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데 대만에서 민사 사건이나 회사 등기, 토지, 이민 신청 같은 일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대만에 가기 어렵다 보니 메일로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이때 확인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맡기려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법원 서류를 대만에서 누가 받는지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메일이 잘 통한다고 해서 자격이나 위임 조건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니,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 보세요.
대만에서 변호사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만 변호사법(律師法) 제19조에 따르면, 변호사 증서를 받고 지방 변호사공회와 전국변호사연합회에 모두 가입한 사람이 이 법에 따라 대만 전역에서 변호사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6조는 법무부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변호사·징계 의결서 조회 시스템을 웹사이트에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이름, 성별, 출생 연도, 변호사 증서 번호와 사진, 사무소 이름·이메일·주소·전화번호, 소속 지방 변호사공회, 그리고 제명·직무정지 처분과 5년 이내의 그 밖의 징계입니다. 이 조회 시스템이 lawyerbc.moj.gov.tw입니다.
서류를 보내기 전에 먼저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이름이 나오지 않거나 사무소·증서 정보가 들은 내용과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진행을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색 결과에 지방 변호사공회만 표시되더라도, 제19조는 전국변호사연합회 가입까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나요?
변호사법 제2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법률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상표, 특허, 상공업 등기, 토지 등기, 이민, 취업서비스, 그 밖에 법령상 대리가 허용되는 사무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무를 처리할 때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회사 변경 등기나 토지 문제, 거류 신청처럼 소송이 걸려 있지 않은 일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일이 소송으로 번지면, 그때부터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민사소송의 대리 규칙이 적용됩니다.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제47조는 변호사가 위임인에게 보수의 계산 방법과 금액을 분명히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보수표는 없고, 이 글에서도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수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지, 단계별로 받는지, 정해진 업무 범위에 대해 받는지 묻고, 금액이 얼마이며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재판 비용, 번역비, 공증이나 재외공관 수수료는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보수에 포함되는지 위임 조건에 적어 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민사 사건이면 위임과 송달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68조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재판장은 이 허가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 기준은 사법원(司法院)이 정합니다. 그러니 가족이나 해외에 있는 자문역이 당연히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계획을 세우지는 마세요.
제69조는 소송대리인이 처음 소송행위를 할 때 위임장을 내도록 합니다. 당사자가 말로 위임하고 법원 서기관이 이를 조서에 적는 경우나, 법원·재판장이 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만 해외에 있어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이 예외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위임은 심급마다 새로 해야 합니다. 위임장 한 장으로 다음 심급까지 맡기려면,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심급 제한 없이 위임한다고 위임장에 밝히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 서류를 누가 받는지는 제133조가 정합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송달영수인(送達代收人)을 지정해 법원에 알리면, 법원은 그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합니다. 제2항이 적용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중화민국(대만)에 송달 장소가 없는 원고, 신청인, 상소인, 항고인은 대만 안에 송달 장소를 둔 송달영수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상소·항고나 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에게는 이 조항에 따른 송달영수인 지정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상소·항고를 하는 쪽인데 대만에 송달 장소가 없다면, 서면에 송달영수인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법원이 외국 주소로 서류를 보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누구를 송달영수인으로 할지 위임하는 변호사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상 심리는 제211조의1이 정합니다. 당사자 등이 있는 곳과 법원 사이에 소리와 영상을 주고받는 설비가 있어 직접 심리할 수 있고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그 설비를 이용해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기일 통지서에는 그 설비가 있는 곳이 출석 장소로 적힙니다. 다만 이 조문이 당사자에게 원격 심리를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인의 서명이 필요한 조서 등은 법원이 진술인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진술인이 내용을 확인해 서명한 뒤 팩스 등으로 법원에 돌려보냅니다. 법원이 따로 정하기 전까지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직접 가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일정을 잡아 두세요.
해외에서 서명한 문서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해외에서 작성한 문서를 대만 기관에 낼 때 거치는 문서 검증 절차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 문서증명조례(外交部及駐外館處文件證明條例)가 정합니다.
제10조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검증은 원칙적으로 그 문서가 작성된 곳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는 신청을 접수한 재외공관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사실 확인이 어렵지 않다고 보아 주무기관(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때입니다.
제9조는 재외공관이 검증할 수 있는 문서로 관할 구역 안의 공증인이 공증·인증한 문서, 현지 정부기관이 만들거나 검증한 문서, 관할 구역 안에서 당사자가 만든 사문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12조에 따르면 신청인 본인이 서명한 사문서를 검증받을 때는 신청인이 직접 영사 담당 직원 앞에서 서명하거나, 이미 한 서명이 자기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사문서는 재외공관이 현지 공증인이나 주무기관의 공증·인증·검증을 먼저 받아 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증을 받았다고 문서의 내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는 검증이 서명이 진짜라는 것 또는 문서가 형식상 존재한다는 것만 증명할 뿐, 문서에 적힌 내용은 증명 대상이 아니라고 정합니다. 외교부 영사사무국(領事事務局)도 문서증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문서를 제출받는 기관이 요건을 갖췄는지 따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해외 문서 순서 안내는 문서 발행국에서 공증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한다고 하고, 나라마다 방식이 다르니 신청할 재외공관에 미리 문의하라고 권합니다. 전체 흐름도는 해외 문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의1에 따르면 대만과 중복 검증 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작성된 문서는, 그 나라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검증을 받으면 재외공관의 문서 검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협정을 맺은 나라 목록은 영사사무국의 협정 페이지에 있으니, 서명할 나라가 목록에 있는지 그곳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나라 이름을 따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현지 공증인의 도장만 받고 그다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는 제10조가 말하는 검증이 아닙니다.
소송 위임장을 준비한다면 제69조의 공증 요건과 이 조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위임장 한 장으로 다음 심급까지 맡기려면 공증이 필요하고, 해외에서 받은 공증이 형식상 갖춰졌음을 증명하는 절차가 바로 문서 검증입니다. 공증 예약을 잡기 전에, 사건을 맡은 법원 서기관이 위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 변호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이혼 사건이라면 한국에 있고 배우자는 대만에 있다면을, 해외 판결로 대만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는 경우라면 해외 확정판결로 대만 재산을 집행하려면을 함께 참고하세요.
외국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변호사법 제115조에 따르면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고, 허가 후 6개월 안에 변호사공회에 가입해야 대만에서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의 법원, 검찰, 행정기관, 중재판정부, 조정기관 등에 이미 계속 중인 법률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경우입니다. 이 예외에 따라 대만에 들어와 일하는 기간은 한 번에 30일, 1년에 합계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둘째, 대만과 그 외국 사이에 따로 조약·협정·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 제115조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대만 민사 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68조는 재판장의 허가가 없는 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 메일에는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이 글은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때는 맡기려는 일, 지금 계신 나라, 이미 잡혀 있는 기일을 적어 주세요.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과 사건번호, 그리고 본인이 원고·신청인·상소인·항고인 가운데 어느 쪽인지도 알려 주세요. 대만에 송달 장소가 있는지, 서류에 서명할 도시가 어디인지, 원하는 상담 언어도 함께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wei@hoveringlaw.com.tw,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서류는 보내기 전에 전달 방법부터 물어봐 주세요. 보수 계산 방법과 금액도 첫 연락에서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변호사법 전문: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I0020006
- 변호사법 제19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I0020006&flno=19
- 제21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I0020006&flno=21
- 제47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I0020006&flno=47
- 제115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I0020006&flno=115
- 제136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I0020006&flno=136
- 법무부 변호사 조회: https://lawyerbc.moj.gov.tw/
- 민사소송법 전문: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B0010001
- 민사소송법 제68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10001&flno=68
- 제69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10001&flno=69
- 제133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10001&flno=133
- 제211조의1: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10001&flno=211-1
- 외교부 및 재외공관 문서증명조례 전문: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E0030012
- 외교부 및 재외공관 문서증명조례 제9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E0030012&flno=9
- 제10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E0030012&flno=10
- 제12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E0030012&flno=12
- 제15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E0030012&flno=15
- 제15조의1: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E0030012&flno=15-1
- 영사사무국, 문서증명이란: https://www.boca.gov.tw/cp-43-319-841d3-1.html
- 영사사무국, 해외 작성 문서의 순서: https://www.boca.gov.tw/cp-43-334-ef805-1.html
- 영사사무국, 해외 문서 흐름도: https://www.boca.gov.tw/fp-172-372-eabf2-1.html
- 영사사무국, 중복 검증 면제 협정: https://www.boca.gov.tw/lp-292-1-1-20.html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자주 묻는 질문
- 그 사람이 대만에서 변호사로 일할 수 있는지는 어디서 보나요?
- 대만 변호사법 제19조에 따르면 변호사 증서를 받고 지방 변호사공회와 전국변호사연합회에 모두 가입한 사람이 대만 전역에서 변호사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 조회 시스템(lawyerbc.moj.gov.tw)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름·증서·사무소·소속 지방 공회 등 공개 항목은 같은 법 제136조가 정합니다.
- 가족이나 컨설턴트가 민사 법정에 나갈 수 있나요?
- 민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고,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소송대리인이 그 심급에서 처음 소송행위를 할 때 내고, 위임은 심급마다 새로 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 대해 심급 제한 없이 위임한다고 위임장에 밝히고 공증을 받았다면 예외입니다.
- 대만에 주소가 없으면 법원 서류는 누가 받나요?
- 민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은 대만(중화민국)에 송달 장소가 없는 원고·신청인·상소인·항고인에게, 대만 안에 송달 장소를 둔 송달영수인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모든 당사자에게 지워진 의무는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