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는 한국 회사라도 대만에 있는 개인에게 게임 아이템이나 구독 서비스를 팔아 연 매출이 60만 대만달러(NT$)를 넘으면, 대만에서 영업세(營業稅, 부가가치세 성격의 세금) 세무등록을 하고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48만 대만달러로 알려진 기준은 2025년 4월 7일부터 60만 대만달러입니다(대만 재정부 2025년 4월 7일 발표). 구매자가 대만 사업자이면 세금을 내는 쪽이 구매자로 바뀝니다.
대만 개인에게 전자서비스를 파는 외국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영업세법(加值型及非加值型營業稅法) 제6조 제4호는 영업인(營業人)의 하나로 "外國之事業、機關、團體、組織,在中華民國境內無固定營業場所,經由網際網路或其他數位方式銷售電子勞務予境內自然人"을 듭니다.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 없이 인터넷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만 안의 개인에게 전자서비스(電子勞務)를 파는 외국 사업자라는 뜻이고, 제2조의1은 이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시행세칙 제4조의1은 전자서비스를 내려받아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 쓰는 서비스, 내려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쓰는 서비스, 그 밖에 인터넷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재정부의 跨境電子勞務交易課徵營業稅規範(2025년 4월 7일 개정, 이하 '규범')은 온라인 게임, 광고, 영상 시청, 오디오 방송, 영화·드라마·음악 같은 콘텐츠를 예로 듭니다. 구독형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강의는 예시에 없어서, 위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서비스별로 따져야 합니다.
구매자가 '대만 안의 개인'인지도 규범 제2점이 정합니다. 기본은 대만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개인입니다. 구매에 쓴 기기가 대만에 설치된 경우, 휴대전화 번호의 국가번호가 886인 경우, 청구지 주소·결제 계좌·IP 주소·SIM 정보로 대만 안의 개인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 60만 대만달러 기준과 세무등록
제28조의1은 연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는 제6조 제4호 영업인에게 세무등록(稅籍登記)을 신청하게 하고, 기준 금액은 재정부가 정하게 합니다. 재정부는 2025년 4월 7일 이 기준을 48만 대만달러에서 60만 대만달러로 고치면서, 그 전에 연 매출이 이미 48만 대만달러를 넘은 사업자는 개정 전 기준대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는 대상은 대만 개인에게 판 전자서비스 매출이고(규범 제3점), 재정부 세무포털의 문답 자료는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질문 11).
등록은 재정부 세무포털(財政部稅務入口網)의 境外電商課稅專區에서 신청합니다. 본국 주관기관이 발급한 설립·등록 증명서류를 현지 정부기관, 법원, 대만 재외공관 등의 인증이나 공증을 받아 올려야 하고, 영어가 아닌 외국어 서류에는 영문 또는 중문 번역본을 붙입니다(세무등록규칙(稅籍登記規則) 제14조).
회사가 직접 신청해도 되고, 대만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가 있는 사업자·기관·단체를 신고대리인(報稅之代理人)으로 세워도 됩니다. 대리인을 세우려면 대리인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8조의1 제1항·제2항). 직접 신청하면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臺北國稅局)이 관할합니다(세무등록규칙 제12조, 문답 자료의 질문 15).
세율 5%, 2개월마다 신고
제10조는 영업세 세율을 5% 이상 10% 이하 범위에서 행정원이 정하게 하고, 재정부는 전자서비스에 적용되는 세율을 5%로 안내합니다(2025년 5월 14일 발표). 등록 대상 사업자는 매출액에 이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고, 매출이 없는 기에도 2개월을 1기로 하여 다음 기가 시작된 뒤 15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36조 제3항, 제35조 제1항). 신고기한은 1·3·5·7·9·11월의 15일입니다(시행세칙 제38조의1).
과세 대상 서비스의 가격에는 영업세가 포함되어야 하고(제32조 제2항), 매출액(銷售額)에는 그 거래의 영업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제16조). 가령 서울의 게임 개발사가 자체 웹 상점에서 대만 이용자에게 1년 동안 영업세를 포함해 126만 대만달러를 받았다면, 매출액은 126만 ÷ 1.05 = 120만 대만달러, 매출세액은 120만 × 5% = 6만 대만달러입니다. 매출액이 60만 대만달러를 넘으므로 등록 대상입니다.
가격을 외화로 정했다면 신고 대상 기간 마지막 날 대만은행(臺灣銀行)이 고시한 현물환 매입 종가로 환산해 신고하고, 현물환 매입률이 없는 통화는 현찰 매입률을 씁니다. 세금은 대만달러로 내며, 송금으로 낼 때의 송금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시행세칙 제32조의2, 규범 제5점). 대만 사업자에게서 받은 매입 증빙의 세액은, 그 매입분을 대만 개인 대상 전자서비스 판매에만 썼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시행세칙 제38조의3, 규범 제5점).
영수증도 발행해야 합니다. 통일영수증 사용방법(統一發票使用辦法) 제7조의1 제2항은 제6조 제4호 영업인이 클라우드 영수증(雲端發票)을 발행해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재정부 세무포털은 늦어도 2020년 1월 1일부터 발행해야 한다고 공지합니다.
구매자가 대만 사업자인 거래
구매자가 대만 사업자이면 납세의무자는 구매자입니다(제2조 제3호). 제36조 제1항은 구매자가 "於給付報酬之次期開始十五日內,就給付額依第十條所定稅率,計算營業稅額繳納之"라고 정합니다. 대금을 지급한 다음 기가 시작된 뒤 15일 안에, 지급액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구매자가 낸다는 뜻입니다. 구매자가 제4장 제1절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영업인이고 사들인 서비스를 과세 사업에만 쓰면 납부가 면제됩니다(같은 항 단서).
| 구분 | 대만 개인에게 판매 | 대만 사업자에게 판매 |
|---|---|---|
| 납세의무자 | 외국 판매자 | 구매한 대만 사업자 |
| 판매자의 세무등록 | 연 매출 60만 대만달러 초과 시 | 등록 기준에 넣지 않는 매출 |
| 신고·납부 | 판매자가 2개월마다 | 구매자가 지급 다음 기 15일 안에 |
| 클라우드 영수증 | 판매자가 발행 | 발행 의무 없음(중구국세국(中區國稅局) 2026년 7월 10일 안내) |
앱 마켓 같은 플랫폼을 거쳐 팔 때
규범 제4점은 누가 구매자에게서 대금을 받는지로 나눕니다. 게임이나 앱처럼 물리적인 이용 장소가 없는 서비스를 다른 외국 사업자의 플랫폼에서 팔 때, 판매자가 대금을 직접 받으면 판매자가 등록·신고 대상이고 플랫폼이 판매자에게서 받는 수수료는 대만 영업세 과세 범위가 아닙니다. 플랫폼이 대금을 받으면 플랫폼이 구매자에게서 받은 전액에 대해 신고·납부하고,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받는 금액은 과세 범위 밖입니다.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2026년 10월 현재 조문 기준으로, 세무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기관이 기한을 정해 등록하게 하고 3,000~30,000 대만달러의 과태료(罰鍰)를 물릴 수 있으며, 기한 뒤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다시 물릴 수 있습니다(제45조).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 신고기한을 30일 넘기도록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 매출을 줄이거나 빠뜨려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고 탈루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를 물리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51조 제1항).
신고가 늦으면 30일 이내에는 2일마다 납부세액의 1%를 滯報金으로(1,200~12,000 대만달러), 30일을 넘기면 결정된 납부세액의 30%를 怠報金으로(3,000~30,000 대만달러) 더 냅니다(제49조). 신고대리인이 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대리하지 않으면 대리인에게 3,000~30,000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9조의1).
소득세와 대만 거점은 따로 따집니다
영업세와 별개로, 대만 원천소득에 대한 영리사업소득세는 재정부의 外國營利事業跨境銷售電子勞務課徵所得稅作業要點(2023년 10월 13일 개정)이 따로 다룹니다. 한-대만 조세약정과 고정사업장 문제는 대만 팹 파견 엔지니어의 183일에서 설명했습니다. 대만에 낸 영업세를 한국 세무신고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한국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만에 지점이나 사무소 같은 고정 영업장소를 두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 세무등록을 해야 하고(제28조), 그 등록을 마친 날부터 15일 안에 외국 전자서비스 사업자로서의 등록은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세무등록규칙 제17조 제3호). 거점 형태별 차이는 대만 진출: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에서 다뤘습니다.
대만 개인 대상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졌거나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판매하는 서비스, 결제 경로, 최근 1년의 대만 매출을 적어 보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거래 구조와 세무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영업세법(加值型及非加值型營業稅法, 2025년 5월 28일 최종 개정) 제2조, 제2조의1, 제6조, 제10조,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1,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45조, 제49조, 제49조의1, 제51조
- 영업세법 시행세칙(2024년 12월 17일 최종 개정) 제4조의1, 제32조의2, 제38조의1, 제38조의3
- 세무등록규칙(稅籍登記規則, 2022년 8월 8일 최종 개정) 제12조, 제14조, 제17조
- 통일영수증 사용방법(統一發票使用辦法, 2024년 12월 12일 최종 개정) 제7조의1
- 재정부 跨境電子勞務交易課徵營業稅規範(2025년 4월 7일 개정), 外國營利事業跨境銷售電子勞務課徵所得稅作業要點(2023년 10월 13일 개정)
- 재정부 보도자료: 등록 기준 48만→60만 대만달러(2025년 4월 7일), 클라우드 영수증과 구매자 납부 안내(2025년 5월 14일), 중구국세국(中區國稅局) 안내(2026년 7월 10일)
- 재정부 세무포털 境外電商課稅專區 營業稅專區, 境外電商課稅制度介紹(문답 자료 게시, 2025년 5월 14일 갱신)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영업세 등록 기준이 48만 대만달러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 2025년 4월 7일부터는 60만 대만달러입니다. 대만 재정부가 그날 기준을 고쳐 발표했고, 그 전에 연 매출이 이미 48만 대만달러를 넘은 사업자는 개정 전 기준대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는 대상은 대만 안의 개인에게 판 전자서비스 매출입니다.
- 대만 회사에만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팝니다. 우리 회사도 대만에 세무등록을 해야 하나요?
- 영업세법 제28조의1의 등록 의무는 대만 안의 개인에게 전자서비스를 파는 외국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대만 사업자인 거래는 영업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한 다음 기가 시작된 뒤 15일 안에 세액을 계산해 냅니다.
- 앱 마켓을 통해 팔면 누가 대만 영업세를 신고하나요?
- 대만 재정부 규범은 누가 구매자에게서 대금을 받는지로 나눕니다. 외국 플랫폼이 대금을 받으면 플랫폼이 받은 전액에 대해 신고·납부하고,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받는 금액은 대만 영업세 과세 범위가 아닙니다. 플랫폼을 쓰더라도 판매자가 직접 대금을 받으면 판매자가 등록·신고 대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