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일 확인한 TSMC 협력사 관리 문서 목록은 행동강령과 지속가능성 기준, 협력사 포털을 안내하지만, 이 자료만으로 특정 공급계약의 조건이나 등록·심사·서명의 순서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한국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받은 계약서에 대만법 준거 조항이 있다면, 검사·통지 의무와 배상 범위, 대금 청구기간을 대만법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의 법률 설명과 조항 예시는 대만법상 검토 쟁점이며, TSMC의 비공개 계약조건을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된 공급업체 기준에도 거래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TSMC는 2025년 연차보고서에서 2015년 책임있는기업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에 가입한 뒤 행동강령 준수를 약속하고 관련 정책과 절차를 점검·개선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노동권·안전보건·환경·윤리·관리체계를 포괄하는 공급망 기준을 정해 협력사와 위험을 평가하며, 소통 수단으로 자가평가 설문, 현장 지원과 감사, Supply Online 360 등을 제시합니다. TSMC 2025 연차보고서 제7장, 157쪽·175쪽 (2026년 10월 3일 확인)
2026년 7월 6일 갱신된 행동강령은 위반 등에 따른 구매주문 취소·조정 가능성과 적법하게 체결된 주문·계약 없는 공급 금지를 명시합니다. 구매부서의 동의·주선·참여 없이 공급업체 영업 담당자가 비구매부서 담당자와 거래상 접촉을 하거나 가격·지급조건·납기 등을 협의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TSMC 공급업체 행동강령, 1쪽·13쪽 지속가능성 기준의 E6·E7 항목은 TSMC가 공급업체의 직접 이행을 기대한 의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점과 구매부서 창구 원칙을 구체화합니다. TSMC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기준 (두 문서 모두 2026년 10월 3일 확인)
이러한 거래행위 제한과 개별 단가·보증 범위·책임 상한은 별개의 검토 대상입니다. 기본공급계약, 주문서, 일반구매조건은 검토할 문서의 예입니다. 실제 받은 문서에서 어떤 조건이 계약에 편입되고 서로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계약할지, 대만 자회사나 지사를 둘지도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계약 주체와 진출 형태의 차이는 반도체 부품기업의 대만 진출 구조에서 다룹니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범위
심사 자료에 소재의 배합, 부품의 가공 조건, 장비의 제어 로직이나 원가 구조가 포함된다면 공급자 정보도 비밀유지계약의 보호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자에게서 받는 정보와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나란히 놓고 보호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대만 영업비밀법 제2조는 방법, 기술, 제조공정, 배합, 프로그램, 설계 그 밖에 생산·판매·경영에 쓸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종류의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성 때문에 실제 또는 잠재적 경제가치가 있으며, 소유자가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것을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영업비밀법 제2조 세 번째 요건이 한국 기업에 중요합니다. 심사 자료를 비밀 표시 없이 이메일로 보내거나, 비밀유지계약의 보호 대상에 자기 정보를 넣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정보가 대만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은 비밀유지계약이 양 당사자의 정보를 모두 보호 대상으로 하는지, 보호 대상을 서면 표시가 있는 정보로 한정하는지, 구두로 전달한 정보를 며칠 안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계약 종료 뒤에도 의무가 몇 년 남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마다 이 부분이 비어 있거나 한쪽 정보만 다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책임에는 별도의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법 제13조의1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불법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칠 목적을 요구합니다. 영업비밀법 제13조의1 외국·중국 대륙·홍콩·마카오에서 사용할 목적을 더한 제13조의2를 포함해 행위 유형과 법정형, 법인 처벌은 대만 영업비밀 분쟁, 한국 반도체 협력사의 민사·형사 책임에서 다룹니다.
한국 본사 서버로의 전송이나 엔지니어 공유가 계약상 허용되는지와 범죄 성립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계약 위반이나 국외 전송만으로 불법 이익·가해 목적 또는 국외 사용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계열사·외주업체에 허용할 공유 범위를 정하되, NDA의 정보 공유 허용과 앞서 본 TSMC의 제3자 의무 이전에 대한 동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삭제 요구 이후 백업을 보존해야 한다면 정보 소유자와 보존 대상·기간·접근 범위를 협의하고 명시적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백업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에 보존 예외를 적었다고 모든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상 품질보증과 민법상 하자담보의 관계
대만 민법 제354조에 따라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 물건의 가치나 통상의 효용 또는 계약이 예정한 효용을 없애거나 줄이는 하자가 없음을 담보해야 합니다. 다만 감소 정도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 항의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별도로 보증한 품질을 갖추었을 것도 요구하므로, 경미한 감소라는 이유만으로 품질 약속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54조 위험은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인도 시점에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373조
매수인에게는 검사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제356조는 물건의 성질에 따라 통상의 절차로 신속히 검사하고,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는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면 통상의 검사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제외하고 수령한 물건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뒤늦게 발견한 하자도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356조 다만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제357조에 따라 제35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57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해제가 현저히 공평을 잃으면 감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9조 보증 품질이 없거나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해제·감액 대신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0조 해제권·감액청구권은 제356조의 통지 뒤 6개월 안에 행사하지 않거나 인도 뒤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고의 불고지에는 6개월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하자 관련 청구에 공통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민법 제365조
계약은 검사 기간, 수리·교환 의무와 그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이 법정 권리를 배제·변경하는지, 약정상 권리와 법정 권리의 행사기간이 각각 무엇인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제365조의 해제·감액권 행사기간도 남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담보책임을 면제·제한하는 특약도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민법 제366조
보증기간은 출하·인도·설치 완료 중 어느 시점부터인지, 검사 기간 뒤에도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계약 문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양서의 수치는 그 문서가 계약에 편입되고 보증 품질로 합의되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보증 품질에 미달하면 제36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수치 미달만으로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제227조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완전한 급부를 한 경우 이행지체·이행불능에 관한 권리와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합니다. 민법 제227조 제216조상 배상 범위는 법률이나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입은 손해와 잃은 이익입니다. 잃은 이익은 통상 사정이나 이미 정해진 계획·설비 등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뜻합니다. 민법 제216조 가령 규격에 맞지 않는 소재 때문에 후속 생산이 중단되는 가상의 상황이라면, 소재 대금을 넘는 손실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책임제한과 위약금: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책임제한은 배상 총액의 상한과 특정 손해 항목의 제외로 나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문 금액 등을 기준으로 상한을 정하는 조항과 일실이익·생산중단 손실·제3자 청구에 따른 비용 등을 제외하는 조항은 효과가 다릅니다. 이 손실들을 모두 간접손해라고 분류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에 간접손해라는 표현만 있으면 어떤 항목을 뜻하는지 정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 청구에 관한 별도 보상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에도 상한과 손해 배제 조항이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216조는 계약으로 배상 범위를 달리 정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222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의 사전 면제를 금지합니다. 이 제한은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개별 금액 상한이나 손해 항목 배제의 효력은 조항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222조 제247조의1은 한쪽이 같은 종류의 계약에 쓰려고 미리 정한 조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조항에 작성자 책임의 면제·경감, 상대방 책임의 가중, 상대방 권리의 포기·행사 제한, 그 밖에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되는 약정 가운데 하나가 있고, 사정상 현저히 공평을 잃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구매자의 일반구매조건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247조의1
납기 지연에 위약금을 약정했다면 실제 손해배상과 중복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250조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위약금을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 총액으로 봅니다. 적절한 시기나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채권자는 이행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은 그 지연·부적절한 이행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 총액으로 봅니다. 민법 제250조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이 기본 규정과 달리 무엇을 약정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으로 줄일 수 있지만, 감액을 전제로 계약하기보다 지연 1일당 비율과 상한을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 제252조
이행지체는 급부에 확정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끝난 때부터 시작됩니다. 확정 기한이 없으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에 최고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고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최고에서 이행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이 끝난 때부터입니다. 민법 제229조 구매주문의 납기와 출하 지시 조건을 위약금 발생 요건과 함께 읽어야 시작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체 중에는 불가항력으로 생긴 손해에도 책임을 지지만, 지체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생겼을 것임을 채무자가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민법 제231조
대만법상 상품대금채권의 2년 시효
대만 민법 제127조 제8호는 상인·제조인·수공업자가 공급한 상품과 산물의 대가에 대한 청구권에 2년 시효를 정합니다. 모든 공급계약상 청구권이나 송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과 청구권의 성질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27조 제8호 제125조의 일반 청구권 시효는 15년입니다. 민법 제125조 한국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에 정한 3년보다 짧습니다. 한국 민법 제163조
시효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128조 검수 보류나 단가 분쟁으로 대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도 각 청구권의 지급기일과 행사 가능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이 월말 마감 뒤 며칠을 지급기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송장 발행일과 시효 기산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129조는 소 제기와 지급명령 신청 등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므로, 적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권에 맞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29조
준거법 조항: 비워 두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20조는 법률행위로 생기는 채권관계의 성립과 효력을 당사자가 정한 법에 따르게 합니다. 명시적 선택이 없거나 그 선택이 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면 관계가 가장 밀접한 법에 따릅니다. 거래의 특징을 이루는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행위 당시 주소지법을 가장 밀접한 법으로 추정합니다.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20조 이를 공급거래에 적용하면, 대만 법원이 물품 인도를 특징적 채무로 평가하고 공급자의 해당 주소지를 한국으로 인정할 때 한국법을 추정하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거법을 정하는 일과 그 법 아래에서 하자담보·책임제한·위약금·시효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토하는 일은 함께 필요합니다. 보증기간, 검사 기간, 책임 상한과 위약금 상한을 명시하더라도, 그 문구의 효력과 법정 권리의 행사기간은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중재지·절차법에 따라 달라지는 대만 내 집행
2026년 10월 3일 확인 기준, 대만은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한국 판정을 대만에서 집행할 때는 대만 중재법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화민국중재협회 문답 97·99
대만 중재법 제1조는 법률상 화해할 수 있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에 대해 서면 중재합의를 허용하며, 문서·서신 등 통신으로 중재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중재법 제1조 중재조항은 효력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본계약의 무효나 해제 등이 곧 중재조항의 무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재법 제3조
대만 안에서 대만 중재법에 따라 내려진 판정, 즉 외국 중재법규나 외국 중재기관·국제기구의 중재규칙에 따르지 않은 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제37조의 법원 집행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다만 일정 수량의 금전·대체물·유가증권 또는 특정 동산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판정에 대해 쌍방이 법원 결정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약정했다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37조
제47조의 외국중재판정에는 대만 밖에서 내려진 판정뿐 아니라 대만 안에서 외국 법률에 따라 내려진 판정도 포함됩니다. 대만 최고법원은 이 '외국 법률'에 외국 중재법규뿐 아니라 외국 중재기관의 중재규칙과 국제기구의 중재규칙도 들어간다고 보았고, 타이베이에서 ICC 규칙으로 내려진 판정을 외국중재판정으로 취급했습니다(최고법원 110年度台上字第1563號 민사판결, 2022년 2월 24일). 외국중재판정은 대만 법원의 승인 결정을 받아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집행명의를 얻습니다. 따라서 타이베이라는 중재지만으로 국내판정 집행절차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실체 준거법과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규칙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중재법 제47조
승인 신청에는 판정서 정본 또는 인증된 사본, 중재합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붙입니다. 판정에 적용된 외국 중재법규·외국 중재기관 규칙·국제기구 중재규칙이 있으면 그 전문도 필요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중문 번역본을 내야 합니다. 인증된 사본을 선택하면 제48조가 정한 대만 재외공관·대표처·사무처 또는 정부가 권한을 준 기관의 인증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신청인이 특정 대표부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재법 제48조
법원은 승인·집행이 대만의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대만법상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면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판정지국이나 적용 중재법규의 소속국이 대만 판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49조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뒤 20일 안에 중재합의 무효, 적정 절차 결여, 중재 범위 초과, 판정의 구속력 부재 등 제50조의 사유로 기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50조
반대로 대만에서 내려진 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이 뉴욕협약을 다른 체약국 영역에서 내려진 판정에 적용한다는 유보를 두었으므로(2026년 10월 3일 확인) 한국 중재법 제39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동등성 등이 심사 대상이 되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설명에 그치므로 개별 판정의 승인 가능성은 한국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법원 판결을 대만에서 집행할 때는 별도의 규정을 봅니다. 대만 민사소송법 제402조는 대만법상 외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거나, 판결 내용·절차가 대만의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상호 승인이 없으면 외국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응소하지 않은 패소 피고에 관한 사유와, 불승인 사유가 없는 판결에도 필요한 대만 법원의 집행 허가 판결(강제집행법 제4조의1)은 해외 확정판결로 대만 재산을 집행하려면에서 다룹니다.
계약에서는 중재지, 중재절차법, 실체 준거법을 구별해 정하고 앞서 본 집행 경로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안에서 대만 중재법에 따른 판정은 제37조의 원칙과 서면합의 예외를, 대만 밖의 판정이나 대만 안에서 외국 중재법규 또는 외국 중재기관·국제기구의 규칙에 따른 판정은 제47조 이하의 승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분쟁 금액·증거·상대방 재산의 위치와 한국 기업이 집행 상대방이 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사항입니다. 대만에서 절차를 위임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 다룹니다.
사양서·품질 합의서도 계약 검토 자료입니다
계약서 검토를 의뢰할 때는 비밀유지계약서와 공급계약서 본문 외에 구매자의 일반구매조건, 사양서와 품질 합의서, 구매주문 양식, 그리고 자격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을 함께 준비해 두면 검토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다만 구매자에게서 받은 문서는 그 자체가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일 수 있으니, 비밀유지계약이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위한 공개를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해충돌 확인 뒤 안내받은 방법으로 보내 주십시오. 사양서와 품질 합의서는 보증 품질의 범위를 정하고, 제출 자료 목록은 비밀유지계약의 보호 대상이 실제 제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영문 계약서에 중문본이 함께 있고 중문본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중문본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때는 먼저 회사명, 거래 상대방, 계약 단계, 쟁점의 비기밀 개요만 적어 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 등 기밀자료는 이해충돌 확인과 전달 방법 안내를 받은 뒤 보내 주십시오. 사무소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참고 자료
- TSMC, 2025 Annual Report, Chapter 7 Corporate Sustainability (ESG), 157쪽·175쪽.
- TSMC, Supplier Management 문서 목록, 게시일 표시 없음.
- TSMC, Supplier Code of Conduct, 2026년 7월 6일 갱신, 1쪽·13쪽.
- TSMC, Supplier Sustainability Standards, E6·E7.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民法 제125·127·128·129·216·222·227·229·231·247조의1·250·252·354·356·357·359·360·365·366·373조. 개정 연혁: 2026년 8월 17일 제1223조 개정 공포, 공포 6개월 뒤 시행이며 본문 인용 조문과 무관합니다.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營業秘密法 제2조·제13조의1·제13조의2, 최종 개정 2020년 1월 15일.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仲裁法 제1·3·37·47·48·49·50조, 최종 개정 2015년 12월 2일.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涉外民事法律適用法 제20조, 최종 개정 2010년 5월 26일.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民事訴訟法 제402조.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強制執行法 제4조의1.
- 중화민국중재협회, 執行仲裁判斷 문답 97·99, 게시일 표시 없음.
-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뉴욕협약 당사국·유보 현황, 대한민국 유보, 조회 화면의 현황 기준 2026년 10월 1일.
- 대만 최고법원 110年度台上字第1563號 민사판결, 2022년 2월 24일.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재법 제39조,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3조 제6호, 2026년 3월 17일 시행본.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17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제217조 문언은 이전 시행본과 같음).
확인일: 2026년 10월 3일(KST)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일(대만 시간).
자주 묻는 질문
- TSMC 공급업체 행동강령에 서명하면 공급계약도 체결된 것인가요?
- 행동강령 서명만으로 개별 거래의 가격·납기·보증 범위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행동강령과 지속가능성 기준에는 주문·계약 없는 공급 금지, 공급업체가 직접 이행할 의무를 TSMC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금지, 구매부서의 동의·주선·참여 없는 비구매부서와의 거래 협의 제한도 있습니다. 실제 받은 계약서·주문서와 공개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공개자료만으로 등록·심사·서명의 고정 순서를 알 수는 없습니다.
- 대만 민법의 하자담보 책임은 계약서로 바꿀 수 있나요?
- 담보책임의 면제·제한 특약은 가능하지만, 품질보증 조항이 법정 권리를 자동으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수리·교환 보증기간과 민법 제365조의 해제권·감액청구권 행사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365조는 하자 통지 후 6개월과 인도 후 5년을 정하고,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알리지 않으면 6개월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의 불고지의 경우 면제·제한 특약은 제366조에 따라 무효이며, 제222조는 고의·중과실 책임의 사전 면제를 금지합니다.
- 한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이나 판결로 대만 회사의 재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 바로는 어렵습니다. 대만은 뉴욕협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대만 중재법 제47조부터 제50조에 따라 대만 법원의 승인 결정을 받아야 집행명의가 되고, 한국 법원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강제집행법 제4조의1에 따라 집행 허가 판결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중재지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정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