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병원·의원에서 다친 외국인 환자, 진료기록과 배상 절차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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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병원·의원에서 다친 외국인 환자, 진료기록과 배상 절차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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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 부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청구이며, 진료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예방및분쟁처리법은 2022년 6월 22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제45조에 따라 행정원이 정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행정원 원대의자 제1121043912호 명령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보, 제45조. 시행 전에 이미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의료분쟁 사건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3조. 병원 진료가 아니라 체육관에서 다친 사건은 경로가 다릅니다. 대만 체육관 부상 소송.

진료기록 부본은 두 조항으로 청구합니다

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진료기록 부본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중문 요약을 제공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거절하지 못합니다. 비용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71조. 진료기록은 적어도 7년 보관합니다. 미성년자의 진료기록은 성년이 된 뒤 적어도 7년까지 보관합니다. 인체시험 진료기록은 영구 보관합니다. 제70조.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환자나 그 대리인,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진료기록 부본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진료기록 및 함께 보관된 동의서의 부본을 제공합니다. 비용은 신청인이 냅니다. 의료사고예방및분쟁처리법 제10조.

제3조는 용어를 나눕니다. 의료사고는 환자가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를 받다가 중상이나 사망에 이른 결과이고, 질병 자체나 의료 처치로 피할 수 없는 결과는 빠집니다. 의료분쟁은 환자 측이 나쁜 임상 결과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책임이라고 보아 생긴 다툼입니다. 당사자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환자, 그 밖에 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제3조. 7영업일 규정은 의료분쟁에 연결됩니다. 제71조의 부본 청구는 그 정의에만 묶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전에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은 의료사고 돌봄 조직(關懷小組)을 둡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안에 환자,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며 도움을 줍니다. 99병상 이하 병원과 의원은 전문인력을 지정하거나 전문기관·단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언어, 문화, 청각, 언어 기능이나 그 밖의 장애로 소통이 어려우면 관련 훈련을 받은 사람이 설명과 소통, 돌봄을 돕습니다. 의료기관은 그 설명과 돌봄의 기록을 적어도 3년 보관합니다. 환자가 약해구제법(藥害救濟法), 출산사고 구제조례(生產事故救濟條例), 감염병 예방·관리법(傳染病防治法)의 예방접종 피해 구제 대상이면, 의료기관은 관련 정보와 도움을 스스로 제공합니다. 제6조.

직전 조의 설명, 소통, 도움, 돌봄 과정에서 의료기관, 돌봄 조직, 전문인력, 전문기관·단체, 의료인이나 그 대리인이 한 유감, 사과, 양보, 그 밖에 의료인과 환자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려는 진술은, 의료분쟁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의 소송에서 증거로나 재판의 기초로 쓸 수 없고, 관련 행정처분의 기초로도 쓸 수 없습니다. 제7조. 제4조에 따라 위탁된 재단법인의 의료 전문 자문과 의료분쟁 평가도,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건의 증거·재판의 기초나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제4조.

직할시와 현·시는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제12조. 조정은 신청서로 합니다. 환자의 주소나 거소와 의료기관이 같은 직할시·현·시에 있으면 그 위원회가, 다르면 의료기관이 있는 곳의 위원회가 조정합니다.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고 신청을 받은 위원회도 동의하면 다른 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류가 갖춰진 날부터 45일 안에 조정 회의를 열고, 3개월 안에 마칩니다. 필요하면 3개월을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끝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당사자가 의료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이 법에 따라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99조 제1항 제3호와 향진시 조정조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제1심 법원이 관할 조정위원회로 먼저 넘기고, 조정 중에는 소송 절차가 정지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증명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이 순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조정이 끝난 뒤로 미루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조정이 법원의 인가를 받은 뒤,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인가한 법원에 무효 확인이나 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인가 후 5년이 지나면 그 소는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29조.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민사·형사 책임

의료 업무는 의료상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의료 업무를 하다가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이거나, 의료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합리적인 임상 전문 재량을 벗어난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과실로 환자를 사상하게 한 형사 책임도 같은 한도입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임상 재량의 범위는 그 분야, 그때, 그곳의 의료 관행, 의료 수준, 시설, 근무 조건, 긴급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료기관이 의료 업무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의료법 제82조.

형법의 구성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5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76조.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1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고, 중상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3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84조. 이 숫자는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미리 말하는 숫자가 아니고, 의료인의 과실 형사 책임에는 제82조의 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제28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 제276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형법 제287조.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의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을 안 때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고소권자가 여러 사람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넘긴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와 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말로 하면 조서를 만듭니다. 제242조.

사법원은 법원을 지정해 의료 전문 법정을 두고, 의료 관련 전문 지식이나 심판 경험이 있는 법관이 의료 분쟁 소송 사건을 다루게 합니다. 의료법 제83조. 같은 일에 대해 형사 기록과 민사 청구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배상금을 정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제6조가 정한 구제 제도는 각 법률의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의무와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구별됩니다. 조정이나 판결에 따른 배상액이 보험에서 지급되는지는 위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만 내 주소·거소 등이 없는 신청인의 대리인

조정 신청은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명 번호, 직업, 전화, 주소나 거소, 위임 기간을 적습니다. 신청인이 대만에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으면, 대만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법 제7조.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 선임에 있습니다.

진료기록 청구나 의료분쟁 상담은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첫 연락에는 의료기관, 진료일, 이미 요청한 자료와 받은 답변을 설명해 주십시오. wei@hoveringlaw.com.tw,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돌아와서도 대만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71조에 따라 환자의 요구에 진료기록 부본을 주고, 필요하면 중문 요약도 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거절하지 못합니다. 비용은 환자가 내고, 조문에 금액은 없습니다. 의료분쟁이 생긴 뒤에는 의료사고예방및분쟁처리법 제10조에 따라, 환자·대리인·법정대리인·상속인이 신청한 다음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진료기록 및 함께 보관된 동의서의 부본을 제공합니다. 비용은 신청인이 냅니다.
민사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해야 하나요?
의료분쟁으로 민사소송을 내기 전에는 이 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제1심 법원이 관할 조정위원회로 넘기고, 조정 중에는 소송 절차가 멈춥니다. 이 조항은 민사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조정 이후로 미루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나 보험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나요?
형사 절차가 곧바로 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의료법 제82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과는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상액이나 보험 지급 여부가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