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사소송법은 10만 대만달러 이하의 금전 청구를 소액절차(小額程序)로 처리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1심 재판비는 1,500 대만달러이고, 변론은 한 번의 기일로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소를 내면 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고, 판결에 대한 항소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허용됩니다.
10만 대만달러 이하의 금전 청구가 대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의8 제1항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가운데 청구 금액이나 가액이 10만 대만달러 이하인 사건에 소액절차를 적용합니다. 가령 타이베이에서 살던 한국인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웠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80,000 대만달러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반환 청구가 여기에 듭니다. 특정한 물건을 돌려 달라거나 집을 비워 달라는 청구는 금액이 작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50만 대만달러 이하 사건도 소액절차로 진행할 수 있고(제4항), 법원은 소액절차가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직권으로 간이절차(簡易程序)로 바꿀 수 있습니다(제2항). 10만 대만달러에 맞추려고 청구를 쪼갤 수는 없고, 나머지를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밝혀야 일부 청구가 허용됩니다(제436조의16).
간이절차는 50만 대만달러 이하의 재산권 소송에, 그리고 교통사고 청구처럼 법이 금액과 관계없이 정한 유형에 적용되고(제427조), 소액절차와 달리 항소 이유에 제한이 없습니다(제436조의1).
재판비 1,500 대만달러의 계산
제77조의13은 청구 금액 가운데 10만 대만달러 이하 부분에 1,000 대만달러, 10만 초과 100만 이하 부분에 1만마다 100 대만달러를 받도록 정하고, 1만 미만의 끝수는 1만으로 칩니다. 제77조의27은 고등법원이 사법원의 승인을 받아 10분의 5까지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고등법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10만 이하 부분에 10분의 5, 10만 초과 1,000만 이하 부분에 10분의 3을 더 받습니다(사법원 2024년 12월 30일 발표). 사법원 재판비 대조표의 1심 금액은 10만 이하 1,500 대만달러, 초과분 1만당 130 대만달러입니다(2026년 10월 6일 확인).
| 청구 금액(대만달러) | 1심 재판비(대만달러) | 계산 |
|---|---|---|
| 80,000 | 1,500 | 10만 이하 정액 |
| 125,000 | 1,890 | 1,500 + 130 × 3 (초과분 25,000은 3만으로 계산) |
| 300,000 | 4,100 | 1,500 + 130 × 20 |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고(제78조),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판결하면서 그 금액까지 확정합니다(제436조의19). 변호사 보수는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넣은 조문은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제77조의25)와 제3심 변호사(제466조의3)에 관한 것이어서, 소액사건에서 직접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까지 상대방에게서 받는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장은 피고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소는 피고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냅니다(제1조). 피고가 회사면 주사무소나 주영업소 소재지가 기준이고(제2조), 계약에서 채무 이행지를 정했다면 그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12조). 다만 소액사건에서는 법인이나 상인이 미리 만든 약관에 이행지나 관할 법원이 적혀 있어도 그 조항으로 관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양쪽 모두 법인이나 상인이면 예외, 제436조의9).
소장은 사법원이 정한 표 형식 소장을 쓸 수 있고(제436조의10),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제428조, 제436조의23). 준비할 것은 피고의 이름·생년월일·주소와 계약서·영수증 같은 증거입니다(사법원 소액소송 안내). 법정에서는 국어(중국어)를 쓰고, 국어를 모르는 당사자의 말은 통역이 옮깁니다(법원조직법 제97조, 제98조).
소를 내면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50만 대만달러 이하의 재산권 분쟁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원 조정(調解)을 거쳐야 하므로(제403조 제1항 제11호), 소액사건은 금액으로 보면 모두 대상입니다. 조정 없이 바로 소를 내면 그 소 제기를 조정 신청으로 보고(제424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 한 곧바로 변론을 명합니다(제419조 제4항). 성립한 조정은 소송상 화해와 같은 효력,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16조, 제380조).
다른 법정 조정기관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이나 외국 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처럼 제406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앞의 예에서 집주인이 기일 5일 전까지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출석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바로 변론을 열고 그 한쪽의 변론만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36조의12).
변론은 한 번, 판결서에는 주문만 적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 번의 기일로 변론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433조의1), 기일통지서에는 증거물을 가져오고 증인을 데리고 나오라고 적습니다(제430조).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출석한 쪽의 변론만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33조의3, 이상 제436조의23으로 준용).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야간이나 일요일, 그 밖의 휴일에도 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제436조의11). 양쪽이 동의하거나, 증거조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청구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은 증거조사 없이 모든 사정을 살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436조의14). 판결서에는 주문만 적을 수 있고, 다툼이 있는 사항은 필요할 때 이유의 요지를 덧붙입니다(제436조의18). 피고가 지면 법원은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합니다(제436조의20).
항소 이유는 법령 위반으로 제한됩니다
1심 판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지만, 판결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제436조의24). 항소장에는 위반한 법령과 그 구체적 내용, 위반이 있다고 볼 구체적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제436조의25). 항소 기간은 판결 송달 후 20일입니다(제440조, 제436조의32). 2심에서는 원심의 법령 위반 때문에 내지 못한 경우가 아니면 새 주장이나 증거를 낼 수 없고(제436조의28), 2심 재판에는 다시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36조의30).
법령 위반은 판결이 법규를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를 말합니다(제468조). 법관이 상대방의 말을 믿은 것이 못마땅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 이유를 갖추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증거는 1심 기일에 모두 내야 합니다.
대만에 주소가 없는 원고와 소송비용 담보
귀국한 뒤에 소를 내는데 대만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가 모두 없다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명해야 합니다(제96조 제1항). 국적은 기준이 아닙니다. 피고가 다투지 않는 부분과, 원고가 대만에 소송비용을 낼 만한 자산을 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항). 피고는 본안 변론 전에 신청해야 하고(제97조),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이 기준입니다(제99조).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제101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68조). 해외에서 위임장을 준비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에게 일을 맡길 때에 정리했습니다.
판결 뒤의 집행, 그리고 지급명령
이긴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뿐이고,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강제집행법 제4조, 제5조).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支付命令)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의 금전 청구라면 신청할 수 있고(제508조), 신청 재판비는 500 대만달러입니다(제77조의19). 채무자가 송달 후 20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집행명의가 되고(제516조, 제521조), 이의하면 그 신청을 소 제기나 조정 신청으로 봅니다(제519조). 외국 송달이나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제509조).
보증금 반환 요건은 대만 주택 보증금 글에서, 소비자 분쟁 창구는 온라인 주문 분쟁 글에서 다뤘습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하기 어렵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청구 금액, 상대방의 주소,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적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민사소송법(2023년 11월 29일 최종 개정) 제1조, 제2조, 제12조, 제68조, 제77조의13, 제77조의19, 제77조의25, 제77조의27, 제78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1조, 제380조, 제403조, 제406조, 제416조, 제419조, 제424조, 제427조, 제428조, 제430조, 제433조의1, 제433조의3, 제436조의1, 제436조의8, 제436조의9, 제436조의10, 제436조의11, 제436조의12, 제436조의14, 제436조의16, 제436조의18, 제436조의19, 제436조의20, 제436조의23, 제436조의24, 제436조의25, 제436조의28, 제436조의30, 제436조의32, 제440조, 제466조의3, 제468조, 제508조, 제509조, 제516조, 제519조, 제521조
- 대만 강제집행법 제4조, 제5조
- 대만 법원조직법 제97조, 제98조
- 사법원 민사사건 비용 징수 기준(재판비 대조표), 2024년 12월 30일 발표: 재판비 가산 기준 개정, 2025년 1월 1일 시행
- 사법원 소액소송 안내, 민사 소액소송 표 형식 소장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소액소송의 재판비는 얼마인가요?
-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사법원 재판비 대조표 기준으로 1심 1,500 대만달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7조의13이 정한 금액은 10만 대만달러 이하 부분에 1,000 대만달러이지만, 고등법원이 제77조의27에 따라 10분의 5를 더 받도록 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1,500 대만달러가 됐습니다. 10만 대만달러를 넘는 부분은 100만 대만달러까지 1만 대만달러마다 130 대만달러를 더하므로, 30만 대만달러를 청구하면 4,100 대만달러입니다.
- 소액사건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나요?
-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만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의24). 항소장에는 위반한 법령과 그 구체적 내용, 위반이 있다고 볼 구체적 사실을 적어야 하고(제436조의25), 2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 주장이나 증거를 낼 수 없으며(제436조의28), 2심 재판에는 다시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36조의30).
-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대만에서 소액소송을 낼 수 있나요?
-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대만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가 없으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 담보를 명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96조 제1항),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소가 각하됩니다(제101조). 피고가 다투지 않는 부분과, 원고가 대만에 소송비용을 낼 만한 자산을 가진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6조 제2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