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음주운전, 벌금 뒤에 남는 면허와 체류 문제
← 칼럼 목록으로법률정보

대만 음주운전, 벌금 뒤에 남는 면허와 체류 문제

3분 분량

대만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과태료가 나올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은 운전자의 수치입니다. 호흡 1리터당 0.25mg 또는 혈중 0.05% 이상입니다. 이때 18세 이상 동승자에게 6천~1만5천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심지장애(心智障礙)가 있는 사람, 택시·버스 같은 자동차운수업 승객은 제외됩니다(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35조 제8항, 공로법 제34조).

행정벌법 제7조에 따라 고의도 과실도 없는 동승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조례 제85조 제3항이 운전자와 함께 처벌받는 사람의 과실을 추정합니다. 마신 줄 몰랐다는 사정은 동승자가 밝혀야 할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는 18만 대만달러와 면허 취소

측정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기본 18만 대만달러입니다. 조례 제35조 제4항과 제9항에 따라 차는 현장에서 옮겨져 보관되고 번호판은 2년간 정지됩니다. 면허는 취소됩니다. 3년간 다시 딸 수 없고, 그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 교육이나 알코올 의존 치료를 마쳐야 합니다(제67조).

측정에 응했다면 호흡 0.15mg/L 또는 혈중 0.03%부터 운전 금지입니다(도로교통안전규칙 제114조). 첫 적발 과태료는 오토바이 1만5천~9만, 자동차 3만~12만 대만달러입니다. 차량 보관, 면허 정지 1~2년, 번호판 정지 2년도 따라옵니다.

12세 미만 아동을 태웠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면허 정지가 2~4년입니다. 크게 다치거나 숨지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평생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그런 사고를 내도 같습니다. 10년 안의 재적발이나 영업용 대형버스 운전은 정지 없이 취소입니다(조례 제35조, 제67조).

호흡 0.25mg/L 또는 혈중 0.05% 이상이면 형사사건입니다. 수치가 더 낮거나 측정을 거부했어도 술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같습니다. 형법 제185조의3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이고 30만 대만달러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으며, 사람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더 무겁습니다.

벌금을 내도 차·면허·체류는 따로 정해집니다

차량 보관은 몰수가 아닙니다. 중상해·사망 사고가 나면 행정기관이 차를 몰수할 수 있고(조례 제35조 제9항), 운전자 소유의 차는 법원이 범행에 쓰인 물건으로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8조).

같은 행위가 범죄이기도 하면 형사처벌이 우선하지만, 행정벌법 제26조는 면허 처분 같은 다른 종류의 행정벌을 따로 내릴 수 있게 합니다. 확정된 벌금이 최저 과태료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도 내야 합니다(조례 제35조 제12항).

외국인에게는 출국과 체류가 남습니다. 혐의가 무겁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검사나 법관이 필요한 때 비행기든 배든 출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의2).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민서가 거류허가나 영구거류허가를 취소·폐지하고 거류증을 말소합니다. 과실범과 집행유예는 예외입니다(입출국및이민법 제32조, 제33조). 형이 그보다 가벼워도 형법 제95조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형 집행 뒤 추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상은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과태료를 올린 2026년 8월 17일 개정 제35조는 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실 때는 적발 일시, 측정 수치, 체류 자격처럼 비밀이 아닌 개요만 먼저 wei@hoveringlaw.com.tw로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한 대만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만에서 음주운전 차에 같이 탔는데, 술을 안 마신 동승자도 과태료를 내나요?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 중인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35조 제8항은 운전자가 호흡 1리터당 0.25mg 또는 혈중 0.05% 이상으로 측정되면 18세 이상 동승자에게 6천~1만5천 대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0세 이상, 심지장애(心智障礙)가 있는 사람, 자동차운수업 승객은 제외됩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지만(행정벌법 제7조), 조례 제85조 제3항이 함께 처벌받는 사람의 과실을 추정하므로 몰랐다는 사정은 동승자가 밝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