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체포 후 24시간, 석방 시한이 아니라 구속 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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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체포 후 24시간, 석방 시한이 아니라 구속 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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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체포되면 24시간 뒤에 풀려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대만 형사소송법의 24시간은 검사가 법원에 구속(羈押)을 청구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24시간은 언제부터 세고 무엇이 빠지나

시계는 구인(拘提)되거나 체포(逮捕)된 때부터 갑니다. 제93조에 따라 검사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곧바로 석방해야 합니다. 맞는 절반입니다. 이때도 구속 사유가 있으면 보증금(具保)·주거 제한 등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청구되면 석방 없이 판사의 심문으로 넘어갑니다. 심야(오후 11시~이튿날 오전 8시)에 접수된 청구는 다음 날 낮에 심문합니다(같은 조).

제93조의1은 통역인 대기 시간(6시간까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히고 기다린 시간(4시간까지) 등을 계산에서 뺍니다. 그동안은 신문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지연도 안 됩니다.

벽시계와 법의 24시간이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조사받을 때의 통역인과 변호인

구인·체포할 때는 사유와 권리를 알리고,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가족·친구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89조).

제95조는 신문 전에 죄명과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다가 이미 선임했다고 밝히면 신문을 멈춰야 하고, 본인이 계속하는 데 동의한 때만 예외입니다. 경찰 조사도 같습니다(제100조의2). 변호인은 법정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입회할 수 있습니다(제245조).

말이 통하지 않으면 통역인을 써야 합니다(제99조). 조서는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틀린 곳이 없는지 묻게 되어 있고, 고쳐 달라는 요청은 덧붙여 적습니다(제41조, 제43조의1).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을 붙여 주는 규정은 제31조에 없습니다. 법령상 대상자라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제95조), 수사 중 구속 심문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지정합니다(제31조의1).

석방과 출국 제한은 따로 정해집니다

구속은 판사가 본인을 심문한 뒤 정합니다. 제101조의 요건은 중대한 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 같은 법정 사유, 구속하지 않으면 소추·재판·집행이 현저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기·음주운전 등 열거된 죄는 같은 범죄를 반복할 우려도 구속 사유입니다(제101조의1).

구속된 뒤 보증금을 내면 나올까요? 구속 정지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제110조), 법원이 심사합니다. 늘 풀려나지는 않습니다. 제114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인 죄(누범 등 제외), 임신 5개월 이상·출산 후 2개월 미만, 밖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낫기 어려운 병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보증금 등으로 대신할 수 없을 때만 구속이 허용됩니다(제101조의2).

출국·출항 제한(限制出境、出海)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구류(拘役)나 벌금뿐인 사건은 제93조의2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수사 중 검사의 제한은 8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연장은 법원 결정으로 두 번(4개월, 2개월 이내)만 되고, 재판 단계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제93조의3). 취소나 변경은 본인과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3조의5).

한국에 있는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도 본인과 별도로 대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27조).

비밀이 아닌 개요부터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한 대만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만 경찰서에 들어간 지 24시간이 지나면 풀려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대만 형사소송법 제93조의 24시간은 검사가 구인·체포한 때부터 법원에 구속(羈押)을 청구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통역인을 기다린 시간(6시간까지)처럼 제93조의1이 정한 시간은 계산에서 빠지고, 기한 안에 청구되면 석방이 아니라 판사의 심문으로 넘어갑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는 곧바로 석방해야 하지만, 구속 사유가 있으면 보증금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