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무광 짙은 회색 석재 벤치 위에 투명한 유리 구와 코르크 마개가 꽂힌 작은 호박색 유리병이 떨어져 놓여 있다. 부드러운 자연광이 벤치를 가로지르고 오른쪽은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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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영업비밀 분쟁, 한국 반도체 협력사의 민사·형사 책임

9분 분량

AI가 생성한 가상의 장면입니다. 실제 기업, 시설, 인물이나 사건의 자료가 아닙니다.

대만에서 공정 조건이나 장비 제어 자료를 영업비밀로 주장하려면, 정보가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성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소유자가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했다는 세 요건을 보여야 합니다. 영업비밀법(營業秘密法) 제2조

한국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대만 고객 또는 공동개발 상대와 공유한 자료에도 이 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기밀’이라고 적은 것과 대만 법원이 특정 파일을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침해를 주장한다면 그 파일이 무엇인지, 누가 어느 범위에서 접근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취득·사용했는지까지 이어서 입증해야 합니다.

비밀 표시는 시작이고, 보호 대상은 특정 정보입니다

영업비밀법 제2조는 방법·기술·제조공정·배합·프로그램·설계뿐 아니라 생산·판매·경영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자료의 종류만으로 보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험 성적표라도 공개된 규격 수치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분석 조건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어떤 정보가 비밀인지, 상대방에게 어느 부분이 넘어갔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영업비밀법 제2조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는 종이에 비밀 도장을 찍는 일만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 협력사라면 대만 쪽에 제공한 버전, 제공받은 사람과 업무 목적, 계정별 접근 범위, 재공유 허용 대상, 계약 종료 뒤 보존·삭제 조건을 서로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항목들이 모두 법정 필수 목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2조의 조치를 설명하고 자료 이동 경로를 재구성할 때 필요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유지계약은 양쪽이 제공하는 정보를 모두 다루는지도 읽어야 합니다. 대만 고객의 도면만 보호하고 한국 공급자의 배합표나 장비 설정값은 빠뜨린 계약이라면, 공급자 자료에 관한 계약상 권리부터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넓게 작성됐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영업비밀법 제2조의 세 요건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대만법상 침해 유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계약 등 법률행위로 받은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누설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영업비밀법 제10조

민사 청구는 사용 중지와 배상액을 따로 따집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우려가 있으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행위로 만든 물건이나 침해에 전용된 물건의 폐기 또는 필요한 처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과 다른 구제입니다. 영업비밀법 제11조

손해배상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침해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침해했다면 연대배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배상청구권은 권리자가 침해 행위와 배상 의무자를 안 때부터 2년, 행위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파일을 잃어버린 날’이나 ‘퇴사한 날’을 일률적인 기산점으로 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언제 무엇을 알고 누구를 특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업비밀법 제12조

배상액에는 두 계산 경로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근거로 청구하거나,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침해자가 비용이나 필요한 경비를 증명하지 못하면 침해 행위에서 얻은 총수입을 이익으로 봅니다. 고의 침해라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확인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3배 배상이 자동으로 붙는 규정은 아니며, 침해와 손해 또는 이익의 연결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법 제13조

한국 협력사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와 침해 경로가 다른 증거라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개발비와 시험 횟수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상대방이 해당 파일을 가져가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청구를 준비할 때는 보유한 원본과 제공본, 파일 해시나 버전 이력, 접근·다운로드 기록, 수신자에게 허용한 사용 목적을 각각 연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들이 없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무엇이 빠졌는지 초기에 드러납니다.

재료분석 기업 사건에서 끊긴 증거의 연결

대만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은 2024년 4월 11일 111年度民營上字第4號 민사 항소심 판결에서 閎康科技가 汎銓科技와 전직 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전자재료 분석·검사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상대방 쪽의 공유 공간에 자사 자료가 있었다는 취지의 촬영 영상과 사진, 전직 직원들의 접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영상의 작성·입수 경위에 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고 화면 속 파일의 존재와 내용, 누가 복제해 옮겼는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직 직원이 원고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복제해 상대 회사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구별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정보의 가치를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피고들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최종 판단하지 않아도 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개된 항소심 판결만으로 이후 상고 여부나 최종 확정 여부까지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소송은 2023년 8월 개정법 시행 전에 법원에 계속된 사건입니다. 뒤에서 설명할 개정 지식재산사건심리법(智慧財產案件審理法) 제75조는 종전부터 계속된 민사사건에 원칙적으로 종전 절차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현재 절차에서는 권리 침해나 침해 우려에 관한 사실을 당사자가 소명하고 상대방이 부인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부인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답하지 않거나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기회를 준 뒤 소명 내용을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첫 소명의 필요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지식재산사건심리법 제35조

형사책임에는 불법 이익·가해 목적이 더 필요합니다

민사상 침해와 형사범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영업비밀법 제13조의1은 자신이나 제3자의 불법 이익을 얻거나 비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칠 목적을 요구합니다. 그 목적 아래 부정한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하거나, 알고 있거나 보유한 비밀을 권한 없이 또는 권한 범위를 넘어 복제·사용·누설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입니다. 삭제·폐기하라는 소유자의 통지를 받고도 보유 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거나 숨기는 행위, 앞선 침해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영업비밀법 제13조의1

제13조의1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이고, 100만~1,0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벌금 상한을 넘으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벌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제13조의3은 제13조의1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죄로 정하고,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취하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영업비밀법 제13조의1·제13조의3

한국 본사로의 자료 전송이 쟁점이라면 제13조의2를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제13조의1 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외국·중국 대륙·홍콩·마카오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00만~5,0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도 미수를 처벌하고 범죄 이익이 벌금 상한을 넘는 경우의 가중 규정을 둡니다. 한국은 조문상 ‘외국’에 해당하지만,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제13조의1의 행위·목적과 제13조의2의 국외 사용 목적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업무 공유였는지, 누구의 어떤 비밀을 어느 권한으로 취급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영업비밀법 제13조의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자연인의 대리인·직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 제13조의1 또는 제13조의2의 죄를 범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도 그 조문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자연인이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책임을 검토할 때 직원 개인의 행위와 회사의 예방 조치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만에서 인가받지 않은 외국 법인도 이 법에 관한 고소·자소·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제15조의 외국인 보호 조건과 영업비밀성·침해 입증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업비밀법 제13조의4·제13조의5·제15조

수사비밀유지명령과 재판 비밀유지명령의 담당자는 다릅니다

침해를 주장하려면 내부 자료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 범위를 줄이는 장치도 법에 있습니다. 영업비밀법 제14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보면 비공개 심리나 소송자료 열람 제한을 허용합니다. 검사는 영업비밀 사건의 수사상 필요가 있을 때 수사 내용을 접하는 피의자·피고인·피해자·대리인·변호인·감정인·증인 등에게 수사비밀유지명령(偵查保密令)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수사 절차 밖의 목적에 내용을 쓰거나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 전에 취득·보유한 내용에는 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법 제14조·제14조의1

검사는 이 명령을 서면 또는 구두로 내릴 수 있습니다. 구두 명령은 대상자에게 직접 알리고 조서에 적은 뒤 7일 안에 서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면 명령은 송달 때, 구두 명령은 고지 때 효력이 생깁니다. 명령에는 대상자와 보호할 수사 내용, 금지 행위, 위반 효과가 적혀야 합니다. 명령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1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 위반에도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법 제14조의2·제14조의4

기소가 되더라도 수사비밀유지명령이 재판 단계의 비밀유지명령으로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영업비밀 소유자나 검사는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비밀유지명령 중 기소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비밀유지명령 신청 범위에서,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날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영업비밀법 제14조의3, 『智慧財產權月刊』의 수사비밀유지명령 해설

소유자나 검사가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날부터 30일 안에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은 수사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소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 중 취소된 범위에서 취소 결정이 확정된 날 효력을 잃습니다. 30일 경과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기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사비밀유지명령을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법 제14조의3

민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리는 비밀유지명령(秘密保持命令)은 다른 제도입니다. 2023년 2월 15일 공포되고 같은 해 8월 30일 시행된 개정 지식재산사건심리법 제36조에 따르면, 당사자나 제3자가 서면 또는 증거에 포함된 영업비밀과 공개·소송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을 소명하면 법원이 상대방, 대리인 등 소송 관계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비밀을 해당 소송 밖에 쓰거나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령 신청 전에 소송자료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경로로 그 비밀을 이미 취득·보유한 사람에게는 제3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 명령이 있었다고 해서 민사재판 명령까지 당연히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사건심리법 제36조, 대만 사법원 개정 시행 공고

따라서 한국 협력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비밀로 보호할 대목과 그 이유를 특정하고, 상대방의 방어권에 필요한 공개 범위도 절차 안에서 다뤄야 합니다. 수사·재판의 보호 장치가 모든 제출물을 자동으로 비공개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침해 경로에 관한 설명을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대만에서 기술자료의 유출 또는 사용 범위를 다투는 경우,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비밀이 아닌 사건 개요와 자료 목록을 먼저 보내 상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wei@hoveringlaw.com.tw, 타이베이 사무실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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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아래 자료의 법령 내용과 공개 판결은 2026년 10월 3일(한국·대만 시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공개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기술자료는 모두 대만 영업비밀법의 보호를 받나요?
아닙니다.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와 별개로, 대만 영업비밀법 제2조의 비공지성, 비밀성에 따른 실제 또는 잠재적 경제가치, 소유자의 합리적 비밀유지 조치를 해당 정보별로 살펴야 합니다.
대만에서 받은 자료를 한국 본사에 보내면 국외 사용 목적의 형사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전송 사실만으로는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의2는 제13조의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외국 등에서 사용할 목적이 더해진 경우를 처벌합니다. 정보의 영업비밀성, 권한 범위, 행위와 목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증거로 내면 수사·재판 관계자에게 모두 공개되나요?
일률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민사재판에서는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리거나 자료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호 범위와 대상자는 명령별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