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던 한국인 대학생이 다친 사건을 바탕으로, 헬스장 부상 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청구기한, 증거보전 방법, 배상항목을 설명합니다.
사고는 타이중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지도하는 데드리프트 훈련 중 발생했습니다. 부상 이후에는 단순히 사고가 헬스장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운동 경험과 건강 상태, 운동의 종류와 중량, 트레이너가 한 설명과 지도, 당시의 동작과 대응, 부상과 운동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원고인 한국인 학생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타이중 지방법원은 2022년 1월 24일 109년도 소비자 사건 제7호에 관한 1심 판결에서 피고가 1,579,589 대만달러와 판결에 기재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그 뒤 항소심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내용은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1심 판결만으로는 항소심의 처리 결과나 합의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1심 판결의 확정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 온라인 게시물과 법률 해설의 제목을 한국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제목은 각 링크의 보도·게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이 글이 별도로 사실을 확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자 대학생, 90kg 데드리프트 뒤 추간판 파열…헬스장에 손해배상 청구
한국인 남자 대학생, 90kg 데드리프트 중 추간판 파열…1심에서 157만 대만달러 배상·항소심 합의 보도
한국인 남자 대학생, 90kg 데드리프트 중 부상…1심 157만 대만달러 배상·항소심 합의 보도
남자 대학생, 90kg 데드리프트 뒤 추간판 파열…헬스장에 손해배상 청구
PTT 게시글: 한국인 남자 대학생, 90kg 데드리프트 중 추간판 파열…1심, 헬스장 측에 157만 대만달러 배상 명령
블로그: 체중 70kg인 한국인 대학생의 90kg 데드리프트 부상과 100만 대만달러를 넘는 배상…헬스장에 잘못이 있었나? 운동하는 사람의 자세는?
법률 해설: 남자 대학생, 데드리프트 중 추간판 파열…1심, 유명 헬스장 측에 157만 대만달러 배상 명령
판결 읽기: 헬스장 초보자에게 90kg 데드리프트를 지시해 급성 추간판 파열이 발생한 사건
한국인 남자 대학생이 개인 트레이닝 중 90kg 데드리프트를 하다 추간판이 파열됐나?
이 사례가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는 헬스장 부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안전의무의 내용, 구체적인 지도행위와 주의의무 위반, 부상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의 범위는 각 사건의 자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요건과 기한도 서로 다르므로 사고 직후부터 기록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만의 헬스장 부상 분쟁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권리와 대응방법은 계약관계, 사고 경위, 부상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행위, 보험약관, 확보된 증거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만 헬스장 부상에는 어떤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나요?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7조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서비스가 제공 당시의 전문적 또는 기술적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에서 부상이 발생할 때마다 사업자나 트레이너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위반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항변이 있는지, 각 주장과 항변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실상해죄의 법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지만,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소비자보호책임 가운데 어떤 근거가 적용되는지와 책임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의 사고에서 여러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곧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거나 어느 한쪽의 승소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에는 어떤 기한이 적용되나요?
대만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형법 제284조의 과실상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만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대만 민법 제197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모두 안 때부터 원칙적으로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불법행위가 있은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다만 계약책임 등 다른 청구원인이 문제 되거나 기산점·기간의 진행·중단 등에 관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일이나 진단일만 보고 기한을 단정하지 말고, 가능한 청구근거와 기준일을 조기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사고 직후 어떤 증거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요?
책임, 인과관계와 손해를 설명하려면 사고 당시의 CCTV 영상뿐 아니라 진료기록과 진단서, 의료비·교통비·간병비 영수증, 헬스장 및 트레이너와 주고받은 메시지, 목격자의 진술, 수업 예약과 출석기록, 운동계획표와 훈련기록 등 여러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 부위와 사고 장소의 상태도 가능한 범위에서 촬영하고, 사고 전후의 경과와 연락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자료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덮어쓰이거나 다른 이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간대와 장소, 카메라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증명이나 변호사 명의의 서면으로 헬스장에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은 무엇을 언제 요청했는지를 기록하는 실무적 조치입니다. 다만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영상을 보존할 법적 의무를 새로 부과하거나 삭제를 막는 것은 아니며, 영상이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불리한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경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히 신고해 수사기관이 적법한 확보 또는 보전의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반드시 CCTV를 확보해 준다는 뜻은 아니므로, 의료자료와 통신기록 등 당사자가 직접 보존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4. 헬스장에 어떤 손해항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손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각 비용의 필요성, 사고와의 인과관계, 증빙, 책임비율 및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의료비: 진료·검사·치료·약제·재활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영수증과 진료기록으로 입증합니다.
- 간병비 또는 돌봄비용: 부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비추어 간병이 필요했는지, 기간과 비용이 적정한지를 의료자료와 지출자료로 살핍니다.
- 교통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오가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이동기록과 영수증 등으로 입증합니다.
-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후유장애와 지속적인 노동능력 저하가 인정되면 의학적·직업적 자료, 장해의 정도, 직업과 소득, 남은 근로가능기간 등을 종합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해율 하나만으로 배상액이 확정되거나 손실이 은퇴 시점까지 자동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회복기간 중 일실수입: 치료나 요양 때문에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과 그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급여자료, 세무자료, 근무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액은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후유증,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 등 사건별 요소를 토대로 법원이 정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송에서 사업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5배, 중대한 과실이면 최대 3배, 과실이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1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51조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지와 실제 배상 여부·금액은 구체적인 요건과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5. 헬스장에 책임보험이 있어도 배상 여부나 금액이 다투어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배상재원을 검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헬스장이나 트레이너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지급액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와 면책·제외조항,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항목별 필요성과 금액을 두고 보험자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능력 상실, 회복기간 중 소득감소와 비재산적 손해는 의료·소득·직업 관련 자료 또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제시한 금액이나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곧 법원의 인정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장해평가 결과도 배상액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보험증권과 약관, 사고통지 내용, 보험자의 회신, 치료경과와 손해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헬스장 부상을 입었다면 우선 필요한 진료를 받고, 확보 가능한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보존하며,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기한과 절차에 관해 조기에 개별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 소비자 민원이나 조정,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며, 언제나 전부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업장 바닥에서의 낙상, 음식으로 인한 건강피해, 전문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부상도 안전의무, 인과관계, 손해와 증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헬스장 사건의 결론을 다른 사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각 사안의 계약과 행위, 관련 법률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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