%를 적용하는 초안을 예고했습니다(재정부 발표). 그룹 규모가 이 기준에 걸린다면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월을 바꾸려면
대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입니다. 기존 관행이나 영업 계절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 관할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제23조). 기한은 바뀐 회계연도에 맞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제101조). 재정부 세무포털은 7월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라면 11월에 확정신고, 3월에 잠정납부를 한다고 예를 듭니다(문답 2006, 문답 2712).
배당 시기나 결산월 변경을 앞두고 법률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자회사의 회계연도와 최근 확정신고 내용을 보내 주셔도 됩니다.
12월 결산 자회사라면 2026년 10월 6일 현재 남은 날짜는 둘입니다. 잠정납부를 놓친 경우의 10월 31일, 그리고 2025년도 이익의 배당이 미분배 이익에서 빠질 수 있는 마지막 날인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소득세법(所得稅法, 2026년 9월 11일 최종 개정) 제4조의1, 제5조, 제23조, 제39조, 제66조의9,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101조, 제102조의2
- 소득기본세액조례(所得基本稅額條例, 2021년 1월 27일 최종 개정) 제3조, 제7조, 제8조
- 재정부 발표: 2025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 6월 1일(2026년 4월 19일), 2025년도 소득세 신고 기자간담회 자료(2026년 4월 23일), 중구국세국 2026년도 최저한세 공제액(2026년 5월 8일), 타이베이 국세국 회계사 검증보고서 안내(2026년 6월 8일), 남구국세국 2026년도 잠정납부 안내(2026년 8월 13일), 최저한세 징수율 초안 예고(2024년 8월 28일)
- 재정부 세무포털 문답 2006, 2712, 2814
- 한국 법인세법 제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 9월 잠정납부를 놓쳤습니다. 지금 내도 되나요?
- 대만 소득세법 제68조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신고 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보충 신고·납부하면, 10월 1일부터 낸 날까지의 이자가 함께 붙습니다. 10월 31일이 지나면 국세국이 잠정납부세액을 정해 1개월분 이자를 더해 통지하고, 회사는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 배당하지 않고 이익을 남겨 두면 대만에서 세금이 더 붙나요?
- 2018년도부터 그해 이익 가운데 분배하지 않은 부분(미분배 이익)에 5%의 영리사업소득세가 추가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66조의9). 그해 이익에서 한 배당은 다음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이루어진 범위에서 빠집니다. 외국 회사의 대만 지점은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대만 법인 최저한세율이 15%로 올랐나요?
- 소득기본세액조례 제8조의 법정 범위는 12~15%이고, 세율은 행정원이 정합니다. 중구국세국의 2026년 5월 8일 발표는 2026년도 공제액을 60만 대만달러, 현행 징수율을 12%로 안내합니다. 재정부가 2024년 8월 28일 대규모 다국적 그룹 소속 기업에 15%를 적용하는 초안을 예고한 적이 있으므로, 그 기준에 해당하는 그룹은 적용 세율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