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확정판결로 대만 재산을 집행하려면
← 칼럼 목록으로법률정보

해외 확정판결로 대만 재산을 집행하려면

6분 분량

한국 등 해외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겼는데 채무자가 돈을 내지 않고, 대만에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쟁점은 원래 소송을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대만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대만 집행기관을 움직이려면 어떤 판결이 더 필요한지입니다.

해외 판결문과 원래 소송의 송달 기록을 먼저 챙기세요. 확정 여부, 피고가 소송을 알 기회가 있었는지는 대만에서 재산을 찾기 전에 검토할 핵심 자료입니다.

해외 확정판결은 대만에서 인정되나요?

대만 민사소송법 제402조는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출발점으로 삼고, 네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판결의 승인 문제입니다. 대만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판결이 그 나라 법에 따라 확정됐다는 점부터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불복 절차가 남아 있거나 잠정 명령에 불과하다면 확정판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한 법원에 확정 증명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세요. 제402조 제2항은 외국 법원의 확정 결정에도 같은 승인 거절 규정을 준용하지만, 손에 든 문서가 어느 범주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만이 승인을 거절하는 네 가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제402조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권: 대만 법률에 비추어 외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경우.
  2. 응소하지 않음과 송달: 패소한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소송 개시 통지·명령이 상당한 기간 전에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송달됐거나, 대만 법률상 사법공조 송달이 이뤄진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공공질서·선량한 풍속: 판결 내용 또는 소송절차가 대만의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경우.
  4. 상호 승인: 상호 승인이 없는 경우.

피고가 응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소는 변론 기일에 출석했는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유를 검토하려면 소송을 시작할 때의 통지나 명령이 어떻게 송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유 역시 해당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입니다. 특정 국가의 판결이 언제나 승인된다거나 절대 승인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미리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외국 법원의 관할과 절차에 관한 자료도 함께 모아 두세요.

압류에 앞서 어떤 대만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강제집행법 제4조의1은 외국 확정판결에 따른 대만 강제집행을 위해 대만 법원의 집행 허가 판결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그 외국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네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판결 자체가 확정됐고 승인 요건에도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것을 들고 곧바로 대만 법원 민사집행처(民事執行處)에 압류를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집행 허가 소송의 관할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원칙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입니다. 채무자에게 대만 주소가 없다면 집행 대상 재산 소재지 또는 집행행위를 할 장소의 법원입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과 대만 주소, 실제 재산의 위치를 조사하는 일이 첫 단계에 들어갑니다. 대만 내 여러 곳에 재산이 있다면 어느 법원에 제기할지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하나요?

판결문 전체와, 항소심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그 판결도 준비하세요. 판결이 언제 어떻게 확정됐는지 발급 법원이나 기록 담당 기관의 증명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소송을 시작한 소장·통지서, 송달증명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기록, 피고의 응소 여부와 답변할 시간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도 모으세요. 이는 제402조가 던지는 질문에 맞춘 실무 준비 자료이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식 명칭, 판결에서 명한 금액 또는 의무, 이미 받은 변제액, 대만의 재산 위치도 정리하세요. 해외 문서의 원본·인증 등본, 중국어 번역과 검증 방식은 문서 발행지와 제출 법원의 요구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대만 변호사 선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요?

이 위험은 초기에 대만 변호사에게 알려 주세요. 민사소송법 제522조는 금전 청구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제523조는 나중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우려라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가압류는 별도 보전절차입니다. 해외 판결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만 재산이 동결되지는 않으며, 가압류가 제4조의1 집행 허가 판결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판결문, 확정·송달 자료, 짧은 소송 경과, 채무자 식별 정보와 대만 재산을 찾은 근거를 보내 주세요.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판결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확정판결을 대만 집행법원에 바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대만 강제집행법 제4조의1에 따라 대만 법원에서 집행을 허가한다는 별도 판결을 받아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승인 거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해외 소송에 나오지 않았다면 무조건 거절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호는 패소한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경우를 승인 거절 사유로 합니다. 다만 소송을 시작하는 통지나 명령이 상당한 기간 전에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송달됐거나, 대만 법률상의 사법공조로 송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일에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 이 호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 어느 법원에 집행 허가를 청구하나요?
강제집행법 제4조의1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을 정합니다. 채무자에게 대만 주소가 없으면 집행 대상 재산의 소재지 또는 집행을 할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